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연초부터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 카페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네요. ^^;
올해도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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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이론적으로 무역학과에서는 선화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한다. 언급한대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서류라고 보면되는데,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는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이 발급된다. 그러나 편의상 운송서류 전체를 B/L이라고 편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국가간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제운송계약에 대한 증빙, 물품의 운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이 사용되는데, 해당 서류에 한-EU FTA상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일단 답만보면 '안된다'이다.
다양한 사례에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이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니 항공화물운송장은 한-EU FTA상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이라는 내용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한-EU FTA 발효당시 나온 지침 떄문이다.
한-EU FTA 집행지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선하증권이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 기재가 허용되는 상업서류인 것처럼 나와있다.
최근의 내용에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일관되게 답변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내용이 상이하다.
관련된 관세청의 내용이 인터넷상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제3차 한- 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는 한- EU FTA 제16조 제4항의 "다른 상업서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은 포함되지 않음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적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 축하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