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입니다.
한노협에 전화 문의를 하니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제 조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업로드 하였는데 반려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내용이 심사의견의 답변입니다.
1. 봉사활동 월 실적 작성 필요(예 월2회*8개월)
-회의, 교육의 경우 회의+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으로 진행시 실적인정가능(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안내 참조)_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필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상 산출목표에 월2회*8개월 이라고 수정하면 되는건지?? 그렇게 수정을 한다면 교육, 봉사활동, 평가회+봉사활동의 산출목표를 셀을 하나로 합쳐서 작성을 해야할것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봉사활동 월2회*8개월'명시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여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