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공유]
97. 관계 또는 술어는 언제나 내적이다.
98. 라이프니츠에게는 이같이 관통하는 개념의 全 역사가 있다. 전체-부분들, 사물들, 실체들로. 또한 외연들, 내포들, 개체들로.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준에 적합하게 개념 자체는 주어가 된다. 이것은 개념을 이성의 존재로 간주한 고전주의적 개념화와의 단절이다.
99. 개념은 더 이상 본질이나 그 대상의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상응하는 주어의 형이상학적 실재이다. 모든 관계는 내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술어는 논리적 개념화에서처럼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100. 이 확증은 실체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이론에서 온다. 심지어는 그 이론 전부가 이 확증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101.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에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원리상 일치하는 명목상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한편으로 실체는 구체적인 것, 결정된 것, 개체적인 것이다.
(2)다른 한편으로 실체는 내속과 포함의 주어이다.
102. 그러나 실체의 실재적 정의를 찾으려 하자마자 개념 안의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본질 또는 보편적 속성을 위해 이 두 특징은 그 위상을 박탈당하는 듯하다.
(1)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속성은 우유(偶有)처럼 주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게서 긍정되는 것이며, 그 결과 속성을 두 번째 실체로 다룰 수 있게 된다.
(2)그리고 데카르트에게 본질적 속성은 실체와 뒤섞여서 개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속성의 양태들에 다름 아닌 것이 되기에 이른다.
103. 귀속 작용, 귀속 작용을 통한 실체의 정의는 개체성과 포함을 확증하기는커녕 이것들을 재차 문제 삼는다.
104. 데카르트에 따르면, 실체의 일차적인 규준은 바로 단순함, 단순한 관념이다. 실체는 오직 추상을 통해서만 자신의 속성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다.
105. 그런데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는 단순성을 유사-논리학적 규준으로 간주해 거부한다. 즉 실체가 아니면서 단순한 관념이 여럿, 최소한 셋이 있다. 그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가늠하는 한참 뒤에야 ‘모나드를 단순한 관념이라고’ 말하게 된다.
106. 하지만 전 저작에 걸쳐 그는 개념의 단순성보다는 ‘존재의 통일성을 형이상학적 규준으로’ 내세운다. 라이프니츠는 운동에 내부적인 통일성 또는 능동적인 변화의 통일성을 정확히 실체에 대해 주장하며, 그리고 이때 이것은 실체의 등급의 단순한 연장을 배제한다.
107. 운동을 ‘여러 장소에서 움직이는 것의 연속적인 실존’으로 정의하는 한, 이미 형성된 운동만 붙잡을 수 있을 뿐 운동이 형성되고 있는 중에 지시하는 내적 통일성은 붙잡을 수 없다.
108. 형성되는 운동은 다음 두 통일성을 한꺼번에 지시한다.
(1)뒤따르는 상태가 ‘자연적 힘에 의해 현재의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순간 내의 통일성,
(2)그리고 자신의 지속 전체에 대한 내부적 통일성(실체의 자연학적 규준). 그리고 더욱 심오하게는 질적 변화가 순간의 상태를 이행하게 만드는 능동적 통일성을 지시하며, 또한 이 이행 전체를 보증한다(심리학적 규준, 지각과 욕구).
109. 그러므로 실체는 ①사건으로서의 운동, ②술어로서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자발성을 대표한다. 만일 실체의 논리적 규준이 포함이라면, 이는 술어 작용이 귀속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는 속성의 주어가 아니라 사건에 내부적인 통일성, 변화의 능동적인 통일성이기 때문이다.
110. 데카르트는 ‘단순한 것’ 이외에 다른 규준, 즉 ‘완결된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실재적 구별’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러나 사고 상의 구별만큼이나 개념 이외의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111. ‘완결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구별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 다른 사물에 속하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그 자신을 통해 사유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유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은 각각 완결된 것이며 또는 실재적으로 구별되며, 따라서 분리 불가능하다.
112. 그러나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다시 한 번 데카르트가 개념을 충분히 밀고 나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두 사물은 공통의 요건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분리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실재적으로 구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113. 실체가 단 하나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틀렸다. 왜냐하면 실체는 무한하게 많은 양태를 갖기 때문이다.
114. 여러 실체가 공통의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 또한 틀렸다. 왜냐하면 실체는 여전히 자신의 규준들 중 하나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갖기 때문이다(인식론적 규준).
115. 그러므로 실체에 대한 다섯 가지 규준이 있다.
(1)형이상학적 규준, 존재의 통일성
(2)논리학적 규준, 술어가 주어 안에 포함됨
(3)자연학적 규준, 운동에 내적인 통일성
(4)심리학적 규준, 변화의 능동적 통일성
(5)인식론적 규준, 분리 불가능성의 요건들
116. 모든 것은, 실체가 하나의 본질적 속성을 통해 정의되는 것 또는 술어 작용이 귀속 작용과 혼동되는 것을 배제한다.
117. 본질주의는 데카르트를 고전주의자로 만드는 반면, 라이프니츠의 사유는 심오한 마니에리슴처럼 나타난다.
(1)고전주의는 실체에 대해 견고하고 항구적인 하나의 속성을 필요로 하지만,
(2)마니에리슴은 유체이고, 여기에서 양태들의 자발성은 속성의 본질성을 대체한다.
***
마니에르(manière)
: ①일반적으로 ‘방식’, ②예술에서는 ‘양식’, ③철학에서는 ‘양태’를 뜻함.
마니에리슴(manièrisme, 매너리즘)
: 전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 약 1520-1600년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운동을 지시한다. 마니에리슴은 르네상스의 균형과 조화를 거부하고 감성적인 강렬함과 모호함을 선호한다. 마니에리슴은 또한 라이프니츠와 같이 본질주의에 대립하는 ‘양태주의’다.
118. 스프를 먹는 동안 몽둥이로 맞는 개의 영혼 안에서 고통은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119. 맞는 것은 영혼이 아니다. 고통은 갑자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미세 지각들, 발걸음 소리, 적의를 품은 사람의 냄새, 들어 올려지는 몽둥이의 인상, 요컨대 느낄 수 없는 ‘동요’(動搖)에 의해 준비된다. 일련의 계열이다.
120. 이 계열적 동요로부터 ‘자발적으로’ 고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전체 과정은 마치 선행하는 변양들을 통합하는 자연적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듯하다.
121. 영혼은 스스로 고통을 주는데, 이때 영혼의 심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영혼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련의 미세 지각들을 이 고통은 영혼의 의식으로 가져온다.
122. 실체들 또는 영혼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고유한 심연’에서 끌어낸다. 이것은 마니에리슴의 두 번째 양상이며, 이것이 없다면 첫 번째는 공허한 채로 남게 된다.
(1)첫 번째는 속성의 본질성과 대립하는 양태의 자발성이다.
(2)두 번째는 형상의 밝음과 대립하는 어두운 심연의 편재성이고, 이것이 없다면 양태들은 솟아나올 곳이 없게 된다.
123. 실체들의 마니에리슴의 온전한 정식은 이것이다. “실체에게 모든 것은 완전한 자발성에 의해 자신 고유의 심연으로부터 태어난다.”
124. 아래 원리들 중 무엇이 원리들의 놀이에 대한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e Ortega y Gasset, 1883-1955)의 인상을 기초하는가? 그것은 각 항들 대부분이 유동한다는 데 있다. 이 항들은 열 안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펼친다.
125. 이 항들은 한 구역 안에서 자신을 펼치면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또는 여전히 앞의 것 안에 접혀서, 또는 뒤의 것 안에 다시 접힌 채로 실존한다.
126. 그러므로 충족 ‘이유’는 사물들 안에서 자신을 향해 나타나며, 바로 여기에서 내적 특징들은 연관을 맺고 사물의 이유를 부여하게 된다.
127. 그에 이어 ‘식별 불가능자의 원리’는 충족 이유에 대한 단순한 의존인 양 나타날 때까지 ‘이유’를 개체의 수준에까지 펼쳐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28. 더 나아가 ‘모순의 원리’ 자체가 이미 동일한 것들의 고유한 원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충족 이유의 원리로 양자택일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반대로 비-모순이 이유로서 충분한 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순의 원리는 충족 이유의 한 경우이다.
129. 하지만 충족 이유가 이번에는 비-모순의 한 경우가 아닌가? 실체와 사물, 조건화 가능한 것과 정의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