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수료 대출 사기 대전에서도 극성
#동거남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정모(24) 씨는 절망에 빠졌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생활정보지에서 본 대출광고가 눈에 띄었다. 정 씨는 대출업체를 통해 5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대출을 위해선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얘길 듣고 15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전 서구에 사는 조모(39·여)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조 씨는 급전이 필요해 교차로에서 본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대출업체는 수수료를 보내면 대출 가능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에 속아 6번에 걸쳐 890만 원을 입금 했지만 대출은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을 노린 가짜 대출업체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쉽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유혹을 손길을 뻗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대출광고 내고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 모(53)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김 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 3월 최근까지 대부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의 명의를 도용, 생활정보지와 도로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한 뒤 750여 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1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생활정보지 등에 ‘연 7%의 이자로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내고 여관이나 원룸에서 대출상담, 광고의뢰, 현금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대포폰으로 상당을 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 관계자는 “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생활광고지 등에 허위 광고를 보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식 대부업체는 대출 시 절대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