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js2136/222974397270
'부모급여' 얼마나 어떻게 받나,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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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순 서대문시니어기자
첫댓글 모든 부모가 생후 60일 전에 신청하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정보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든 부모가 생후 60일 전에 신청하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익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