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현황 및 요구사항들
1.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하라.
미등록, 불법체류자라로 분류된 원인은 따로 있다. 본인이 합법적인 비자기간을 마칠 때에 귀국하지 않았기에 발생된 문제로만 취급될 수 없다. 사실은 이주외국인의 현실과 인간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한국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때문이었다. 이주외국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3년 일하고 귀국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너무나 단순한 기계적인 대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50만명(5년이상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이상)이 넘는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3년동안 돈벌고 귀국하면 된다는 식의 계산을 버려야 한다. 만약에 이 계산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계산식 역시 멍청하기 그지없다. 3년동안 잘 숙련되고, 한국 음식과 언어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출국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이득)는 낳게 된다는 계산도 못한 것이다.
인간은 3년짜리 소모품이 아니다. 인간을 고려하는 인력정책을 펴지 못한 제도적 결과이지 미등록된 이주노동자의 개인적인 결과로 결론 지을 수는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사회에 귀중한 이웃이고, 한국사회를 받치고 있는 든든한 산업인력이다. 이들의 밤낮없이 고생한 수고와 고통에 우리는 감사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 체류비자를 주는 것은 이주민의 인권를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2.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물론, 범죄인에 대하여 강제할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3년동안 일하고 귀국하는 소모품으로 보는 입장에서 강제추방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8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추방 정책은 반쪽자리 고용허가제도를 강제추방이라는 억압적인 정책으로 완성해 보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일 뿐이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여수보호소내의 화재참사 사건을 유가족 보상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자마자 튀어나온 인권유린정책이다. 강제추방정책이 빚어낸 참사를 그렇게도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는가?
뿐만아니라 강제추방 단속이 시작되면서 빚어진 사망사건 부상사건은 20여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10만여명을 수갑 채워 강제추방 하였다.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였기에 그런 처우를 당하여야 했던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주간 야간 밤낮으로 휴무일도 부족한 상태에서, 욕 들어가며, 멸시 당하며, 공장기숙사에서 살며, 죽도록 일한 것이 이주노동자들 이었다. 그들에게 휴가갈 수 있는 비자를 주지는 못할망정 강제추방 시켰다는 것이다.
3.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주 1회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근을 하면 돈을 준다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휴일이 월2회, 혹은 1회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5. 외국인부부의 아기들이 등록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6. 외국인 부부의 아기들이 (다른 귀국자의 편으로) 혼자 귀국하게 될 때에, 귀국동반자의 자녀로 가짜 임시여행증을 만들어서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이주노동자들 모두에게 1년에 15일 이상의 귀국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8.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자동이체 통장이 있다면, 사업장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9. 3년(5년)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없애기 위하ㅣ여 귀국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만날 수 잇도록 영주비자, 혹은 자유 입국비자를 주어야 합니다.
11. 산재사고자들이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할때에, 근로복지공단의 출입국 통보는 사후에 하든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도망, 도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표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는 또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13.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부모)가족 초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14. 출입국 장기보호시에 운동할수 잇는 환경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우면 외출하여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소입니다.
또, 교도소로 이감 시켜서는 안됩니다.
15. 출입국에서 국가별 통역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정말 어려우면 기본적인 사항을 각 국가별로 번역하여서 게시하고, 제시할수 잇도록 해야 합니다.
16.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고용주의 처벌을 완화내지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쓰지 말고, 오히려 즉시 인력을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17. 비리 입국비용 을 근절하기 위하여 NGO감사단의 국가별 파견이 필요합니다.
18. 외국인아기들의 탁아비용지원및 양육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20. 경찰의 외국인범죄자 검거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미등록이라고 협박하여 캐묻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21. 강제추방시에 체불임금이 남아있을 đ는 귀국후에도 지급받을수 잇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도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재입국비자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2. 국가별 문화원, 휴게실,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23. 국제결혼에 있어서 매매결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월1회 이상 사회복지사가 부부상담을 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24. 합법고용주이지만, 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고용주에게 돌리는 관행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폭력, 체불임금 등 위법사항이 없었는데도, 회사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용주에게 돌리게되면, 결국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매여있는 처지가 됩니다.
25. 건설노동자들에게 강제적립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6. 출입국의 면회실을 자유개방형 면회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호소ㅇ내에서도 자유롭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지원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