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 News1 양동욱 기자
공사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64)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 김모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심 재판부는 "장 전 총장과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한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은 그 자체의 내용, 다른 내용, (백 전 총장에게 돈을 돌려준 내역을 기록한) 다이어리의 기재, 기타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과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총장은 특정 업체에 교내 공사를 몰아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가 일부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전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저작권자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