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체계 및 근거법령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국가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부동산 권리의 등록, 부동산 과세 및 평가에 대한 기록, 법적 과세 및 기타 정보를 통합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등 3가지 기본적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 토지지적은 가격, 위치, 필지 면적, 소유자, 사용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필지 소유권 등록, 토지의 질과 양, 토양의 평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토지소유권과 지역권, 제한사항, 양도 등의 기타 권리를 등록하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등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토지등록 절차
우즈베키스탄의 토지등록은 국가에서 실시하며, 토지사용권에 대한 등기절차는 공증 - 신청 - 심사 - 신청서 등록 - 토지권 등기 - 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공증: 해당 문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등록 신청 가능
② 등록신청: 해당 토지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
③ 심사: 관할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
④ 신청서 등록: 권리의 우선권은 등기부에 기록된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성립
⑤ 토지권 등기: 등기부에 등기에 대한 기록을 하고 등기서류를 발급한 날과 시에 등기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
⑥ 증명서 발급: 등기기관은 등기를 위해 제출된 문서에 날인을 했다는 증명서 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등기 최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