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용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한정) * ‘보행상 장애’는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장애 (필요 시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서류 추가)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사람 (요양인정서)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임산부-병원진료목적의 임산부
이용가능 장애유형Ⅰ | 이용가능 장애유형Ⅱ |
1. 지체장애 (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평형) 5. 신장장애 | 1. 지체장애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2. 심장장애 3. 간장애 4. 호흡기장애 5. 장루, 요루장애 6.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자페성장애, 정신장애) |
※ 장애유형2 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는 문구가 포함된 별도의 진단서 필요
※ 보행상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에 따라 장애로 인해 도로 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 과 “대학병원” 이 해당됩니다.
즉시콜☎ 및 등록 안내: 1522-365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행 시간 및 요금
구분 | 운행시간 | 접수방법 | 운행구역 |
평일 | 주간 | 06:00~07:00 | 즉시콜
| 관내(시흥시) ※ 단, 치료목적 병원방문일 경우 관외운행 (필히 예약증 지참) |
07:00~21:00 | 수도권(경기도,인천,서울)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운행차량의 40% 범위에서 관외 배차 |
야간 | 21:00~24:00 | 즉시콜 | 관내(시흥시) |
24:00~06:00 | 2일전 사전예약 | 관내(시흥시) ※ 단, 치료목적 병원방문일 경우 관외운행 (필히 예약증 지참) |
토,일, 공휴일 | 주간 | 07:00~19:00 | 즉시콜 | 수도권(경기도,인천,서울)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야간 | 19:00~07:00 | 미운영 | - |
구분 | 희망네바퀴 | 바우처택시 |
운행차량 | 슬로프형 33대 | 개인택시 25대 |
이용요금 | 1. 기본요금 10km까지 1,200원 2. 추가요금 10km 초과부터 5km당 100원 | 1,200원 정액 |
공통 | 1. 시흥시 출발 편도만 운행 2.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인천공항 이용 시 왕복 통행료 부담) |
자료출처: https://www.shsi.or.kr/PageLink.do
(시흥도시공사, 희망네바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