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습니다. 부천 고강1동에 살고 있는 "조건(曺建)"이란 사람입니다. 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천시 뉴타운 원미*소사지구는 이미 결정고시가 되었고 고강지구도 6.30일 고시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한단계씩 진행되고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조합이 아닌 집주인이 주는 법안이 신설되어 세입자 기준일에 대해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많아 정리하여 드릴테니 잘보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상담전화 받느라 일를 못하겠시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서울시 기준: 이주대책 공고일
▶판례: 보상계획공고일(사례지역: 서울 은평뉴타운)
▶부천시: 소사본7E, 춘의역세권->아직 보상기준일 공고하지 않았음.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토지등소유자 50%동의얻어 부천시에 요구시)
▶법에 명문규정 및 판례도 없음
▶필자소견: 보상계획 공고일(민영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일"에 해당하는 시기임)
민영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부천시 대부분 사업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역지정을 위한 공고*공람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여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거주하는 세입자
▶판례(사례지역: 가재울뉴타운의 세입자 소송): 사업시행인가일
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역지정일"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구역지정일" 잘 이해요.
도촉법상 구역지정일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 공람일(부천시: 2008.6.14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얼마전 결정*고시한 원미나 소사지구는 결정 고시로 구역이 확정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