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위헌 위법 탄핵 사실과 5.9.대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밝힙니다.
1. 헌법재판소의 국가변란행위
헌재는 헌재법 제12조 제4항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이미경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격으로 2017.3.10.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정을 한바 있으나 이는 헌법과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가변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헌재의 위법행위
1) 헌재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규대로라면 헌법재판소장의 궐위나 재판관의 결원이 생기지 않게 되어 있으나 이 법규를 위반*해태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결원이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2) 헌법 제111조 제2항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 3) 헌재법 제22조(재판부) 제1항"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9명 전원이 아닌 8명이 심판을 했습니다.
또 동 제2항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라고 엄연히 규정되어 있어 마땅히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이미경 재판관이 심판을 했습니다. 위헌 위법행위였습니다.
3. 탄핵음모에 따른 재판지휘권 남용에 의한 탄핵결정
통진당해산 심판 때는 종국결정의 선고기간인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409일만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했던 동일인들인 8명의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만은 심판기간 8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2.28.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봉쇄 박탈키 위해 심판기간 100여일을 남겨 두고도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한 탄핵전략(음모)에 따라 변론종결을 강요*관철한 위법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종국결정의 선고였습니다.
명백한 재판지휘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였습니다.
4. 5.9.대선결정 행정처분은 원천무효이고 5.9대선은 당연무효이다.
1) 헌재의 3.10.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결정은 위헌 위법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여 5.9.대선을 실시하기로 국가의사를 결정한 행정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었으므로 논란의 여지없이 5.9. 대선행정처분은 원천무효의 행정처분이었습니다.
2) (1) 두가지 이상의 투표용지 사용 (2)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3) 사전투표후 4-5일간의 투표함 보관 등 사전투표후 투표함 사후처리 법규 없음 등 즉 (1)(2)(3)등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이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18.4.11. 010-5779-6034
국민연합(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사대본(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