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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저한 차이가 인정됐는데도 권리남용으로 단정하지 않았던 2002다62319
행위능력
1. 태아의 능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지조건설을 판시한 76다1365
2. 태아의 수증의사를 부정한 81다513
3. 태아의 보험수령능력을 인정한 2016다211224
4.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묵시적 동의 가능성을 인정한 2005다71659
5. 미성년자의 신용계약을 동의의 부존재로 그냥 취소하는 게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2005다71659
한정능력심판
1. 법원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다른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2020스596
부재자재산관리인
1. 선임관리인이 부재관리 중 사망했다고 선임결정이 소멸되진 않는다고 판시한 71다189
2. 관리후 기간 만료후 초과대리 행위 추인의 유효함을 판시한 80다2668
실종선고
1. 가족관계의 추정력을 실종선고로 뒤집기 어렵다고 판시한 97스4
2. 2순위 상속인 따위가 27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진 못한다고판시한 86스20
3. 위난의 의미를 판시한 2010스165
4. 상속개시후 실종선고 취소 사유에 대해 판시한 94다21542
5. 상속관계에 대해서 첫번째 실종선고가 제일 우선된다고 판시한 95다12736
6. 실종과 소송수계 문제에 대해 판시한 2007다11057
법인격형해화
1. 면탈만이 목적인 신설회사에 대한 청구적격에 대해 판시한 2017다271643
2. 그러면서도 기판력의 확장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95다44531
회사의 권리능력
1. 정관상 목적범위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밝힌 2009다63236
2.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한 2015다247912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능력
1. 사무집행자에 관한 법리를 판단할 때 비법인에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지 긍정한 2008다15438
2.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2003다30159
3. 불법행위책임과 정관의 자치법규 해석은 별개의 문제인줄 밝힌 2003다15280
4. 이사의 주의의무와 업무행위에 객관적 기준이 적용된다 밝힌 2003다34045
5. 이사의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외형이론을 적용한 2003다15280, 피해자의 중과실의 경우 법인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2003다34045
법인의 정관
1. 자치법규 99다12437
2. 45~46조의 성질이 보충과 인가라고 밝힌 95누4810
3. 저당권 설정은 정관 변경감인 기본재산 변경이 아니니, 허가가 필요없다 판시한 2017마1565
4. 허가없이 매매한다고 법률관계가 부존재하진 않다고 하는 96다27988
5. 정관변경이 필요한 행위에 사후추인도 가능하다고 밝힌 2005다66534
법인 출연재산
1. 서면 증여시 착오에 기한 취소에 대해선 555조로 규율하고 있어 제한된다고 밝힌 98다9045
2. 재단 설립시 부동산의 귀속에 대해 등기의 필요성을 밝힌 78다481
3. 재단 설립 중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의 소유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법인의 존립자체에 유해하여 불허한 2006다65774
등기된 대표권의 제한
1. 절대적 무효라고 밝힌 2008다4537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대행자가 있는 동안 후임이 적법하게 뽑혀도 제한된다고 밝힌 2009다70395
사원권과 기관
1. 56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밝힌 91다26850
2. 임기 남은 다른 이사들로 잘 굴러가는 조직에 대해 굳이 잔존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2013마1801
3. 사임 의사를 밝힌 중에 도달전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힌 2007다17109
4. 민법상 법원에 대해 법원의 후견적 권능이 약하다고 인정 및 대표권 있는 의사가 총회를 안열고 배째는 동안 다른 대표권 없는 다른 이사들이 58조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인정할 순 없다고 판시한 2017그661
5. 민법인의 결의 무효나 부존재에 대해 주장할 경우 요식성이 없다고 판시한 98다26187
6. 등기가 없을 경우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60조의 제3자의 지위는 절대적임을 분명히 한 91다24564
7. 이사의 포괄 수권행위는 62조 위반임을 밝힌 2008다15438
8.결의 의사록의 적법 추정력을 밝힌 2008두5568과 결의 하자에 대해선 다투는 측에 먼저 입증책임을 부여한 2010다88682
임시이사
1. 63조의 원칙적으로 이사와 동일하고 통상업무로 제한하는 것이 예외라 밝힌 2012다40232
2. 63조는 비법인 사단과 재단에 전부 유추적용 된다고 밝힌 2008마699
3. 서로 다른 조직에서 이사를 맡는 특별이해관계에서 쌍방대리임을 명확히한 2010다91831
비법인사단
1. 민법 규정에 대해 법인격을 전제로한 규정을 빼면 다 유추적용 된다고 밝힌 2008다15438
2. 청산중인 비법인사단에 대해서 동일성을 인정하되, 청산을 위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판시한 2006다41297
종중
1. 여성차별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소급효를 적용하긴 부담되니 장래효만 인정한다 밝힌 2002다1178
2.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연발생 조직만을 종중으로 인정하며 이외의 어떠한 차별이라도 하면 유사품이라고 못박은 2002다4863
3. 양자가 되어 출가하면 종중에서 당연 제척된다는 것과 종중 추방의 할종 징계는 무효라 밝힌 밝힌 99다14228
4. 종중 총회 소집에 대해선 규약만 지키면 장땡이지 반드시 70조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한 2010다83199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집에 대해 다른 종중원들이 승인하면 부존재는 아니라고 밝힌 2000다42908와 일부를 무시한 소집 통지에 대해서 효력이 부존재지만 뭐 다른 종원보고 시키거나 세대주에 전화걸기등의 소집방법의 유효성도 인정한 99다33257
5.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한 승인의 소급효를 인정한 96다2719
종중재산과 유사단체
1. 분배결의는 남녀차별등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2007다74775
2. 유사단체는 104조에 좇아 남녀차별을 할수도 있다고 한 2009다17783과 성문화된 규약은 유사단체엔 불필요하고 조직으로써 실체가 판단의 쟁점이 된다고 밝힌 2018다264628
교회
1. 분열이 법률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부정하여 정관 변경의 총원의 2/3 이상을 유추적용한 2004다37775
2. 교회재산에 관해 대표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익을 인정한 2006다41297
사찰
1. 사찰의 정의에 대해 자세하게 판시한 2015다222920
2. 사찰의 창건주에 대해 판시한 2003다54971
자연부락
1. 자연부락의 존부에 대해 판시한 2006다64573
물건
1. 건물은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구성됐다고 판시한 2002다21592
2. 무권원 농작물에 대해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 밝힌 79다784
3. 타인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고 밝힌 2007다36933
4. 종물은 주물의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주물의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라 밝힌 2007다7247
5. 100조가 임의 규정이라 밝힌 2009다76546
6. 권리(재산권)에도 100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밝힌 2006다29020
103조: 선량한 사회풍속, 기타 사회질서
1.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판시한 2000다47361
2. 동기의 반사회적인 경우에 대해 밝힌 2005다23858
3. 반회적인 이중매매가 자세히 판시된 93다55289
4.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절대적 무효임을 밝히는 96다29151
5.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실행위에 대해 판단한 2009다23283과 이중매매에 대해 제1매수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한 83다카57
애매한데 103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
1. 주지의 수뢰 행위 99다38613
2.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통정허위 표시한 2007다3285
3.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3년 후 등기를 받는 특약은 신의칙 위반이나 103조 위반이 전부 아니라고 밝힌 91다6627
4. 강제집행 면탈 허위 근저당권 등기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밝힌 2003다70041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의 다른 예시
1. 증언비는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과 대가무관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힌 2009다56283
2.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상대방을 궁지로 몰고 금전을 지급받고 취하하는 행위 99다56833
3. 무효인 상해보험의 초과보험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시 제3자를 위한 보험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2016다255125
4. 공무원 수뢰교사성 수임행위 2016다255125
5. 포주에 대해 갖는 채권은 전부 무효라 판시한 2004다27488
6. 도박빚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무효의 범위를 읽어낸 94다40147
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1.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해 일반적 경험부족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조문의 의미를 판시한 2002다38927
2. 쌍무계약의 부제소합의의 경우 계약 자체가 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면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밝힌 2009다50308
3. 소비대차 계약에서 경제력으로 찍어눌러 차주에게 과도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울 경우 103조, 104조에 모두 해당하며 대주의 압도적인 불법성에 대해 판시한 2004다50426
불공정행위가 아닌 경우
1. 증여계약은 공정성 자체를 논할 수 없다 99다56833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다로 합리성이 없다고 사용자의 궁박을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2007다18584
105조 임의규정
1.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기준을 밝힌 2011다101483
2.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에 대해 쌍방의 합치에 대해 오표시는 무해하다고 판시한 93다2629
3.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관의 객관적인 가정적 해석을 판시한 2014다19776
106조 관습
1.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구분 및 관습의 입증책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얼타면 주장한 당사자가 입등해야 한다고 한 80다3231
107조 진의
1. 진의의 뜻에 대해 행위 당시의 판단원칙을 적용해 판결한다 밝힌 2005다3440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진의는 증여행위에 무해하다 밝힌 2000다47361
12:00~13:00 60 민법 조문만
13:10~14:30 80 민법 다시 조문만
14:50~15:10 20 1602~ 판례만 선정시작
15:20~16:00 60
18:45~19:40 55
20:10~20:45 35
21:20~22:20 60
일합 6시간 10분
아직 컨디션 회복을 못해서 느립니다만 해보니까 제가 기본서 읽으면서 판례를 얼마나 흘렸는지 세삼 느낍니다. 얼른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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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 1천개 선정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기본서 회독수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뇨 오늘 선정한 판례만 올렸습니다. 고르기만 하는데도 얼마나 흘렸는지 느꼈다는 얘기였습니다. 표현능력이 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1602 취소선 그은게 읽으려다 끊었다는 뜻으로 적은 거였습니다.
@정신병원추방환자 판례요지를 워드에 붙인 것도 아니고 민총 판례 고르기 작업에 1일이 소요되었다니 그런 속도로 언제 5번 읽을까요? 답답할 지경이네요.
@카페지기 내일부턴 정말 다를겁니다. 안좋은 습관인줄 아는데 꺾을때 좀 둔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판례번호 선정한 즉시 검색해서 판결요지를 복사해서 워드에 붙이면 끝인데, 왜 굳이 그 판례의 주제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까요. 판례를 워드에 모아놓으면 나중에 읽어보면서 분석하면 되는데 선정단계에서 저렇게 요약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까. 저걸 정리하지 않고 막바로 복붙 했으면 그 시간에 최소 1백개는 복사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