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가보훈전문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무에서 봤을때 허혈성심장질환은 신체검사 후 상이등급에 대한 이의가 많은 질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즉 7급 5111호냐 6급 2항 5108호 이냐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6급 2항 5108호가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하여 7급 5111호도 결코 만만히 받을수 있는 상이등급이 아닙니다. 상이등급결정기준에 명백히 그 차이기준을 두고 있으나 간혹 그 적용에 있어서 착오나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채 신체검사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등급판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70%이상 협착병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매 근위부(pLAD)에 70%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은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경우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심근허혈이 있어야 위 등급이 가능한데 심근허혈 확인을 위해서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등 기능검사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70% 이상의 협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급판정을 받거나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다면 이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심근허혈이 있는지 여부, 심근허혈 확인을 위해서 위 검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심근허혈확인을 위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등급판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보훈혜택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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