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참고해야하지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야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일반기계분야와 일반전기분야 모두 시공이 가능한 전문분야 면허로 취득이 이뤄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을 확인해야하며, 총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마다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등록절차를 다음의 순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종류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종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총 3종류로 전문분야, 일반소방 기계분야, 일반소방 전기분야로 나눠집니다. 각 면허별로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ㄴ.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의 경우,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ㄷ.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의 경우,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자본금 항목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자본금 항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나 사업자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ㄱ.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다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항목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항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종류와 상관없이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서류 접수 전 자본금의 일부(약 2천1백만원)를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하는 과정이 필수사항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나나 개인사업자 등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원 중 약 2천1백만원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기술자 항목
4.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기술자 항목.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른 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총 3명(최대 4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1명으로 가능)
나. 보조인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선임가능합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총 2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나. 보조인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선임가능합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총 2명 이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나. 보조인력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명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선임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자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사무실 항목
5.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사무실 항목.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시설, 장비에 대한 준비할 사항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총 4개 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린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각 항목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고 했지만 용어나 설명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읽고난 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