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는 디젤 지게차 엔진에도 환경 규제 기준(Tier-3) 을 적용하여
2010 년 1월 1일 부터 규제를 실시 합니다
기존 운행 되고 있는 지게차는 예외로 적용하고 신규 등록 장비부터 적용하고 있읍니다
신규 지게차 구입시 배기 가스 규제(Tier-3) 를 확인 하시고 Tier-3 가 않일시 2010 년 1월31일 이내
관할 구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Tier-3 가 않인 장비는 2010년02월01일 부터 신규 등록이 불가합니다*
첫댓글 아~ 그렇구나. 신규. 감사.
현대만 엔진 개발완료 상황인가요? 타회사는 어떤엔진을 쓸지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현대엔진이 타사 지게차에 장착되는 걸로 들었습니다..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