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7,5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0.35㎡
2층 50㎡
중 2층 50㎡. 끝.
셀프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명도 소송을 할 예정이니 세입자는 위장 세입자나 다른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의미입니다.
2.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3. 가처분의 목적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가.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나.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면 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85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ΟΟ. Ο. Ο.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OO시 OO동 OOOO [도로명주소] 경기도 OO시 OOO로 OOO번길 OO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88.36㎡ |
라. 목적물가액의 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목적물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 토지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X 면적(제곱미터) X 50/100 = 토지의 가액
-건물
건물의 가액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고 그 밖의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의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X 면적(제곱미터) X 50/100 = 건물의 가액
시가표준액 산정
신축건축물기준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년수별 잔가율
= 시가표준액
신축건물기준기준액은 매해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라 고시되며
2021년 기준으로 제곱미터 당 740,000원입니다.
그 외 각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데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혹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위 고시에 명시된 각 지수를 찾으면 됩니다.
5. 신청 비용
- 인 지 10000원
- 송달료 3회분(당사자 수 X 3회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첩부는 하지 않습니다.
6. 가처분 신청 접수 후
가처분 신청 후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용 결정문과 채무자용 결정문
2부를 보내주는데 채권자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가처분 집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결정문(채권자용+채무자용)원본을 제출한 후 소정의 집행비용을
납부한 뒤 지정된 집행일자와 집행장소에서 집행관을 만나
공시서를 부착하면 가처분이 완료됩니다.
[출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작성자 친절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