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렌트 할 경우 콘도미니엄 형태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 타운 하우스의 경우에도 등기부에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된 집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T.C.T(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일 때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필리핀 렌트 하우스 계약하기
세계적으로 전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외국은 월세 개념으로 집을 렌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리핀도 전세는 거의 없고 2달치 정도의 보증금과 2달치 임대료를 선지급하고 집을 렌트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1년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집도 있다.
계약 시, Advance 2, Deposit 2라고 되어 있다면 2달치 임대료와 보증금 2달치를 먼저 내라는 뜻이다. 주의해야할 것은 Advance로 지급하는 비용이 입주할 때의 임대료인지 임대 만료 시점의 임대료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임대 만료 시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입주할 때 첫2달 임대료와 Advance 2달치, Deposit 2달치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 시 2달로 인정되면 Advance 2달치와 Deposit 2달치만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다. 계약하기 전에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