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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카페 게시글
▶ 국보법관련 경험담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해설,,,,
홍익인간 추천 7 조회 536 13.03.15 20:2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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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3.15 21:03

    첫댓글
    서프는 아예 안올라가고 범민련은 금지어가 있답니다.

    복사하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익인간님은;
    특히 게시 글들을 보면 다 좋고 머리가 참 똑똑한 분이신데,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이 되어서인 것 같기도 한데,
    특히 답장들을 보면 안하무인 식이기도 하고 성깔이 까칠하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홍익인간님을 보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홍익인간님에서 어울릴 듯한 별명을 지어 붙여 보면 “똘똘이 스머프”...가 되겠습니다..^^;;

  • 13.03.16 09:37

    정확히는 술취한 똘똘이 스머프겠지요.^^

  • ‘술(에) 취한 똘똘이 스머프’. 는. :
    더 정확한 더 자세한 표현입니다.

  • 작성자 13.03.18 04:49

    답글 감사합니다. 사랑을 꿈꾼다님~~~건강하세요.....

  • 13.03.16 12:35

    국가보안법이 분명히 헌법과 배치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모순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건 북이 분명 대한민국과 다른 별도의 국가 이면서도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북이 여전히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순됨을 지배세력이나 국민들 모두 암묵적으로 동조 내지 방조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받으면서 느낀 점도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북은 적화통일 할 생각이 없다. 아니 적화통일은 지금 할수도 없다. 북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이라고 설명을 해도 씨알도 안먹히는 거죠. 심지어 검사도 상위법인 헌법에 국가보안법인 하위법이 상충된다고

  • 적화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라고, 평화 통일이 아니라고
    틀리게 알기 쉬운 것 같습니다.

  • 적화 통일의 적화는;
    피를 흘리는 것, ..., 유혈, “流血”, ..., 무혈이 아닌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적화 통일은 공산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화 통일이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통일 즉 평화 통일일 수(가/도) 있는 것입니다.

  • 적화, “적화 통일”, ..., 공산화, “공산화 통일”, ...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 13.03.16 09:39

    얘기했더니 듣고만 있더군요. 모른다기 보다는 알고도 씹는 거겠죠. 이러한 법정 투쟁도 끊임없이 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잘못을 알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북과의 교류, 다시 말해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할수 있는 여건 조성, 그런 정치 투쟁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님 글 보고 북이 반국가 단체라는 걸 경찰측이나 검사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건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도..

  • 작성자 13.03.18 04:46


    토시님도 조사를 받고 있었군요....잘 헤쳐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 13.03.16 12:27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문제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기각될테지만, 저들의 양심을 자꾸 쿡쿡 찔러 놓을 필요가 있겠어서 말입니다.
    2~30년 전, 쫓기는 어느 탈옥수의 외침이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의 화신 대사(SBS 11회 7~8분)인 "좀도둑은 잡아들이고 큰도둑은 놓아주는 게 이(검찰)쪽 생리!"란 인식은
    이제 드라마 대사에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인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참조하기 위해 이 글을 퍼갑니다.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홍익인간님!

  • 13.03.16 12:54

    따지자면..
    거짓말이나 사실의 왜곡과 날조를 동원하면서까지하여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용서하게하는 감정의 유발도 아닌
    의심이나 적대감정을 생산하고 증폭시키게 하는 행위야말로 중한 죄입지요.
    게다가 거짓말과 사실의 왜곡과 날조가 특수계층만의 이익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면 그 죄는 배가 될 테고요.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양심!
    진정한 반성은 바로 이 양심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 작성자 13.03.18 05:01

    헌재는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나 위헌소송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 제기하는 것인데,

    국가보안법 상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기에, 위헌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결국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일 뿐 입니다.

    윤기하선생님이 하시는 북이 국가라는 증명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미 사법부도 북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국가라는 전제를 헌재의 의견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증거 채택을 주장하는 방법과 함께....

    검찰에 위 사실을 가지고 북이 왜 반국가단체인지를 증명하라고 해야합니다.

  • 작성자 13.03.18 04:51

    법원으로 하여금 북이 반국가단체라고 강변하는 검찰에게 북이 반국가단체임을 입증하라는 요청은 "의견제출명령신청"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1심에서 사용했던 북이 반국가단체임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반국가단체 성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서식이 있는데, 지금 정세 상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입증 보다는 직접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작성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 13.03.16 20:56

    잘 보았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요.

  • 작성자 13.03.18 05:01


    댓글 감사합니다.

  • “적화”
    “赤化”
    “1) 붉게 됨”
    “2) 공산주의로 변하게 되다”

    “적화”
    “1) communization”
    “2) Bolshevization”
    “3) sovietization”

    “적화 통일”
    “赤化統一”
    “공산주의로 이루어지는 통일”

    “공산화”
    “共産化”
    “1) 공산주의 체제로 변화하게 되다”
    “2) 공산주의 사회로 됨”

    “공산화”
    “1) communization”
    “2) communize”
    “3) become communist”

    “공산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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