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044-200-5447~8)
'17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됩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이에 따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개의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도 높아집니다.
●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커지고,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9종→12종)
*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모든 조리 음식)
- 원산지 표지판 A3크기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
● 시행일 · 개정 법령 시행 : 2017. 1. 1. 의무시행(2016. 12. 31.까지 종전 규정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