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해 수ㆍ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업계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 내용을 마련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ㆍ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 설정(노무비 또는 경비 3% 이상 변경 등) | 시행령 개정 |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 제시(합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상호간 조정제시 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 |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행위별 500만원 부과) |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 설정(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 시행규칙 개정 |
벌점 부과 | 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부과 유형기준 정비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였다.
* 하도급법과 일정수준 통일성을 유지하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 및 서류 등은 완화가 필요함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음
ㆍ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ㆍ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ㆍ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ㆍ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ㆍ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②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ㆍ방법ㆍ절차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함
* 하도급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 상생협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③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
아래와 같이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ㆍ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ㆍ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ㆍ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개정법률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함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ㆍ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ㆍ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ㆍ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ㆍ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ㆍ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5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