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뉴스스크랩 (Moneys / 이재현 기자)
1. 뉴스 본문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10309265329680
청소년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지침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대와 20대 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학교 내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4분의 기적'으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 및 보수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 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개편한다.
지난 2일 교육부 이태원사고 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인한 학생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현행 표준안에 지난달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 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추가된다. 또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교육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뉴스 요약
이태원 참사 이후,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확대
3. 코멘트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교직원들에게 ‘근조’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달도록 지시했다. 국가 애도의 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야 할 텐데, 겉모습만 신경 쓰는 듯하다. 초등학교에서 실습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선생님, 이 리본은 뭐에요?”였다. 아이들은 국가 애도 기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국가 애도 날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 애도의 날로 인해 멈춰진 놀이문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이태원에 놀러 간 사람들의 잘못으로 보는 시선으로 나온 ‘응급처치법’ 대처방안은 참 아쉽다. 응급처치를 못 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이 아닌데, 사전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