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와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2호, 제3호의 입법 취지]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공개 대상인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주 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열람⋅복사 대상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 하고 있다. 나아가, 구 주택법 제104조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2호)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3호)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 구성원들은 주택조합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임원 등을 감독⋅통제 하는 것이 곤란하고, 불투명한 사업추진은 조합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는 경우, 그 미공개로 인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소극)]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 행되려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 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에게 해 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 조항이 ‘작 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다면 구 주 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 각호가 정한 서류는 일정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공개 대 상이 되므로, 어떠한 서류가 위 조항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 당 서류의 실제 명칭과 함께 그것이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위 조 항에 열거된 서류의 통상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열거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 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 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복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등으로 보관하 고 있는 서류나 자료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아니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 주택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 문의 근거 규정 없이 주택조합사업 시행의 투명성 확보나 조합 구성원들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명 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각호에 열거된 서류의 진정성립 판단을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나 해당 서류가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에 해당 하는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 고 할 것이나,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나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