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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ㆍ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30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확산 등으로"를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