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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0. 3. 31.] [평택시조례 제1802호, 2020. 3. 31., 일부개정]
경기도 평택시(주택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안전관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2019. 6. 28.)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할 권리는 법 제40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6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4조부터 법 제7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은 공동전기료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과반수이상 입주하고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3.「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
4.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는 공동주택
3.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3년간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⑤ 보조금은 노후·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보조금 지급연도 제외)이 경과 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2.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위험이 있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4.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시설 및 전통시장 등 주차 수요가 많아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는 공동주택 단지 (다만, 지원여부는「평택시 주차수급실태조사 보고서」등에 따른 주차실태 등을 검토하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 6. 28., 개정 2020. 3. 31.)
제9조(지원 범위) ① 공동주택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신축 및 증축 제외)
2.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지하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
3. 공동주택 부대 시설물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교체
가. 자전거관련시설
나. 승강기, 폐기물·택배 보관시설, 주차장 증설,
다. 지하주차장 캐노피, 옥상비상문(피난계단문) 자동 개폐장치
4. 재난위험 시설물의 D, E급의 정밀안전진단비용 및 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5.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전년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설치 및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보육시설의 용도변경 및 유지·보수(신축 및 증축 제외)
3.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및 전자투표 시스템설치 비용
4. 입주민 편의시설, 실외운동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6. 28.]
제10조(지원 규모) ①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9조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8.)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 한 후 제16조에 따른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⑤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 우수단지와 시책사업의 우수단지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규모에 대한 자부담률을 4분의 1 경감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단지 선정 시 가점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선정된 단지만 해당한다. (신설 2017. 6. 29.)
⑥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에 대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단지 선정 시 감점을 적용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만 해당한다. (신설 2017. 6. 29.)
제12조(지급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 사진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및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 상·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제17조(위원장의 업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부칙(2020. 3. 3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20200331).doc
별표 1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기준~ 별표 2 선정 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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