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영아살해(1)
영아살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라는 인간관을 포기할 경우 생명윤리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왜곡된 의료 관행이다. 영아살해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든, 음식물 투여 등과 같이 어린이의 생존에 중요한 통상적인 돌봄을 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든,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쉐퍼는 영아살해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온 의료계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1975년 캘리포니아의 소노마에서는 신생아 집중간호에 있어서 윤리문제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소노마회의로 알려진 이 회의에 참석한 20명의 회원 가운데 17명이 자기 생존능력이 있는 신생아들 곧, 어떤 형태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영양만 공급되면 살 수 있는 영아들을 직접 손을 대 죽이는 것은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
마르타 윌링(Martha Willing)은 산아제한의 목적을 위해서도 영아살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불임시술을 받아야 하고, 만일 불임시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야 하며, 적절하지 못한 유전자 풀이 전승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셋째 아이는 출생현장에서 불임시술해야 한다”는 소름 끼치는 주장을 전개했다.
소노마회의를 통하여 나타난 의료계의 입장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표출된 것이 아니다. 많은 유전학자, 의학자들 윤리학자들, 신학자들, 심지어는 교회들이 영아살해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 1973년 DNA의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던 유전공학자 제임스 왓슨(James Watson)은 유아가 생후 3일이 될 때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선언되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하에 아이가 고통과 불행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의사가 아이를 죽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왓슨은 이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라고 말한다. 왓슨과 노벨상 공동수상자인 프란시스 크릭(Francis Crick)도 일정한 유전자 검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일부 신생아는 인간으로 선언되어서는 안 되며, 유전자 검사에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살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자인 밀라드 에베레트(Milard S. Everett)는 사회적 장애를 겪을 것이 분명한 영아는 살아 있는 자들의 사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이상원,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 p.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