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타깃은 2026년 5월 4일 자 조선일보 사설,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무시무시하죠? '위헌', '범벅', '법치주의 훼손'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쏟아내며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언소주 회원님들은 이런 낡은 수법에 속지 않으시죠? 자, 돋보기를 들고 이 사설의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얄팍한 논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1. 현상과 본질 구분: 껍데기와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Fact)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기소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헌법을 짓밟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이며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유도하려는 프레임(Intent), 즉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설의 진짜 목적은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 시절에 자행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검찰의 무오류성 신화, 그리고 그 정치검찰과 카르텔을 형성했던 보수 언론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수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의심으로 찌르다
조선일보의 논리, 과연 탄탄할까요? 뼈대를 몇 군데만 두드려봐도 우수수 무너집니다.
첫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 정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아이고, 우리가 증거를 조작했네요"라고 자백할 리가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고, 고양이가 생선 안 훔쳤다고 하니 믿어주자는 꼴입니다. 은폐된 조작 정황을 찾기 위해 외부의 독립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조작 정황이 없으니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완벽한 순환 논리 오류입니다.
둘째,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게 하는 것은 법원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요?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게 하는 겁니다. 기존 특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사건이 몰려 검찰과 묘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던 관행을 깨고, 법원 스스로 공정하게 재판부를 꾸리라는 취지거든요. 이걸 두고 "입맛에 맞는 판사를 원한다"고 뒤집어씌우는 건, 오히려 '지금까지 검찰 입맛에 맞는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던 꿀단지'를 빼앗기기 싫다는 투정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셋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니 이해충돌이다"라고요?
과거 다른 특검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특검은 야당이나 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저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추천과 인선 과정은 쏙 빼놓고, '이재명이 이재명 사건의 재판관을 고른다'는 식으로 비약하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이 사안이 왜 중요한가?
맥락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전대미문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시국사건 조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억지 증거를 짜맞춰 기소해 버리면, 시민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삶이 박살 납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검찰청에서 책임지고 옷 벗는 사람, 제대로 처벌받는 검사 하나 있었습니까?
지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이재명 구하기'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함정을 파고 조작을 했다면, 그 오염된 기소 자체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화(공소 취소)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대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괴물이 통제받지 않고 날뛸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마무리하며
조선일보 사설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을 겁박합니다. 하지만 진짜 조롱거리는 통제받지 않는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을 수수방관하는 후진적인 사법 체계 아닐까요?
기득권 언론이 '위헌'과 '법치'라는 엄숙한 단어 뒤에 숨어 떨고 있을 때,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상식으로 그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사설이 던지는 공포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진정한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을 단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9GnlX-u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