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으로써 궁민의 의무에 대하여 (박상준생각) =>
궁민은 개인적으로는 기본권을 향유하며 존엄한 인간으로써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궁민은 공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이 국가의 유일한 절대적인 헌법기관으로써.. 기본권이라는 헌법기능을 헌법행위로써..집행하여... 이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즉..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5천만궁민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면서도.. 5천만궁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이 국가를 수호하기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절대적인 헌법기관으로써, 헌법 행위를 할수있게 하는 헌법기능인 것이다. 즉, 헌법에 명시된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박탈시키는 만행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온.. 국캐의원넘들과 정치생양아치들은... 사실상...이 국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절대적인 헌법기관이자..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헌법기능을 무력화시켜왔던 것이다..즉, 국가내란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정치생양아치들과 국캐의원들과 개판사악마들과 선관위악마들과 기레기악마들이 자행해온것이다.
개판사들과 헌재의 악마들을 왜 대텅령이 검경에 고소를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군...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불체포특권까지 있는 대텅령도 지멋대로 내란범으로 몰이를 하는 가짜넘들이 고발고소를 하면...무차별적으로 불법체포.구속.수사를 해대는 검경이라면 선관위따위나...헌재따위나...가짜 국캐의원들 따위를 체포.구속수사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박상준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