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12일전까지 통지하는 이유로 소집통지서 7일전 전달을 고려한 시간 확보라고 설명하셨는데, 해당 조문 후단에 보면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 경우에도 소집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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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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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인생
19.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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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소집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 보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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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보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