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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안내 |
근로기준법 개정(‘18.5.29시행)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가일수가 확대(15일→ 최대26일)되니, 해당 근로자의 연가 처리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 주요내용(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15일→ 최대26일)
-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①)와 별도로 15일(②)이 됨
▸예시 : 2017. 7. 1. 입사자 기준, 매월 개근 가정시 | ||||||||||||
| 17.8 | 17.9 | 17.10 | 17.11 | 17.12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①(개정)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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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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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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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 26일 |
연가일수 처리방법
○ 개정법 적용대상: ’17.5.30. 이후 입사자(도중 교체자 포함)부터 적용
입사일 | 개정법 적용 여부 | 입사후 2년간 사용가능 휴가일수 |
‘17.5.29일까지 입사자 | X | 15일 |
‘17.5.30이후 입사자 | O | 26일 |
○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1년 미만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음
- ‘17.5.30 이전 입사자 :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가일수 공제
- ‘17.5.30 이후 입사자 :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과 별도로 1년 차에 1개월씩 개근시마다 1일씩 휴가(최대11일) 발생하므로 1년 차에 발생한 휴가에서 우선 공제
○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월에 사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없음
(예시) ’17.6.1. 입사자 기준 ① 17년에 발생한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8년 7월부터 미사용휴가 보상해야 함 ② 17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17.7.1.자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 |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 2년차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씩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와 동일하게 부여
(예시) 1년차에 5개월간 개근하고 나머지 달에는 매월 10일씩 결근하여 1년차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까지 총10일의 휴가 발생(1년차:5일+2년차: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