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분야 >
햇살론 서민금융지원
신용 및 소득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입니다.
ㅇ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95%, 대출금리 연 7~8%대 ※ 금융기관별 상이, 보증료율 연 1%, 보증기간 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ㅇ 신청접수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신청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등
ㅇ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45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8)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1조원 규모(확대 예정)의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규모 : 전국 1조원 (확대 예정)
ㅇ 지원기간 : 2020. 2. 13.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 중으로매출액 감소 등 영업 피해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음식ㆍ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100% 전액보증
대출금리 연 2%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정책자금 연계 시 연 1%대, 보증료율 연 0.8%, 보증기간 5년 ※ 1년 단위 일시상환(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ㅇ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 1577-3790)
- 시중은행 각 지점 (신한, 하나, 농협, 국민, 우리, 기업 등 14개 은행)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등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 금융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을 통한 특별 금융지원입니다.
ㅇ 지원규모 : 전국 300억원
ㅇ 지원기간 : 2019. 5. 27.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연 1%대, 보증료율 연 0.8%, 보증기간 6년 ※ 3년 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대출은행-농협은행
ㅇ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 1577-3790)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등
ㅇ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27)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454)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입니다.
ㅇ 지원규모 : 전국 450억원
ㅇ 지원기간 : 2020. 3. 20.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 중으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별도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일반교과학원(85501), 예술학원(8562),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8563, 그 외 기타 교육기관(85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5669)에 한함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연 2%대, 보증료율 연 0.5%, 보증기간 1년 ※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대출은행-농협은행
ㅇ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 1577-3790)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휴원증명서 등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 금융지원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입니다.
ㅇ 지원규모 : 전국 6,000억원
ㅇ 지원기간 : 2020. 1. 30.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90%, 대출금리 연 1%대, 보증료율 연 0.9%, 보증기간 1년 ※ 최장 8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ㅇ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 1577-3790)
- 기업은행 각 지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등
(우리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지원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우리은행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규모 : 인천 150억원
ㅇ 지원기간 : 2020. 1. 23.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 90%, 대출금리 연 3%대, 보증료율 연 1%, 보증기간 5년 이내 ※ 1년 단위 일시상환(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ㅇ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 1577-3790)
- 우리은행 각 지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등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지원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국민은행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규모 : 인천 300억원
ㅇ 지원기간 : 2020. 2. 28. ∼ 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 90%, 대출금리 연 3%대, 보증료율 연 1%, 보증기간 5년 이내 ※ 1년 단위 일시상환(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ㅇ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 (☎ 1577-3790)
- 국민은행 각 지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납세증명서 등
< 중소기업 분야(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경영안정자금-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ㅇ 지원규모 : 1,500억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관광업, 무역업 중 수출입 피해 발생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ㅇ 지원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ㅇ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ㅇ 문의 및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1~3
기계 및 공장구입자금-인천시 기금의 저리융자
ㅇ 융자규모 : 15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ㅇ 융자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한 기업
ㅇ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ㅇ 융자금리 : 특별자금금리(분기별 변동) 적용 (기준 대출 금리 - 0.9%p, 1분기 기준 1.5%, * 2분기 적용 특별자금금리 : 1.3% 예정)
ㅇ 문의 및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1~3
마스크 제조설비 지원자금-인천시 기금의 무이자융자
ㅇ 융자규모 : 20억 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128백만원 또는 200백만원 이내
-「마스크제조공정 효율개선 지원사업(산업부)」선정업체 128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30%)
- 정부사업 미연계 기업 200백만원 이내/잔금범위 이내
ㅇ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ㅇ 융자금리 : 무이자 (0%)
ㅇ 문의 및 접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1~3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ㅇ 지원규모 : 1,000억원(보장금액 기준)
ㅇ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보장금액 기준)
ㅇ 지원대상 :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영위 기업
ㅇ 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인천시 10억원 출연에 의한 협약 사업)
ㅇ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5백만원 한도), 보험료 10% 할인
ㅇ 문의 및 접수처 : 신용보증기금 ☎ 032-450-1546,01537,1541
협약보증 지원
ㅇ 지원규모 : 200억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ㅇ 지원대상 :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중 소재․부품 및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정책금융기관이 정한 혁신성장산업 영위 기업
ㅇ 지원기관 : 기술보증기금(인천시 10억원 출연에 의한 협약 사업)
ㅇ 지원내용 보증비율 100% 보증서 발급, 보증료 0.2%p 감면
ㅇ 문의 및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 032-830-5600, 032-420-3500, 032-50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