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3년 5월은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신고납부 하는 달 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납기 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대상자
□ 납부기간 : 2013. 5. 1 ~ 5. 31
□ 세 율 : 종합소득세액의 10% (기납부세액중 중간 예납분 포함)
□ 신고방법 :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병행 신고 간주
□ 납부방법 : 은행 납부 및 인터넷 납부
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병행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수기분납부서
인천광역시내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및 전국 농협, 우체국
②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을 경우, 인천시 전자납부, 위 택스 시스템에서 신고내역 조회(메뉴중 전자납부)확인 후 납부
③ 인천시 전자납부 : etax.incheon.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액신고납부
(신고납부-->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선택 --> 입력사항 입력 후 신고 및 납부)
④ 위택스 시스템 납부 : http://w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액신고납부
(신고납부-->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선택 --> 입력사항 입력 후 신고 및 납부)
□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간중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 부한 때에는 1만분의3에 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지방소득세를 다른 자치단체에 잘못 납부한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 기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가급적 납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