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이며, 아버지가 집에 40년동안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실제로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일구셨습니다. 현재 교사로 재직중시다가 퇴직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경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함에 따라 진단서 발부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착수금으로 450만원 지급되었구요, 금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전재산인 부동산 50%와 연금 50%에 대한 재산분할 조정 및 이에 양자가 합의하셨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성공보수비인데,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성공보수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서 최종 인용되는 금액(방 어)을 공제한 금액의 5% (상대방 변호사 선임을 전 제)"
그런데, 어머니의 위자료는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당초 변호사가 6~7000만원은 분할해줘야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억 3천만원이 아버지께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이 났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는 600만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하는데 이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