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진 탓인지, 최근 부쩍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저희 리앤파트너스에도 임금청구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 임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임금에는 시효가 있다
임금에는 특별한 단기의 시효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임금체불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로서 임금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만나 근로계약 등을 먼저 잘 살펴보고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입금을 미지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 부분 역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등을 살펴보고 노동자인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및 합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