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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제204권 - 학교고 3 문묘 무의 종사
◇ 무(廡)의 종사(從祀)
금향후(金鄕侯) 담대멸명(澹臺滅明)〔동무 제1위이다.〕, 단보후(單父侯) 복부제(宓不齊)〔서무 제1위이다.〕, 임성후(任城侯) 원헌(原憲)〔동무 제2위이다.〕, 고밀후(高密侯) 공야 장(公冶長)〔서무 제2위이다.〕, 여양후(汝陽侯) 남궁괄(南宮适)〔동무 제3위이다.〕, 북해후(北海侯) 공석애(公晳哀)〔서무 제3위이다.〕, 수창후(須昌侯) 상구(商瞿)〔동무 제4위이다.〕, 공성후(共城侯) 고시(高柴)〔서무 제4위이다.〕 평여후(平輿侯) 칠조개(漆彫開)〔동무 제5위이다.〕, 수양후(睢陽侯) 사마경(司馬耕)〔서무 제5위이다.〕, 익도후(益都侯) 번수(樊須)〔동무 제6위이다.〕, 평음후(平陰侯) 유약(有若)〔서무 제6위이다.〕, 거야후(鉅野侯) 공서적(公西赤)〔동무 제7위이다.〕, 동아후(東阿侯) 무마시(巫馬施)〔서무 제7위이다.〕, 천승후(千乘侯) 양전(梁鱣)〔동무 제8위이다.〕, 양곡후(陽穀侯) 안신(顔辛)〔서무 제8위이다.〕, 임기후(臨沂侯) 복 염유(冉儒)〔동무 제9위이다.〕, 상채후(上蔡侯) 조솔(曹卹)〔서무 제9위이다.〕, 술양후(沭陽侯) 백건(伯虔)〔동무 제10위이다.〕, 지강후(枝江侯) 공손용(公孫龍)〔서무 제10위이다.〕, 제성후(諸城侯) 염계(冉季)〔동무 제11위이다.〕, 풍익후(馮翊侯) 진상(秦商)〔서무 제11위이다.〕, 복양후(濮陽侯) 칠조차(漆彫哆)〔동무 제12위이다.〕, 뇌택후(雷澤侯) 안고(顔高)〔서무 제12위이다.〕, 고원후(高宛侯) 칠조도보(漆彫徒父)〔동무 제13위이다.〕, 상규후(上邽侯) 양사적(壤駟赤)〔서무 제13위이다.〕 추평후(鄒平侯) 사택(商澤)〔동무 제14위이다.〕, 성기후(成紀侯) 석작촉(石作蜀)〔서무 제14위이다.〕, 당양후(當陽侯) 임부제(任不齊)〔동무 제15위이다.〕, 거평후(鉅平侯) 공하수(公夏首)〔서무 제15위이다.〕, 모평후(牟平侯) 공량유(公良孺)〔동무 제16위이다.〕, 교동후(膠東侯) 후처(后處)〔서무 제16위이다.〕, 신식후(新息侯) 진염(秦冉)〔동무 제17위이다.〕, 제양후(濟陽侯) 해용점(奚容蒧)〔서무 제17위이다.〕, 양보후(梁父侯) 공견정(公肩定)〔동무 제18위이다.〕, 부양후(富陽侯) 안조(顔祖)〔서무 제18위이다.〕, 요성후(聊城侯) 교단(鄡單)〔동물 제19위이다.〕, 부양후(滏陽侯) 구정강(句井彊)〔서무 제19위이다.〕, 기향후(祈鄕侯) 한보흑(罕父黑)〔동무 제20위이다.〕, 견성후(甄城侯) 진조(秦祖)〔서무 제20위이다.〕, 즉묵후(卽墨侯) 공조구자(公祖句玆)〔동무 제21위이다.〕, 염차후(厭次侯) 영기(榮旂)〔서무 제21위이다.〕, 무성후(武城侯) 현성(縣成)〔동무 제22위이다.〕, 남화후(南華侯) 좌인영(左人郢)〔서무 제22위이다.〕, 견원후(汧原侯) 연급(燕伋)〔동무 제23위이다.〕, 구산후(朐山侯) 정국(鄭國)〔서무 제23위이다.〕, 원구후(宛句侯) 안지복(顔之僕)〔동무 제24위이다.〕, 낙평후(樂平侯) 원항(原亢)〔서무 제24위이다.〕, 건성후(建成侯) 악해(樂欬)〔동무 제25위이다.〕, 조성후(胙城侯) 염결(廉潔)〔서무 제25위이다.〕, 당읍후(堂邑侯) 안하(顔何)〔동무 제26위이다.〕, 박평후(博平侯) 숙중회(叔仲會)〔서무 제27위이다.〕, 임려후(林慮侯) 직흑(狄黑)〔동무 제27위이다.〕, 고당후(高堂侯) 규손(邽巽)〔서무 제27위이다.〕, 운성후(鄆城侯) 공충(孔忠)〔동무 제28위이다.〕, 임구후(臨朐侯) 공서여여(公西輿如)〔서무 제28위이다.〕, 서성후(徐城侯) 공서점(公書蒧)〔동무 제29위이다.〕, 내황후(內黃侯) 거원(籧瑗)〔서무 제29위이다.〕, 임복후(臨濮侯) 시지상(施之常)〔동무 제30위이다.〕, 장산후(長山侯) 임방(林放)〔서무 제30위이다.〕, 화정후(華亭侯) 진비(秦非)〔동무 제31위이다.〕, 남돈후(南頓侯) 진항(陳亢)〔서무 제31위이다.〕, 문등후(文登侯) 신장(申棖)〔동무 제32위이다.〕, 양평후(陽平侯) 금장(琴張)〔서무 제32위이다.〕, 제음후(濟陰侯) 안쾌(顔噲)〔동무 제33위이다.〕, 박창후(博昌侯) 보숙승(步叔乘)〔서무 제33위이다.〕, 중도백(中都佰) 좌구명(左丘明)〔동무 제34위이다.〕, 임치백(臨淄伯) 공양고(公羊高)〔서무 제34위이다.〕, 수양백(睢陽伯) 곡량적(穀梁赤)〔동무 5위이다.〕, 승씨백(乘氏伯) 복승(伏勝)〔서무 제35위이다.〕, 내무백(萊蕪伯) 고당생(高堂生)〔동무 제36위이다.〕, 고성백(考城伯) 대성(戴聖)〔서무 제36위이다.〕, 낙수백(樂壽伯) 모장(毛萇)〔동무 제37위이다.〕 광천백(廣川伯) 동중서(董仲舒)〔서무 제37위이다.〕, 팽성백(彭城伯) 유향(劉向)〔동무 제38위이다.〕 곡부백(曲阜伯) 공안국(孔安國)〔서무 제38위이다.〕, 중모백(中牟伯) 정중(鄭衆)〔동무 제39위이다.〕, 구씨백(緱氏伯) 두자춘(杜子春)〔서무 제39위이다.〕, 양향백(良鄕伯) 노식(盧植)〔동무 제40위이다.〕, 고밀백(高密伯) 정현(鄭玄)〔서무 제40위이다.〕, 형양백(滎陽伯) 복건(服虔)〔동무 제41위이다.〕 신야백(新野伯) 범영(范寗)〔서무 제41위이다.〕, 창려백(昌黎伯) 한유(韓愈)〔동무 제42위이다.〕, 온국공(溫國公) 사마광(司馬光)〔서무 제42위이다.〕,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동무 제43위이다.〕, 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서무 제43위이다.〕, 건녕백(建寧伯) 호안국(胡安國)〔동무 제44위이다.〕, 문정공(門靖公) 이동(李侗)〔서무 제44위이다.〕, 화양백(華陽伯) 장식(張栻)〔동무 제45위이다.〕, 개봉백(開封伯) 여조겸(呂祖謙)〔서무 제45위이다.〕, 문숙공(文肅公) 황간(黃榦)〔동무 제46위이다.〕, 숭안백(崇安伯) 채침(蔡沈)〔서무 제46위이다.〕, 포성백(浦城伯) 진덕수(眞德秀)〔동무 제47위이다.〕, 위국공(魏國公) 허형(許衡)〔서무 제47위이다.〕,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동무 제48위이다.〕, 문창공(文昌公) 최치원(崔致遠)〔서무 제48위이다.〕,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동무 제49위이다.〕,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서무 제49위이다〕,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동무 제50위이다.〕,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서무 제50이 위치이다.〕,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동무 제51위이다.〕,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서무 제51위이다.〕,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동무 제52위이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서무 제52위이다.〕,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동무 제53위이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서무 제53위이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동무 제54위이다.〕,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서무 제54위이다.〕,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동무 제55위이다.〕이다. [속]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위차(位次)는 연대에 따라 미루아 옮겼다.〕이다.
선성(先聖) 이하의 위차는 삼가 위와 같이 개열(開列)하고 향사(享祀)ㆍ작시(爵諡)의 연대를 아울러 아래에 뽑아 기록한다.
대성〈大聖 공자〉의 향사(享祀)는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살펴보건대, 한(漢)나라 때에는 궐리묘3261)(闕里廟)만 있었는데, 후위(後魏) 태화(太和) 13년(489)에 비로소 묘(廟)를 경사(京師)에 세웠고, 당(唐)나라 고조(高祖) 무덕(武德) 2년(619)에 국자감(國子監)에 묘(廟)를 세워서 제사하였으니, 이것이 국학(國學)에서 향사(享祀)한 시초이다. 그런데 《마씨통고(馬氏通考)》ㆍ《구씨보(丘氏補)》와 《도서편(圖書編)》에, '위(魏)나라 정시(正始) 7년(246)에 이미 벽옹〈辟雍 태학〉에서 향사하였다.'고 하였고, 동국〈東國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高麗) 초부터 국자감(國子監)에 묘를 세웠다. 《삼국사(三國史)》에는 비록 묘를 세운 것을 말하지 않았으나 신라(新羅) 성덕왕(聖德王) 때에 부자〈夫子 공자〉의 상(像)을 태학에 봉안하였으니, 또한 반드시 향사하는 예(禮)가 있었을 것이다. 당나라 개원(開元) 27년(739)에 높여서 왕(王)으로 삼고 시호(諡號)를 '문선(文宣)'이라 하였으며, 송(宋)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원년(1008)에 시호 '현성(玄聖)'을 더하였다가 5년(1012)에 현자(玄字)가 휘(諱)를 범한 까닭으로 '지성(至聖)'으로 칭호를 고쳤다. 원(元)나라 무종(武宗)이 '대성(大成)'의 시호를 더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준용(遵用)하였다.〔원나라 무종 초년에는 아직 성종(成宗)의 연호를 칭하였기 때문에 도서편(圖書編)과 다른 책에 잘못 인용하여 성종(成宗) 때에 시호를 더하였다고 하였다.〕
명(明)나라 가정〈嘉靖 명세종(明世宗)의 연호〉때에 문묘(文廟)의 작시(爵諡)를 개혁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이를 준행하고자 하니,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덕(德)은 비록 봉증(封贈)으로써 더하고 덜하는 바가 있지 않더라도 이 칭호로써 높인 것이 오래되고, 정자(程子)ㆍ주자(朱子)와 같은 대유(大儒)도 다른 의논이 없었으니, 이제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선묘조(宣廟朝)에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이 상소하여, 가정(嘉靖)의 제도를 따르기를 청하였고, 그 뒤 문충공(文忠公) 이정귀(李廷龜)가 또 개혁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선(宣)의 시호는 한 행실의 치우침에 불과하고 대성(大成)이란 것은 악(樂)의 한 장이 끝나는 것인데 맹자(孟子)가 공성(孔聖)에 비유한 것은 가설(假說)의 말이며, 구준(丘濬)도 말하기를, '공자의 성스러운 영령(英靈)이 반드시 그 시호를 받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그럴 것입니다." 하니, 문정공(文貞公) 신흠(申欽)이 힐난하기를, "홍무〈洪武 명태조(明太祖)의 연호〉 초에 무릇 천하의 악(嶽)ㆍ독(瀆)ㆍ성황(城隍)의 봉호(封號)를 개정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유독 문선왕묘호(文宣王廟號)만 그전대로 하고 고치지 않았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안자(顔子)의 배향(配享)은 《왕씨속고(王氏續考)》를 상고하건대, '당(唐)나라 예종(睿宗) 태극(太極) 원년(712)에 배향하였다.'고 하였는데, 《마씨통고(馬氏通考)》ㆍ《구씨보(丘氏補)》ㆍ《대명집례(大明集禮)》에는 모두 이르기를, '위(魏)나라 정시(正始) 7년(246)에 배향하였다가 당(唐)나라 태종(太宗) 정관(貞觀) 2년(628)에 이르러 또 정하여 배향하였다.'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조(高麗朝)로부터 이미 배향하였다. 《속고(續考)》에 이르기를, '당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27년(739)에 연국공(兗國公)으로 추증하였고, 원(元)나라 문종(文宗) 지순(至順) 원년(1330)에 시호를 「복성(復聖)」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이를 준용(遵用)하였다.
증자(曾子)의 배향(配享)은 《왕씨속고》를 상고하건대, '당나라 예종(睿宗) 태극(太極) 원년에 배향하였다.'고 하였는데, 《마씨통고》ㆍ《구씨보》에는 모두 이르기를, '고종(高宗) 총장(總章) 원년(668)에 배향하였다.'고 하였으며, 동국(東國)의 향사(享祀)는 우리의 태종(太宗) 7년(1407)에 있었다. 《속고(續考)》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도종(度宗) 함순(咸淳) 3년(1267)에 성국공(郕國公)으로 추증하였고, 원(元)나라 지순(至順) 원년(1330)에 시호를 「종성(宗聖)」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이를 준용하였다.
자사(子思)의 배향은 《왕씨속고(王氏續考)》를 상고해건대, '송나라 도종(度宗) 함순 3년에 기국공(沂國公)으로 봉(封)하여 배향하였다.'고 하였는데, 《마씨통고》와 《구씨보(丘氏補)》에 이르기를, '송나라 휘종(徽宗) 대관(大觀) 2년(1108)에 종사(從祀)하였으며, 원(元)나라 문종(文宗) 지순(至順) 원년에 시호를 「술성(述聖)」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동국(東國)의 향사(享祀)는 아조(我朝)의 태종 7년에 있었는데, 작시(爵諡)도 또한 중국의 시호를 준용하였다.
맹자(孟子)의 배향은 《왕씨속고》를 상고하건대, '송(宋)나라 신종(神宗) 원풍(元豐) 6년(1083)에 추국공(鄒國公)으로 봉(封)하였고, 7년(1084)에 배향하였으며, 원(元)나라 문종 지순(至順) 원년에 시호를 「아성(亞聖)」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동국(東國)의 배향은 《교려사》를 상고하건대, '맹자(孟子)가 서벽(西壁)에 있어 십철(十哲)에 반열하였다'고 하였으니, 아직 배향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태조조(太祖朝)에 모든 종사(從祀)를 일체 중국의 제도에 의방하였으니, 맹자를 승배(陞配)한 것이 혹시 이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십철(十哲)의 종사(從祀)는 당(唐)나라 현종(玄宗) 개원(開元) 8년(720)에 있었는데, 동국(東國)의 종사는 고려조로부터 하였다.
염계(濂溪)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頥)〉ㆍ명도(明道) 정자〈程子 정호(程顥)〉ㆍ이천(伊川) 정자〈程子 정이(程頥)〉ㆍ횡거(橫渠) 장자〈張子 장재(張載)〉ㆍ회암(晦菴) 주자〈朱子 주희(朱熹)〉 5현(五賢)의 종사(從祀)는 송나라 이종(理宗) 순우(淳祐) 원년(1241)에 있었고, 강절(康節) 소자〈邵子 소옹(邵雍)〉의 종사는 송나라 도종(度宗) 함순(咸淳) 3년(1267)에 있었다. 동국(東國)은 아조(我朝)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종사(從祀)하였는데, 숙종(肅宗) 갑오년〈甲午年 1714년 숙종 40년〉에 아울러 전상(殿上)에 승배(陞配)하고 십철과 같이 하였다.
좌구명(左丘明) 등 제유(諸儒)의 종사(從祀)는 당(唐)나라 태종(太宗) 정관(貞觀) 21년(647)에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숙종(肅宗) 때에 종사하였다.
칠십자〈七十子 공자(孔子)의 제자〉의 종사(從祀)는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태뢰(太牢)로 공자와 72제자(七十二弟子)를 향사하였는데, 이것이 종사(從祀)한 시초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씨통고(馬氏通考)》와 《구씨보(丘氏補)》에 이르기를, '개원〈開元 당현종의 연호〉 8년(720)에 사업(司業) 이원관(李元瓘)이 공문제자(孔門弟子)를 종향(從享)하기를 청하였는데, 단지 십철(十哲)과 증자(曾子)만 향사하였다.'고 하였으니, 개원 때에는 70자(七十子)를 아직 종사하지 못하였다. 후당(後唐) 장흥(長興) 3년(932)에 국자박사(國子博士) 채동문(蔡同文)의 주청을 채용하여 비로소 70자에게 제향을 베풀었는데, 채동문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옛 법에 준(准)하소서.' 하였으니, 그 종사가 이미 후당이 전에 있었을 것이다. 또 명(明)나라 송염(宋濂)의 의논을 상고하건대, 개원례(開元禮)에 국학(國學)에서는 안자(顔子) 등 72현(七十二賢)을 배향하였다고 하였는데, 동국(東國)에서는 고려 숙종(肅宗) 때에 종사하였다.
동중서(董仲舒)의 종사는 《왕씨속고(王氏續考)》에 이르기를, '명(明)나라 홍무〈洪武 명태조의 연호〉 29년(1396)에 있었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원(元)나라 문종(文宗) 때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동국(東國)에서는 우리 태종조(太宗朝)에 종사(從祀)하였다.
한유(韓愈)의 종사는 송나라 신종(神宗) 원풍(元豐) 7년(1084)에 있었고, 사마광(司馬光)의 종사는 송나라 도종(度宗) 함순(咸淳) 3년(1267)에 있었다. 장식(張栻)ㆍ여조겸(呂祖謙)의 종사는 《대명집례(大明集禮)》와 《왕씨속고》에 이르기를, '송나라 이종(理宗) 경정(景定) 2년(1261)에 있었다.'고 하였고, 《속고(續考)》에 또 이르기를, '원나라 인종(仁宗) 황경(皇慶) 2년(1313)에 있었다.'고 하였다. 동국의 종사는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하건대, 이 4현(四賢)은 모두 사전(祀典)에 실려 있지 않았다. 우리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문묘(文廟)의 종사(從祀)는 일체 중국의 제도에 따랐으니, 4현의 종사가 혹 이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호안국(胡安國)ㆍ채침(蔡沈)ㆍ진덕수(眞德秀)의 종사는 명(明)나라 영종(英宗) 정통(正統) 2년(1437)에 있었으니, 동국(東國)의 종사는 마땅히 정통 이후에 있었을 것이다.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봉사(封事)를 살펴보건대, 명나라에 종사한 제현(諸賢)들로 우리 나라의 향사(享祀)에 들어 있지 않은 자를 논한 것이 상세하거니와, 3현(三賢)에 대하여는 하나도 간략하게나마 보이지 아니하니, 이미 종사하였음이 명백하다. 숙종 임술년〈壬戌年 1682년 숙종 8년〉의 홍문관 계사(啓辭)에, 《촬요(撮要)》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하여, 3현의 종사가 근세(近世)에 있었다고 의심한 것은 잘못이다.
양시(楊時)의 종사는 명나라 효종(孝宗) 홍치(弘治) 8년(1496)에 있었다. 동국(東國)의 종사(從祀).〔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다.〕
허형(許衡)의 종사는 《도서편(圖書編)》 및 《구씨보(丘氏補)》ㆍ《왕씨속고(王氏續考)》에 모두 이르기를, '원나라 인종(仁宗) 황경(皇慶) 2년(1313)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대명집례(大明集禮)》에는 '원나라 무종(武宗) 때에 있었다.'고 하였다. 동국의 종사(從祀).〔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다.〕
나종언(羅從彦)ㆍ이동(李侗)ㆍ황간(黃榦)과 동국제현(東國諸賢)의 종사(從祀).〔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다.〕
향사(享祀)의 연대는 위와 같이 개열(開列)하였는데, 종사의 법은 아조(我朝)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갖추어졌으니, 고려와 다름은 당연하겠지만, 사이에는 명나라 사전(祀典)과 다른 것도 있으니, 이제 삼가 같고 다름을 상고해 내어 아울러 아래에 기록하고, 숙종 임술년(壬戌年)에 위차(位次)를 개정한 것이 있으므로 또한 부록(附錄)한다.
한(漢)나라의 후창(后倉), 수(隋)나라의 왕통(王通), 송(宋)나라의 구양수(歐陽修)ㆍ호원(胡瑗)ㆍ육구연(陸九淵), 명(明)나라의 설선(薛瑄)ㆍ왕수인(王守仁)ㆍ진헌장(陳獻章)ㆍ호거인(胡居仁) 등은 명나라에서는 종사(從祀)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종사하지 아니하였다.〔이하는 우리 나라의 종사가 명나라와 다른 것이다.〕
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 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 문숙공(文肅公) 황간(黃榦)은, 우리 나라에서 숙종 임술년(壬戌年)에 종향(從享)하였으나 명나라에서는 사전(祀典)에 배열하지 않았다.
장산후(長山侯) 임방(林放), 내황후(內黃侯) 거원(籧瑗), 중모백(中牟伯) 정중(鄭衆), 양향백(良鄕伯) 모식(盧植), 고밀백(高密伯) 정현(鄭玄), 형양백(滎陽伯) 복건(服虔), 신야백(新野伯) 범영(范寗)은, 명(明)나라에서는 종사(從祀)에서 출향(黜享)하고 향리에서 향사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예전 그대로 종사하였고, 신식후(新息侯) 진염(秦冉), 당읍후(堂邑侯) 안하(顔何), 고성백(考城伯) 대성(戴聖), 팽성백(彭城伯) 유향(劉向)은, 명나라에서는 아울러 출향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예전 그대로 두고 내치지 아니하였다.
수장후(壽長侯) 공백요(公伯寮), 난릉백(蘭陵伯) 순황(荀況), 임성백(任城伯) 하휴(何休), 기양백(岐陽伯) 가규(賈逵), 부풍백(扶風伯) 마융(馬融), 사공(司空) 왕숙(王肅), 언사백(偃師伯) 왕필(王弼), 사도(司徒) 두예(杜預), 임천백(臨川伯) 오징(吳澄), 치천후(淄川侯) 신당(申黨)은, 명나라 가정(嘉靖) 때에 출향(黜享)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숙종 임술년(壬戌年)에 출향하였다.
[보]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은 청나라 강희(康熙) 을미년〈乙未年 1715년 성조 54년〉에 종사하였다. ○진염(冉秦)ㆍ안하(顔何)ㆍ거원(籧瑗)ㆍ임방(林放)ㆍ정현(鄭玄)ㆍ범영(范寗)은 모두 청나라 옹정(雍正) 갑진년〈甲辰年 1724년 세종 2년〉에 복향(復享)하였다.
○주(周)나라의 현단(縣亶)ㆍ목피(牧皮)ㆍ악정극(樂正克)ㆍ공도자(公都子)ㆍ만장(萬章)ㆍ공손축(公孫丑), 한(漢)나라의 제갈양(諸葛亮), 송(宋)나라의 윤돈(尹焞)ㆍ위요옹(魏了翁)ㆍ황간(黃榦)ㆍ진순(陳淳)ㆍ하기(何基)ㆍ왕백(王栢)ㆍ조복원(趙復元)ㆍ김이상(金履祥)ㆍ허겸(許謙)ㆍ진호(陳澔), 명나라의 나흠순(羅欽順)ㆍ채청(蔡淸), 청나라의 육농기(陸隴基) 등은 모두 옹정(雍正) 갑진년(甲辰年)에 종사하였다.
[보]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범중엄(范仲淹) 이하는 종사한 문적(文蹟)이 미처 동국에 오지 아니한 까닭으로 원편(原編)에 빠졌으나, 이제 보충해 넣었으며, 그 가운데 황간(黃榦)은 본조(本朝) 숙종조에 앞서 이미 종사하였습니다.
종성공(宗聖公) 증자(曾子), 아성공(亞聖公) 맹자(孟子)는, 고려에서는 십철(十哲)의 위(位)에 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승배(陞配)하여 안자(顔子)ㆍ자사(子思)와 아울러 배향하였다.〔이하는 아조(我朝)의 종사(從祀)가 고려와 다른 것이다.〕
술성공(述聖公) 자사(子思)는, 고려에서는 사전(祀典)에 싣지 아니하였는데, 아조(我朝)에서는 안자(顔子)ㆍ증자(曾子)와 아울러 배향하였다. 성도백(成都伯) 양웅(揚雄)은 고려에서는 종사하였는데, 아조에서는 출향(黜享)하였다.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頥),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頥),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미백(郿伯) 장재(張載),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는, 고려에서는 사전(祀典)에 실려 있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 조정에서는 대성전(大成殿) 안에 승배(陞配)하였다.
거평후(鉅平侯) 공하수(公夏首), 교동후(膠東侯) 후처(后處), 부양후(富陽侯) 안조(顔祖), 양보후(梁父侯) 공견정(公肩定), 요성후(聊城侯) 교단(鄡單), 견성후(甄城侯) 진조(秦祖), 기향후(祈享侯) 한보흑(罕父黑), 낙평후(樂平侯) 원항(原亢), 조성후(胙城侯) 염결(廉潔), 건성후(建城侯) 악해(樂欬), 광천백(廣川伯) 동중서(董仲舒), 창려백(昌黎伯) 한유(韓愈), 온국공(溫國公) 사마광(司馬光),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 건녕백(建寧伯) 호안국(胡安國), 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 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 화양백(華陽伯) 장식(張栻), 개봉백(開封伯) 여조겸(呂祖謙), 문숙공(文肅公) 황간(黃榦), 숭안백(崇安伯) 채침(蔡沈), 포성백(浦城伯) 진덕수(眞德秀), 위국공(魏國公) 허형(許衡)은, 고려에서는 사전(祀典)에 싣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 조정에서는 종사(從祀)하였다.
견성후(甄城侯) 진조(秦祖)ㆍ풍익후(馮翊侯) 진상(秦商)은, 우리 나라의 사전(祀典)에는 있는데, 고려에서는 단지 견성후 진상(秦商)만 종사하였으니, 작호(爵號)와 인명(人名)이 서로 어긋났다.
건녕백(建寧伯) 호안국(胡安國), 화양백(華陽伯) 장식(張栻), 숭안백(崇安伯) 채침(蔡沈), 포성백(浦城伯) 진덕수(眞德秀)는 위차(位次)의 서열을 잃어서 <숙종(肅宗)> 임술년〈壬戌年 1682년 숙종 8년〉에 이정〈釐正 개정〉하였다.〔이하의 위차(位次)는 개정하였다.〕
익도후(益都侯) 번수(樊須), 거야후(鉅野侯) 공서적(公西赤), 천승후(千乘侯) 양전(梁鱣), 임기후(臨沂侯) 염유(冉儒), 술양후(沭陽侯) 백건(伯虔), 제성후(諸城侯) 염계(冉季), 복양후(濮陽侯) 칠조차(漆雕哆), 고원후(高宛侯) 칠조도보(漆雕徒父), 추평후(鄒平侯) 상택(商澤), 당양후(當陽侯) 임부제(任不齊), 모평후(牟平侯) 공량유(公良孺), 신식후(新息侯) 진염(秦冉), 양보후(梁父侯) 공견정(公肩定), 요성후(聊城侯) 교단(鄡單), 기향후(祈鄕侯) 한보흑(罕父黑), 중도백(中都伯) 좌구명(左丘明)을 서무(西廡)에서 동무(東廡)로 옮겼다.
수양후(睢陽侯) 사마경(司馬耕), 평음후(平陰侯) 유약(有若), 동아후(東阿侯) 무마시(巫馬施), 양곡후(陽穀侯) 안신(顔辛), 상채후(上蔡侯) 조솔(曹卹), 지강후(枝江侯) 공손룡(公孫龍), 풍익후(馮翊侯) 진상(秦商), 뇌택후(雷澤侯) 안고(顔高), 상규후(上邽侯) 양사적(壤駟赤), 성기후(成紀侯) 석작촉(石作蜀), 거평후(鉅平侯) 공하수(公夏首), 교동후(膠東侯) 후처(后處), 제양후(濟陽侯) 해용점(奚容蒧), 부양후(富陽侯) 안조(顔祖), 부양후(滏陽侯) 구정강(句井疆), 견성후(甄城侯) 진조(秦祖), 구씨백(緱氏伯) 두자춘(杜子春), 온국공(溫國公) 사마광(司馬光), 위국공(魏國公) 허형(許衡)은 동무(東廡)에서 서무(西廡)로 옮겼다.
종사(從祀)의 같고 다름과 위차(位次)의 개정을 위와 같이 개열(開列)하고, 종향(從享) 때 사실(事實)을 간략하게 그 대략을 뽑아 아래에 기록한다.
태종(太宗) 7년(1407)에 성국공(郕國公) 증자(曾子), 기국공(沂國公) 자사(子思)를 선성(先聖)에 배향(配享)하고, 자장(子張)을 십철(十哲)에 올렸다. 이때 성균관에서 전문(箋文)을 올려 이를 청하였는데, 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도 또한 헌의(獻議)하여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균관의 전문에 이르기를, "종성공(宗聖公)은 타고난 바탕이 노둔하기 때문에 학(學)이 확연(確然)하고, 오래도록 삼성3262)(三省)의 공(功)을 더하여 힘써 독실하였으며, 일관3263)(一貫)의 종지(宗旨)를 듣자 고명(高明)한 경지에 극진하였습니다. 술성공(述聖公)은 성인(聖人)의 손자로 군자(君子)의 학문을 하여, 요순(堯舜)이 서로 전한 뜻을 미루어서 예도부터 내려오는 도(道)를 밝히고, 부사(父師)에게 들은 말을 바탕으로 책을 지어서 가르침을 삼았습니다. 아! 미언3264)(微言)이 이미 끊어지고 대의(大義)도 또한 어긋나서 캄캄하게 어두웠던 천년 사이에 2가〈二家 도가(道家)와 불가(佛家)〉의 학설만이 분운(紛耘)하였는데, 만약 《중용(中庸)》ㆍ《대학(大學)》의 글을 짓지 아니하였으면 성리(性理)의 근원을 다시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우뚝한 성공이 있었으니 어찌 범연한 뭇 제자와 같겠습니까? 당(唐)나라 이래로부터 공성(孔聖)의 도덕을 숭상하여 문묘(文廟)의 규모(規模)을 세웠으나, 간혹 강구(講究)함의 정밀하지 못함이 있어서 취사(取捨)의 차례를 잃게 되어, 단지 안자(顔子)ㆍ맹자(孟子) 만을 배향하여 유식(侑食)하는 항렬(行列)에 올리고, 이어서 증자(曾子)ㆍ자사(子思)는 내려서 종사(從祀)의 열(列)에 두었습니다. 그 뒤에 송(宋)나라와 원(元)나라에서 모두 증자ㆍ자사에게 국공(國公)의 작(爵)을 봉하여, 부자〈夫子 공자〉의 사당에 올렸으니, 여러 조정의 잘못된 일이 비로소 완전하게 되어 선성(先聖)의 도통(道統)이 떨어뜨림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중국에서도 변함이 없이 영구히 준수하는데, 어찌 우리 나라에서만 홀로 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폐하여, 이미 시왕(時王)의 제도를 어기고 또 사도〈斯道 유교〉의 전통을 그릇되게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착한 것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말고, 의(義)를 들으면 용감하게 행하시어,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자세히 참고하게 해서 학궁〈學宮 선균관〉에 나아가 바르게 고치도록 하되, 한결같이 국학(國學)에서 편안히 석전(釋奠)을 올리는 데 배위(配位)를 바로하여 시행하시면 명분이 이미 바르고 언론이 이미 순하여 성현(聖賢)을 저버림이 없을 것이며, 일이 차례를 얻고 만물이 화함을 얻어서 예악(禮樂)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였다.
예관(禮官)이 전문(箋文)을 올려, 동중서(董仲舒)를 문묘에 종사(從祀)하고, 양웅(揚雄)을 출향(黜享)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허형3265)(許衡)을 종사하였는데, 이때 허조(許稠)가 경사〈京師 명나라 서울〉에 조회하면서 궐리(闕里)에 가서 부자묘(夫子廟)를 알성하고, 그 종사(從祀)의 승출3266)(陞黜)의 제도를 보고 돌아와서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예관의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동자3267)(董子)는 《춘추(春秋)》의 대통(大統)을 얻어서 수사3268)(洙泗)의 진원(眞源)을 계승하여 성명(性命)에 근원하고 인심(人心)을 바르게 하여, 세력이 강성해져 방자한 데서 공리(功利)의 욕심을 막았으며, 인의(仁義)를 숭상하고 도체(道體)를 밝혀서 난잡하게 펼쳐진 데에서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였으니, 간세(間世)의 영웅이며 생민(生民)의 선각자인데, 양웅(揚雄)은 학문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덕이 재주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부명3269)(符命)」 한 편(篇)의 요지는 신(新)나라 왕실에 아첨함을 보였으며, 사람의 마음에 선악(善惡)이 섞였다는 설(說)은 마침내 성문(聖門)에 죄를 얻었으니, 비록 《법언(法言)》이 《논어(論語)》의 껍데기[皮■]를 터득하고 《태현경(太玄經)》이 《주역(周易)》의 상수(象數)를 본받았다 하더라도 도덕이 대개 빠뜨려졌습니다. 문장을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唐)나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구(講究)를 정밀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 사(邪)와 정(正)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이는 진실로 동중서에게는 혐의로움이 없겠지만 어찌 양씨(揚氏)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사람을 알아 보면 명철하다 하였으니, 사(邪)를 버리기를 의심하지 마시고, 순유(淳儒)를 높혀서 70자(七十子)의 뒤에 올려서 종사하고, 간로〈奸老 양웅을 가리킴〉를 죄하여 내쳐서 천만세(千萬歲)를 징계하면,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와서 귀하고 천함이 제 자리를 얻을 것이며,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예악(禮樂)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동중서(董仲舒)ㆍ허형(許衡)을 종사하고 양웅(揚雄)을 출향(黜享)한 것은 모두 중국의 제도인데, 허조(許稠)가 준용(遵用)하기를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箋文)에서는 단지 동중서ㆍ양웅만을 거론하고, 허형에 대하여는 빠졌으니, 혹시 은미(隱微)한 뜻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대제학(大提學) 윤회(尹淮)가 문묘(文廟)의 고제문(告祭文)에 이르기를, "강도상3270)(江都相)의 의(義)를 바르게 하고 도(道)를 밝게 하라는 말은 성문(聖門)에 공(功)이 있고 망대부(莽大夫)의 극진미신3271)(劇秦美新)의 편(篇)은 죄가 명교(名敎)를 더럽혔으며, 저 원나라에 이르러서는 허형이 있으니 마땅히 학행(學行)의 사실을 상고하여 출척(黜陟)의 공정함을 밝혀야 합니다. 요즘 예관(禮官)의 아뢴 말에 따라서 드디어 양웅의 종사를 파하고, 이에 2자(二子)를 양랑〈兩廊 동무ㆍ서무〉에 종사(從祀)합니다."고 하였으니, 허형의 향사(享祀)도 또한 이때에 있었을 것입니다.
중종(中宗) 12년(1517) 가을 9월에, 고려의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를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때 태학생 권전(權磌) 등이 상소하여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태학생 권전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단군(檀君)ㆍ기자(箕子) 이래로 한 사람도 사도(斯道)를 열어서 주창하는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동방(東方)의 수치입니다. 다행히 하늘이 보살펴 도우시어 이에 유종(儒宗) 정몽주(鄭夢周)가 고려 말엽에 탄생하였으니, 탁월한 자질(姿質)이 빼어나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재질을 쌓아,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함에 학문이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깊이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 강설(講說)이 발월(發越)하고 오묘한 뜻을 묵묵히 깨달아서 선유(先儒)와 합치하였으며, 충효(忠孝)와 대절(大節)이 당시를 용동(聳動)시켰습니다. 상례(喪禮)를 제정하고 가묘(家廟)를 세움에 있어 한결같이 《가례3272)(家禮)》에 의하였으니, 문물(文物)ㆍ의장(儀章)은 모두 그가 다시 정하였으며, 태학을 세우고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유술(儒術)을 크게 일으켰으니, 사도(斯道)를 밝히고 후학(後學)을 계도(啓導)함이 동방에서 한 사람뿐입니다. 학문을 주자(周子)ㆍ정자(程子)에 비교하면 진실로 또한 등급의 차이는 있으나 공을 주자ㆍ정자에 비교하면 거의 동등함이 있으니, 마땅히 문묘에 종사하여 동방의 만세에 걸쳐 도학(道學)의 중함을 밝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높이는 바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보] 선조(宣祖) 7년(1574)에 질정관(質正官) 조헌(趙憲)이 예부(禮部)에 상서(上書)하여, 성묘(聖廟)의 위차(位次)를 질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주자(周子)ㆍ정자(程子)ㆍ장자(張子)ㆍ주자(朱子)는 모두 도학(道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서 멀리 수사(洙泗)의 도통(道統)을 접(接)하였으니, 그 덕(德)을 논하면 진실로 70자(七十子)의 뒤에 있지 않으며, 그 공(功)을 상고하면 또한 맹씨〈孟氏 맹자〉에 내리지 않으므로 배향(配享)하는 반열에 승사(陞祀)함이 마땅할 듯한데, 오히려 문중3273)(文中)ㆍ안정3274)(安定)의 아래에 끼었습니다. 양귀산〈楊龜山 송나라 때 양시(楊時)〉은 이미 정문(程門)의 고제(高弟)로서 실로 동남(東南) 지방의 도학(道學)의 시조가 되며, 장남헌〈張南軒 장식(張栻)〉은 오봉〈五峯 호굉(胡宏)의 칭호〉에게 수업(受業)하고, 오봉의 아버지 문정〈文定 호안국(胡安國)의 시호〉도 또한 양귀산보다 젊으니, 장남헌의 위기(爲己)의 학(學)은 역시 그 학풍을 듣고 일어난 것인데도, 양귀산의 위에 있었습니다. 나예장〈羅豫章 나종언(羅從彦)의 칭호〉은 남쪽 지방에서 분기(奮起)하여 능히 스스로 스승을 얻어 엄의청고(嚴毅淸苦)하여 도체(道體)를 밝게 보았으므로 연평〈延平 이동(李侗)〉이 칭송하기를, '성품이 밝으면서 수양하였고, 행실이 완전하면서 깨끗하며, 광대(廣大)함으로써 확충하고 인서(仁恕)로써 체득하여, 정심(精深)하고 미묘(微妙)함이 각각 그 극치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주자(朱子)도 또한 말하기를, '침잠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 맡은 것을 중히 하고 조예(造詣)가 지극하여 나공(羅公)과 같은 이는 대개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으니, 2자〈二子 이연평과 주희〉의 논의가 결단코 나예장에게 사사로이 함이 아닌즉, 종향(從享)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을 듯한데, 아직까지 거론함이 없었습니다. 이연평은 나예장을 스승으로 섬겨, 오묘한 도학의 전함을 홀로 얻어서 정좌(靜坐)하여 체인(體認)하매 묘하게 성학(聖學)에 계합(契合)하여, 차서에 따라 궁리(窮理)하고 날로 새로워져서 상달(上達)하니, 수양을 채움이 완수(完粹)하고 도덕이 순비(純備)함에 이르러서는 당세(當世)에 구하여도 자못 비교할 짝이 없었습니다. 비록 주자(朱子)의 하늘이 낸 자질로서도 이연평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한 <이단(異端)에> 출입함이 여러 해 있었을 것인데, 그 한 마디 말로서 잘 인도한 뒤에야 창을 잡고 방에 들어간 탄식[操戈入室之歎]이 점점 평실(平實)함에 나아갔다고 일컬었으니, 두 훌륭한 도덕이 나아가서 여러 경서(經書)의 강지(綱旨)를 간략하게 그 단서를 천명하여 선성(先聖)의 도(道)를 계승하고 후학(後學)의 문을 열어 주는 업(業)을 비로소 성취하였으므로 주자의 스승으로 삼는 이가 일찍이 세 사람이 있었으나 창주(滄州)의 향사(享祀)에 홀로 이연평을 5성(五聖)ㆍ6군자(六君子) 아래에 철향(餟享)하니, 세상의 학자들이 누가 주자의 좋아하는 바에 아첨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종사(從祀)의 사전(祀典)에 빠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상산〈陸象山 육구연(陸九淵)〉은 마음을 가짐이 근질(謹質)하고 염정(恬靜)하며 과욕(寡欲)하니, 공경하고 복종할 만한 것이 없지 아니하나 그 강학(講學)을 다 폐(廢)하고 대박호환(大拍胡喚)함은 한 시대의 영재(英才)가 그릇된 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폐(流弊)가 더욱 멀리 퍼져서 치우치게 양지3275)(良知)의 견해를 지키고, 정좌하여 돈오(頓悟)의 기회를 기다리며, 성문(聖門)에서 전한 박문약례3276)(博文約禮)와 명성3277(明誠)을 서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공〈功 공효〉을 폐하고 강(講)하지 아니하니, 그가 비록 스스로 이학(異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실상은 화하3278)(華夏)를 거느리고 총령3279)(葱嶺)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현혹하고 도(道)를 막은 죄를 따져보건데, 순황(荀況)ㆍ양웅(揚雄)보다 지날 듯한데, 저것은 내치고 이것은 올렸으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여동래〈呂東萊 여조겸(呂祖謙)〉는 주자(朱子)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사학〈斯學 유학(儒學)〉을 강명(講明)하여 선성(先聖)의 도(道)를 지켰고, 진서산〈眞西山 진덕수(眞德秀)〉은 들어서 아는 자입니다. 두 현인(賢人)의 출생은 선후(先後)의 때가 다른데도 진서산은 일찍이 여동래를 찬(贊)하기를, '성공〈成公 여동래의 시호(諡號)〉의 전(傳)한 바는 중원(中原)의 문헌(文獻)이요 그 천명(闡明)한 바는 하락〈河洛 정호(程顥)ㆍ정이(程頥)〉의 미언〈微言 요지〉이며, 끊어진 유학을 붙들어서 천년의 공(功)이 있고, 영재(英才)를 교육하여 수세(數世)의 은택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그 경앙(景仰)하고 감발(感發)한 바가 자세하고 깊은데도 바로 여동래를 진서산 아래에 위차하였으니, 이것은 그 천리(踐履)의 도달한 바가 천심(淺深)이 있는 까닭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사기(大事紀)》를 지은 것이 《대학연의(大學衍義)》만 같지 못해서입니까? 주문(朱門) 선비들의 논변(論辨)이 비록 많을지라도 유독 황직경3280)(黃直卿)만을 칭하기를, '명예단장(明睿端莊)하고 조예(造詣)가 순독(淳篤)하여 오도(吾道)를 부탁할 이는 이 사람에게 있으니, 나는 유감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 역책〈易簀 임종(臨終)〉함에 미쳐 행장(行狀)을 갖추어 지었으니, 스승의 도(道)를 깊이 깨달았음을 알 수 있겠고, 《의례통해(儀禮通解)》 속집(續集)을 내었으니, 스승의 뜻을 능히 이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산(西山)ㆍ쌍봉〈雙峯 차해(車垓)〉의 무리를 얻어서 서로 같이 정학(正學)을 힘써 붙들어서 후세를 인도하였으니, 동씨(董氏)의 이른바 '면재선생〈勉齋先生 황간(黃榦)을 일컬음〉은 자양(紫陽)의 정전(正傳)을 얻었다.'고 한 것은 진실로 망녕되지 아니한데 구봉〈九峯 채침(蔡沈)〉과 공(功)이 같은 현인(賢人)을 함께 종사(從祀)에 반렬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예부(禮部)의 제공(諸公)이 탄복하여 능히 힐난하지 못하였다.
[보] 동국(東國)에 돌아온 뒤에 또 봉사(封事)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신이 그윽히 동(東)ㆍ서무(西廡)의 서열(序列)을 보건대, 임방(林放)ㆍ거원(籧瑗)ㆍ공백요(公伯寮)ㆍ진염(秦冉)ㆍ안하(顔何)ㆍ순황(荀況)ㆍ대성(戴聖)ㆍ유향(劉向)ㆍ하휴(何休)ㆍ가규(賈逵)ㆍ마융(馬融)ㆍ정중(鄭衆)ㆍ노식(盧植)ㆍ정현(鄭玄)ㆍ복건ㆍ범영(范寗)ㆍ왕숙(王肅)ㆍ왕필(王弼)ㆍ두예(杜預)ㆍ오징(吳澄) 등은 또한 그 가운데에 있지 않았고, 후창(后蒼)ㆍ왕통(王通)ㆍ구양수(歐陽修)ㆍ호원(胡瑗)ㆍ양시(楊時)ㆍ육구연(陸九淵)ㆍ설선(薛瑄) 등은 모두 그 서열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개 종사(從祀)의 전례(典禮)는 성문(聖門)에 공이 있는 것을 보답하고 후학(後學)의 추향(趍向)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진염과 안하는 상고할 곳이 없고, 임방과 거원도 승당〈升堂 출중한 제자〉의 서열은 못되며, 정중ㆍ노식ㆍ정현ㆍ복건(服虔)ㆍ범영 등도 순유(純儒)가 아니므로 종사(從祀)에서 내쳤는데, 임방의 예(禮)를 좋아함과 거원의 허물이 적은 점은 남의 스승이 될 만하고, 정중 등 여러 사람들의 경(經)을 주해(注解)한 공은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각각 그 고을에서 향사하게 하였습니다. 공백요는 직접 성문(聖門)에 유학하였으나 도리어 부자(夫子)의 도(道)를 해치려 하였고, 순황(荀況)은 인성(人性)을 악하다고 주장하며 자사(子思)와 맹자(孟子)가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말하였으며, 대성(戴聖)은 자신이 장리(贓吏)의 오명을 입었고, 유향(劉向)은 신선(神仙)을 즐겨 말하였으며, 가규(賈逵)는 참위〈讖緯 미래에 대한 예측〉를 억지로 갖다 붙였고, 마융(馬融)은 탐하고 비루하여 권세가에 붙어 양기〈梁冀 후한(後漢) 때 역신〉를 위해 조서(詔書)를 초(草)하여 이고(李固)를 죽였으며, 하휴(何休)는 《춘추》를 주해하면서 주실(周室)을 내치고 노(魯)나라를 왕으로 하였고, 왕필(王弼)은 노장(老莊)의 사상을 종지(宗旨)로 하였으며, 왕숙(王肅)은 사마소(司馬昭)를 도와서 위(魏)나라를 찬탈하였고, 두예(杜預)는 관리가 되어서 청렴하지 못하고 장수가 되어서는 의(義)롭지 못하였으며, 오징(吳澄)은 출처(出處)가 바르지 않은데다 학술도 또한 선(禪)으로 빠졌으니, 이들은 수사(洙泗)의 서열에서 내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관〈貞觀 당나라 태종(太宗)의 연호〉ㆍ원풍〈元豐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ㆍ정통〈正統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즈음에는 조정에 진유(眞儒)가 없어서 정밀하게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마단림(馬端臨)이 일찍이 의논한 것이 있었고, 홍치〈弘治 명나라 효종(孝宗)의 연호〉의 제신(諸臣)들도 내치기를 청한 자가 많았으나 의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황제(世宗皇帝)가 <태학사> 장부경(張孚敬)의 말로 인하여 단연히 개정하여 전대(前代)의 그릇된 견해를 씻어버림으로써 혼란하지 않게 하였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종사의 열(列)에 끼어 있으니, 마땅히 의논하여 내쳐야 할 듯합니다. 후창(后蒼)은 예서(禮書)를 처음으로 주(註)하여 대ㆍ소대(大小戴)의 예학3281)(禮學)이 이에 힘입어 세상에 전해졌고, 왕통(王通)은 학술이 도(道)에 가까와 격언(格言)이 지극하여 순황(荀況)이나 양웅(揚雄)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구양수(歐陽修)는 성도(聖道)를 붙들고 이단(異端)을 물리친 공이 있어 주자(朱子)가 인의(仁義)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었고, 호원(胡瑗)은 자신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는 학문으로 맨 먼저 수(隋)ㆍ당(唐)의 이(利)를 추구하는 풍습을 씻어버렸으며, 양시(楊時)는 동남(東南) 지방에서 도학(道學)을 주창하여 홀로 정씨〈程氏 정이(程頥)를 말함〉의 학업을 이어서 아래로 나종언(羅從彦)ㆍ이동(李侗)에게 전함으로써 주자(朱子)에게 미치게 하였고, 설선(薛瑄)은 순학(純學)에 분발하여 뜻을 독실히 하고 행하기를 힘써서 도(道)가 이루어지고 덕(德)이 세워져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니, 고풍대절(高風大節)이 급히 흐르는 물결에도 바위 기둥처럼 우뚝하였고, 물러나 강학(講學)하니 척구미언(隻言)도 중천에 빛나는 일성(日星)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홍치(弘治) 중에 양시(楊時)를 부묘(附廟)하고, 가정〈嘉靖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 때에 구양수ㆍ호원ㆍ설선을 추가하였던 바이니, 우리 나라에서도 마땅히 강구(講求)하여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육구연의 학문만은 강문(講問)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돈오(頓悟)를 힘썼기로, 당시에 주자(朱子)가 이미 그 학설의 해독(害毒)을 근심하였는데, 유전(流傳)되어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멀고 사람들을 현혹함이 더욱 심하여 온 세상이 휩쓸린 나머지 함께 선학(禪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그릇된 의논으로 주자를 꾸짖고 비방한 왕수인(王守仁)과 같은 자를 오히려 종사(從祀)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강서(江西)의 사람들이 익히 보고 듣다가 조정에 벼슬한 자가 많아서 힘껏 육상산(陸象山)을 주장하여 위로는 조정을 그르치고 아래로는 사학(斯學)을 그르치게 한 것이니, 이와 같은 유(流)는 그 잘못을 본받아서 구차하게 따라서는 안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보]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 후에 경리(經理) 만세덕(萬世德)이 이자(移咨)한 것으로 인하여, 장차 문묘(文廟)의 종사(從祀)에 대하여 승출(陞黜)하는 의논이 있었는데, 윤근수(尹根壽)가 의논 드리기를, "중국의 여러 현인들을 문묘에 승출(陞黜)한 것을 일일이 다 셀 수 없으나 그 더욱 드러난 것으로써 말하면, 마융(馬融)은 양기(梁冀)를 위해 주본(奏本)을 초(草)하여 충신(忠臣) 이고3282)(李固)를 살해하였고, 이른바 대성(戴聖)은 예가(禮家)의 종(宗)인데 자신이 장리(贓吏)가 되었으며, 왕숙(王肅)은 위(魏)나라의 신하인데 딸을 사마소(司馬昭)에게 시집보내었고, 관구검(毌丘儉)ㆍ문흠(文欽)이 군사를 일으켜 적(賊)을 토벌하자 왕숙은 또 사마사(司馬師)에게 붙어서 그 악함을 획책(劃策)하여 성토하였으며, 두예(杜預)는 오(吳)나라를 정벌할 즈음에 작영(斫癭)의 비난으로 인하여 강릉인(江陵人)을 모두 죽였으니, 이 같은 사람은 종사(從祀)를 파(罷)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향(劉向)에 이르러서는 일직이 상언(上言)하여, '황금(黃金)을 생성할 수 있으나 주작(鑄作)한 경험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특히 작은 허물이요 그가 조정에 들어가 벼슬함에 이르러서는 정충(精忠)이 전사(前史)에 빛나고 경전(經傳)을 연구한 공(功)도 또한 속일 수 없으니, 어찌 작은 허물로써 출사(黜祀)할 수 있겠습니까? 정중(鄭衆)ㆍ노식(盧植)ㆍ정현(鄭玄)ㆍ복전(服虔)ㆍ범영(范寗) 등 5인에 이르러서는 이미 유경(遺經)을 전주(傳註)한 공(功)이 있고 또 그 허물이 없으며, 그 가운데 정현은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정강성〈鄭康成 정현의 자(字)〉은 대유(大儒)라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으니, 이 다섯 선비를 어찌 까닭 없이 파사(罷祀)할 수 있겠습니까? 왕세정3283)(王世貞)도 또한 이르기를, '선조(先朝)에서 한유(漢儒)를 내치기를 위엄이 부월(斧鉞)과 같았는데, 대저 한(漢)나라를 낮추는 것은 송(宋)나라를 높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근본을 배반하는 데 송유(宋儒)를 빠뜨리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훈고(訓誥)의 학(學)이 전하지 않았다면, 이정(二程)ㆍ주자(朱子)와 같이 명철(明哲)하더라도 또한 어디에서부터 그 뜻을 해석하겠는가? 정현ㆍ노식과 같은 이는 그 태학에서 종사함이 옳은 것이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당연합니다. 공백요(公伯寮)는 자로(子路)를 참소하여 성문(聖門)에 죄를 얻었으니 그를 출향(黜享)함이 마땅하지만, 진염(秦冉)ㆍ안하(顔何)는 천년 뒤에 어찌 그 자획(字畵)의 그릇됨을 판정해서 그 종사를 아울러 파할 수 있겠습니까? 임방(林放)이 예(禮)의 근본을 물으니, 공자(孔子)께서 '그 물음이 크도다.'라고 하였고, 거백옥〈蘧伯玉 거원(籧瑗)의 자(字)〉은 성인〈聖人 공자〉에게서 군자(君子)라는 일컬음을 얻었으니, 모두 성문(聖門)의 허락한 바인데, 어찌 아울러 그 종사를 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징(吳澄)은 송(宋)나라의 <진사로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신은 오랑캐 원(元)나라를 섬겼으니, 그를 출향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양수(歐陽修)는 한유(韓愈)와 짝하여서 종사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옳겠지만, 대개 복의3284)(濮議) 때에 '황고(皇考)로 일컬으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장총(張璁)의 무리가 추존3285)(追尊)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만일 구양수로 하여금 앎이 있었으면 또한 반드시 장총 등에게 팔린 바가 된 것을 축연〈蹙然 걱정하는 모양〉하여 양무(兩廡) 아래에서 불안해 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중국 조정의 사전(祀典)으로써 구차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설간(薛侃)의 의논으로써 육구연(陸九淵)을 종사(從祀)에 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로지 주자(朱子)의 학(學)만 숭상하였는데, 주자가 이르기를 '육구연은 분명히 선학(禪學)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곧 종사에 올려서 주자와 더불어 양무(兩廡) 사이에 함께 열향(列享)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臣)이 가정(嘉靖) 병인년〈丙寅年 1566년 명종 21년〉에 부경(赴京)하였을 때에 전례를 따라 국자감(國子監)에 알성(謁聖)하였는데, 그때 명(明)나라 선유(先儒)로는 단지 설선(薛瑄)뿐인 듯하였고, 그 뒤 만력〈萬曆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기축년〈己丑年 1589년 선조 22년〉에 부경하여 <국자감에> 알성하니, 추가하여 들어온 이는 또 호거인(胡居仁)ㆍ진헌장(陳獻章)ㆍ왕수인(王守仁) 세 사람이 있었는데, 왕수인은 바로 이른바 양지양능(良知良能)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 다른 것은 논할 것이 없으나 왕수인은 주자를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에 비하였으니, 주자를 존숭(尊崇)하는 사람이면 마땅히 거절하고 물리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차마 양무(兩廡)에 종사하기를 안연(晏然)히 하겠습니까?" 하였다.
광해군(光海君) 2년(1610) 가을 9월에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ㆍ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ㆍ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ㆍ문원공(文元公)ㆍ이언적(李彦迪)ㆍ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문묘에 종사하였으니, 태학생(太學生) 임숙영(任叔英) 등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태학생 임숙영 등이 상소에 이르기를, "하늘이 우리 동국(東國)을 돌보아, 열성〈列聖 여러 성왕(聖王)〉이 서로 이어 나와 인도하여 이끌어주고 진작(振作)시켜 인재가 배출(輩出)하였으니, 이때는 문경공 신(臣) 김굉필ㆍ문헌공 신 정여창ㆍ문정공 신 조광조ㆍ문원공 신 이언적ㆍ문순공 신 이황과 같은 이가 있어 모두 한 시대에 빼어난 유학자(儒學者)로 멀리 전통이 끊겨진 학문의 실마리를 계승하였는데, 여러 무리에서 특별히 뛰어나매 태산(泰山)ㆍ북두(北斗)처럼 한 시대에 추앙하였으며,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 이어서 길고 긴 밤에 해와 달처럼 밝았습니다. 그 학문을 논하면 염락관민3286)(濂洛關閩)이요, 그 뜻을 말하면 요순(堯舜)의 임금과 백성처럼 다스리는 것이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진유(眞儒)이요 백대(百代)의 종사(宗師)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높이 보답하는 예전(禮典)을 빠뜨렸고 향기로운 제물로 향사(享祀)하지 못하였으니, 밝은 시대의 잘못된 의전이므로 사림(士林)의 결망(缺望)함이 이보다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저 성품이 온화하고 재주가 밝으며, 뜻을 돈독히 하고 행하기를 힘써 의리(義理)의 학문에 침잠(沈潛)하여 고명(高明)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충신(忠信)하고 독경(篤敬)하여 거동에 예의(禮義)를 준수하고, 끊어진 학문을 분발하여 세상의 유종(儒宗)이 된 것은 곧 김굉필(金宏弼)의 학문이니, 정몽주(鄭夢周) 이후로 한 사람뿐입니다. 한 세대에 같이 나서 뜻이 같고 도(道)가 합하여 여택3287)(麗澤)에서 의(義)를 취하여 서로 더불어 갈고 닦아서 오경(五經)에 밝게 통하여 그 귀취(歸趣)를 연구하고, 《노론〈魯論 논어(論語)〉》을 강(講)하여 그 관건(關鍵)을 발명하면서 의리(義理)의 근원을 정밀하게 탐구해 드디어 체용3288)(體用)의 학문을 궁구(窮究)한 것은 정여창(鄭汝昌)의 학문이니, 사문〈斯文 유교〉에 공이 큽니다. 조광조(趙光祖)는 강개(慷慨)한 뜻이 있어 돈독히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敬)에 위주하여 본원(本源)을 함영(涵泳)하며, 연구한 것을 관철(貫徹)함으로써 더욱 밝고, 쌓아 기르는 것이 높고 깊어서 더욱 두터워져, 학문은 낙건3289)(洛建)의 전통을 이었고 영향은 수사(洙泗)에 접하였으니, 그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과 옛 성인의 학문을 계승하여 뒤에 오는 학자를 개도(開導)한 공은 참으로 옛 성인에게도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언적(李彦迪)은 영오(英悟)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고, 천자(天資)가 도(道)에 가까워서 경(敬)을 견지하는 공이 깊고, 크게 정(定)하는 힘이 있으며, 치지(致知)와 성의(誠意)의 경지에서 강구하여 밝히어 몸소 실천하였고, 일용동정(日用動靜)의 사이에서 마음을 두어 반성하여 살폈으며, 오잠3290)(五箴)과 삼성(三省)으로 몸을 다스림이 더욱 엄하였고, 십조3291)(十條)와 팔규3292)(八規)로 임금에게 고(告)함이 더욱 간절하였으니, 중조〈中朝 중종(中宗)〉의 아름다운 장려를 받아서 진덕수(眞德秀)에게 비함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황(李滉)은 더 위대함이 있으니 자품(姿稟)이 뛰어나고 충양(充養)함이 깊고 넓으며, 참으로 알고 실천(實踐)하여 쌓은 것을 계발하고 깊은 것을 밝혀서, 《계몽3293)(啓蒙)는 《전의3294)(傳疑)》가 있고, 천명(天命)에는 《도설3295)(圖說)》이 있어 성리학(性理學)이 밝혀지고, 주서3296)(朱書)에는 《절요3297)(節要)》가 있고 이학(理學)에는 《통록3298)(通錄)》이 있어 도(道)를 행하는 근원이 천명되었으며, 《십도3299)(十圖)》의 글과 육조(六條)의 소3300)(疏)는 성경(聖經)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말이 아님이 없으니, 4현(四賢)을 모아 대성(大成)하여 우리 동방의 고정3301)(考亭)이 된 이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보] 이때 문묘(文廟)의 사전(祀典)을 개정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예조판서 이정귀(李廷龜)의 계달한 대략에 이르기를, "본국(本國)의 문묘종사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린 바의 위호(位號)ㆍ승출(陞黜)과 크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안하(顔何)ㆍ순황(荀況)ㆍ공백요(公伯寮)ㆍ진염(秦冉)ㆍ유향(劉向)ㆍ대성(戴聖)ㆍ가규(賈逵)ㆍ왕숙(王肅)ㆍ마융(馬融)ㆍ두예(杜預)ㆍ하휴(何休)ㆍ왕필(王弼)ㆍ복건(服虔)ㆍ범영(范寗)ㆍ오징(吳澄)은, 명나라에서는 지금 고쳐서 향리에 종사(從祀)하는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 성묘(聖廟)에 그대로 두었고, 후창(后倉)ㆍ왕통(王通)ㆍ구양수(歐陽修)ㆍ호원(胡瑗)ㆍ호거인(胡居仁)ㆍ왕수인(王守仁)ㆍ진헌장(陳獻章)은, 명나라에서는 종사(從祀)에 보태어 넣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빠뜨렸습니다. 신정(申棖)과 신당(申黨)은 본디 한 사람이지만, 《가어(家語《공자가어(孔子家語)》)》와 《사기(史記)》에 서로 그 이름이 실렸으므로 잘못 아울러서 종사하였는데, 명나라에서는 지금은 이미 신당을 없애고 신정은 두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우리 나라는 당초의 사전(祀典)이 단지 중국 정통(正統) 원년〈1436년 세종 18년〉에 간정(刊定)한 제도만을 의방하였는데, 가정(嘉靖) 9년〈1530년 중종 25년〉에 이르러 명나라 예관(禮官)이 비로소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고 겸하여 정민정(程敏政)ㆍ구준(丘濬) 등의 의논을 채택하여, 바로 이정(釐正)한 승출(陞黜)의 거행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인하여 그윽이 거슬러 올라가서 상론〈尙論 고인(古人)의 언행ㆍ인격을 논함〉하면, 마융(馬融)은 양기(梁冀)를 위해 주본(奏本)을 초(草)하여 충신 이고(李固)를 죽였고 <뒤에> 탐탁(貪濁)한 것으로써 벼슬이 파면되고 머리를 깎아 삭방(朔方)으로 옮겼으며, 유향(劉向)은 신선방술(神仙方術)을 즐겨 암송하고 상서(上書)해 말하기를, '황금을 주조(鑄造)할 수 있으나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죄를 얻었으며, 공백요(公伯寮)는 자로(子路)를 참소하여 공자(孔子)를 저해하려 하였고, 순황(荀況)은 학술을 이사(李斯)에게 전하고 사람의 성품이 악하다[性惡]고 논저(論著)하였습니다. 왕숙(王肅)은 권간(權奸)에게 몸을 더렵히어 위(魏)나라를 배반하고 진(晉)나라를 따랐고, 하휴(何休)는 《춘추(春秋)》를 주(註)하면서 주실(周室)을 내치고 노(魯)나라를 왕으로 하였으며, 가규(賈逵)는 도참(圖讖)을 억지로 갖다 맞추었고, 왕필(王弼)은 노장(老莊)의 사상을 종지(宗旨)로 하였으며, 대성(戴聖)의 탐장(貪贓)함과 두예(杜預)의 단상(短喪)은 모두 명교(名敎)에 죄를 얻었으니, 어찌 의당 선성(宣聖)의 묘정(廟庭)에 좌향(坐享)하여 후세의 추향(趨向)을 의혹되게 하겠습니까? 안하(顔何)ㆍ진염(秦冉)에 이르러서는 모두 드러난 출처(出處)가 없고, 또 《가어(家語)》에 기재된 70자(七十子)의 수(數)에도 없으니, 정민정(程敏政)이 말하기를, '명자(名字)가 잘못 유전(流傳)된 것은 바로 신정(申棖)과 신당(申黨)이 동일한 사람인데도 두 명자(名字)로 된 것과 상동(相同)하다.'고 하였으니, 명나라 조정에서 폐출(廢黜)한 것이 마땅합니다. 왕통(王通)은 비록 성경(聖經)을 참람하게 한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위(魏)나라ㆍ진(晉)나라의 학술이 궤열〈潰裂 무너지고 갈라짐〉한 나머지를 당하여, 능히 공맹(孔孟)의 도(道)를 강설(講說)하였고, 나이가 30이 못되어서 이미 하분3302)(河汾)에 단(壇)을 쌓아 천하를 용동(聳動)하였으니, 또한 세간(世間)의 호걸(豪傑)입니다. 귀산(龜山) 양시(楊時)는 송(宋)나라가 남도(南渡)한 뒤에 도통(道統)을 전하여 주ㆍ정(周程)의 학(學)을 다시 세상에 밝게 하였으니, 도(道)를 호위한 공은 주ㆍ정에 내리지 않고, 안정(安定) 호원(胡瑗)은 맨 먼저 체용(體用)의 학(學)을 주창하고 학교(學校)의 법을 천명하여, 경의(經義)가 어둡지 아니하고 사도(師道)가 전하도록 하였으며, 구양수(歐陽修)는 충의()와 문장(文章)뿐만 아니라 그 학문이 한자〈韓子 한유(韓愈)〉ㆍ맹자(孟子)를 추존(推尊)하여 공자에 통달하였고, 설선(薛瑄)ㆍ호거인(胡居仁)은 중국 선유(先儒) 가운데에 그 학문이 가장 순정(純正)하였으며, 후창(后蒼)은 그 사업이 비록 밝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한(漢)나라 초기에 있어서 예(禮)를 설명한 것이 수만언(數萬言)이 되어 《예기(禮記)》의 글이 다시 세상에 전하게 하였으니, 명나라에서 증사〈增祀 더하여 종사(從祀)함〉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빠졌으니, 이제 명나라 조정의 이미 이루어진 제도에 따라 승출(陞黜)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정현(鄭玄)ㆍ정중(鄭衆)ㆍ복건(服虔)ㆍ노식(盧植)ㆍ범영(范寗)ㆍ오징(吳澄)은 정민정(鄭敏政)의 의논에 비록 지나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그 저술한 바가 성학(聖學)을 개발함에 족하지 못하였고, 거백옥(蘧伯玉)ㆍ임방(林放)은 비록 부자(夫子)에게 칭찬을 입었으나, 실지는 공문(孔門)의 제자(弟子)가 아닙니다. 명나라에서는 이제 아울러 그 향리(鄕里)에서 향사하게 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향사할 향리가 없으니, 이제 갑자기 파사(罷祀)하기를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육구연(陸九淵)ㆍ왕수인(王守仁)ㆍ진헌장(陳獻章)에 이르러서는 명나라에서 비록 아울러 승사(陞祀)하였으나 인물(人物)을 논하면 한(漢)나라ㆍ송(宋)나라 제유(諸儒)에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논저(論著)한 바가 이단(異端)에 흐름을 면하지 못하니, 증사(增祀)의 서열에 가볍게 의방할 수 없을 듯합니다. 또 명나라에서는 공자(孔子)를 지성선사(至聖先師)라고 일컫고, 사배〈四配 사성(四聖)〉는 복성(復聖) 안자(顔子)ㆍ종성(宗聖) 증자(曾子)ㆍ술성(述聖) 자사(子思)ㆍ아성(亞聖) 맹자(孟子)라 일컬었으며, 십철(十哲)과 문제자(門弟子)는 모두 선현(先賢) 아무개 자[某子]라고 일컫고, 좌구명(左丘明) 이하는 모두 선유(先儒) 아무개 자[某子]라고 일컬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 시호(諡號)와 봉작(封爵)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등이 이에 의거하여 자세히 참작해 보건대, 하늘이 큰 성인을 내어 만세도덕(萬世道德)의 종주(宗主)로 삼았으니, 하늘[天]이라고 일컬어 시호를 삼을지라도 오히려 그 큼을 형용하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구구하게 1자(字)의 시호와 1명(名)의 칭호가 어찌 부자(夫子)에게 경중(輕重)이 되며, 성인(聖人)의 큰 덕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의 시호는 대대로 각각 증손(增損)이 있었는데, 당(唐)나라 개원〈開元 현종(玄宗)의 연호〉 때에 이르러 비로소 문성왕(文宣王)을 봉(封)하고, 오랑캐 원(元)나라에 이르러 '대성(大成)' 2자(字)를 더하였으니, 대저 하늘이 하민(下民)을 내어 임금을 삼고 스승을 삼았습니다. 2제3왕(二帝三王)은 임금과 스승의 임무를 다한 분들이고, 공자는 임금은 되지 못하였으나 스승이 된 분인데, 스승이란 것은 임금이 신하로 삼을 수 없는 바이니, 이제 실상이 없는 작(爵)을 신상(身上)에 더하는 것은 반드시 성인(聖人)의 뜻이 아닙니다. 하물며 '선〈宣 문선(文宣)을 뜻함〉'을 시호로 하는 것은 한 가지 행실에 치우침에 불과하고 '성(成)'이란 것은 악(樂)을 한 번 끝마치는 것인데, 맹자가 공성(孔聖)에게 비유한 것은 곧 가설(假設)의 말이고, 진실(眞實)한 덕이 아닙니다. 구준(丘濬)이 말하기를, '공성(孔聖)의 하늘에 있는 신령(神靈)이 반드시 그 시호를 받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고 한 것이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성선사(至聖先師)'라고 일컬음은 그 칭호가 비로소 크고 그 높임이 비할 데 없으니, 참으로 전대(前代)를 초월하였다고 이를 만합니다.
성(聖)을 일컫고, 현(賢)을 일컬으며, 유(儒)를 일컫는 것은 모두 명조(明朝)의 정한 제도에 의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다만 70제자(七十弟子)를 모두 선현(先賢)으로 칭하면서 주자(周子)ㆍ정자(程子)ㆍ장자(張子)ㆍ주자(朱子)와 같은 분은 공맹(孔孟) 후에 대현(大賢)인데도 단지 생년(生年)의 선후(先後)로써 좌차(座次)가 좌구명(左丘明) 이하의 열(列)에 있으며, 아울러 유(儒)로 일컫고 현(賢)으로 일컫지 못하니, 자못 심 별이 없습니다. 만약 출생한 세대로써 좌차의 높고 낮음을 정한다면 자사(子思)가 어찌 공이(孔鯉)의 위에 있겠으며, 맹자(孟子)가 어찌 안자(顔子)ㆍ증자(曾子)의 열(列)에 함께 하겠습니까? 성묘(聖廟)는 도덕의 모임이니, 아마도 시대의 선후로 논하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신등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주자(周子)ㆍ정자(程子)ㆍ장자(張子)ㆍ주자(朱子)는 선현으로 일컫고 전상(殿上)에 올리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숙종(肅宗) 8년(1682) 여름 5월에, 공백요(公伯寮)ㆍ순황(荀況)ㆍ마융(馬融)ㆍ하휴(何休)ㆍ가규(賈逵)ㆍ왕숙(王肅)ㆍ왕필(王弼)ㆍ두예(杜預)ㆍ오징(吳澄)ㆍ신당(申黨)을 문묘에서 출향하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석주(金錫胄)가 차자(箚子)를 올려 이를 논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여 곧 출향하게 하고, 거듭 유사(有司)에 명하여 양무(兩廡)의 종사(從祀) 위차를 이정(釐正)하게 하였다.
김석주(金錫胄)의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순황(荀況)은 인성(人性)을 악(惡)하다 하고 예(禮)를 위(僞)라고 하였으며, 자사(子思)와 맹자(孟子)를 헐뜯었습니다. 옛날에 순황을 일컫는 자는 반드시 순(荀)ㆍ양(揚)을 아울러 일컬었는데, 양웅(揚雄)이 이미 양지(楊砥)의 한마디 말로써 내침을 당하였으니, 순황이 어찌 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융(馬融)은 양기(梁冀)를 위하여 주본(秦本)을 기초하고 충신(忠臣) 이고(李固)를 죽인 뒤에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었다가 탐탁(貪濁)하다는 죄로 파면되었으며, 왕필(王弼)은 노장〈老莊 노자(老子)ㆍ장자(莊子)〉의 도를 본받아 서술하여 밝혔으며 하안(何晏)과 더불어 청담(淸談)을 주창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고, 왕숙(王肅)은 위(魏)나라에 벼슬하여 관작(官爵)이 철후(徹侯)에 이르고 곧바로 딸이 사마소(司馬昭)에게 시집갔는데 또 사마사(司馬師)에 붙어서 획책(劃策)하여 문흠(文欽)ㆍ관구검(毌丘儉)을 성토하였으며, 두예(杜預)는 사마염(司馬炎)의 모주(謀主)가 되어 양양(襄陽)을 지키면서 궤유(饋遺)를 행하도록 하고 또 강릉(江陵)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으니, 신하가 되어서는 순수하지 못하였고 장수로서는 의(義)롭지 못하였습니다. 하휴(何休)는 《춘추(春秋)》를 주(註)하면서 주(周)나라를 내치고 노(魯)나라를 왕으로 하였으며, 또 《풍각(風角)》 등의 책을 주(註)하여 《효경(孝經)》ㆍ《논어(論語)》에 반열(班列)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이단(異端)과 사설(邪說)의 유(流)로 모두 파출할 만합니다. <공자의 제자> 70자(七十子) 중에 《논어》에는 신정(申棖)으로 되어 있고, 《사기(史記)》에는 신당(申黨)으로 되었으나 그 실제는 한 사람인데, 신정은 동무(東廡)에 종향하여 제사지내고 신당은 서무(西廡)에 종향하여 제사지내니, 두 위(位) 중에 하나는 없앨 만합니다. 공백요(公伯寮)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실려 있는 바도 없고, 또 자로(子路)를 헐뜻는 자이니, 이는 바로 자복경백(子伏景伯)의 이른바 '내 힘으로 능히 공백요를 죽여 저자에 내걸 수 있다.'고 한 자이므로 이도 또한 없앨 만합니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의 의논에 이르기를, "명(明)나라 가정〈嘉靖 세종(世宗)의 연호〉 때에 제유(諸儒)를 종사(從祀)하면서 승출(陞黜)을 바로잡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대로 그릇됨을 인습하고는 아직도 의방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사전(祀典)의 누(累)입니다. 명나라에서 출향한 바는 무릇 20인데, 임방(林放)ㆍ거원(籧瑗)ㆍ정중(鄭衆)ㆍ노식(盧植)ㆍ정현(鄭玄)ㆍ복건(服虔)ㆍ범영(范寗)은 낮추어서 향리에서 제사지내는 자이니, 이들은 모두 칭송할 만한 것은 있고 흠잡을 것은 없으나, 또 우리 나라에는 제사지낼 만한 향촌이 없으니, 논하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공백요(公伯寮)ㆍ진염(秦冉)ㆍ안하(顔何)ㆍ순황(荀況)ㆍ대성(戴聖)ㆍ유향(劉向)ㆍ하휴(何休)ㆍ가규(賈逵)ㆍ마융(馬融)ㆍ왕숙(王肅)ㆍ왕필(王弼)ㆍ두예(杜預)ㆍ오징(吳澄) 등 13인은 바로 그 종사를 파출한 사람입니다. 진염ㆍ안하 두 사람은 《공자가어(孔子家語)》 70자(七十子)의 반열에 기재되지 않았고, 정민정(程敏政)도 또한 '명자(名字)가 잘못 유전(流傳)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그를 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대성(戴聖)이 탐욕스럽고 더럽다고 비방을 받는 것은 사씨〈史氏 사가(史家)〉가 말하기를 그 원수진 집에서 거짓 꾸며낸 것이라고 하니, 그것도 허실(虛實)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대례(戴禮)》는 예가(禮家)의 마루[宗]로 여기는 것이니, 그의 공(功)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유향(劉向)은 상언(上言)하여 '황금(黃金)'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은 특히 유향이 젊었을 때의 일이며, 그가 조정에 벼슬하여 임금을 섬기는 데 이르러서는 정충(精忠)과 당의(讜議)가 인신(人臣)의 교훈이 되기에 족하고 세교〈世敎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있었으며, 경술(經術)을 널리 익혀 사물에 막힘이 없는 것은 한유(漢儒)에 있어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무니, 진실로 애석하게 여길 만합니다. 그 나머지 공백요(公伯寮)ㆍ순황(荀況)ㆍ하휴(何休)ㆍ왕숙(王肅)ㆍ왕필(王弼)ㆍ마융(馬融)ㆍ두예(杜預) 등 여러 사람은 성경(聖經)을 위배하고 명교(名敎)에 죄를 얻었으니, 맨 먼저 출향하여야 마땅할 자이며, 가규(賈逵)ㆍ오징(吳澄)에 이르러서는 차자(箚子) 중에 말하지 않았으나, 가규는 경전(經傳)을 해석하고 주해한 것으로 비록 칭송은 얻었다 하더라도 소절〈小節 작은 예절〉을 닦지 않아 비방을 받았으며, 경전의 뜻을 논하고 설명하는 데는 오로지 도참(圖讖)을 주장하며 귀현(貴顯)이 되기를 꾀하여, 사가(史家)에게 폄척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하휴(何休)가 주(註)를 낸 《풍각(風角)》과 어찌 서로 거리가 먼 것이겠습니까? 오징(吳澄)은 송(宋)나라 조정의 진사(進士)로서 호원〈胡元 오랑캐 원나라〉에 절개를 잃었으며, 그의 학설도 이단(異端)으로 흘렀으니, 이 두 사람도 또한 그대로 <종사의 반열에> 둘 수 없습니다. 신정(申棖)과 신당(申黨)은 한 사람인데,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아울러 종사하였으니, 그 그릇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신당은 없애고 신정만 두는 것은 더욱 그만둘 수 없습니다. 또 종사(從祀)하는 위차 역시 반대로 놓은 것이 많으니, 지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의 상소에 이르기를, "엎드려 중신(重臣)의 차본(箚本)을 보건대, 내치려고 하는 사람은 명나라 조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칠 만한 사실을 논한 것이 모두 증거가 있으니, 비록 뒤집고 엎어지더라도 깨뜨리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신은 당시에 높이 받든 것이 무슨 학설에 의거하고 역대(歷代)에 그대로 인습하여 내려 온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무릇 그 성문(聖門)에 죄를 지었고 도통(道統)에 관계되지 않는 자를 내치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또 내쳐야 마땅한데도 내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호원(胡元)의 허형(許衡)이 그 사람입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일찍이 이르기를, '허형이 원(元)나라에 벼슬한 것은 비록 실절(失節)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실신(失身)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내하외이(內夏外夷)하는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입니다." 하였다.
[보] 박세채(朴世采)의 묘제(廟制) 및 승출(陞黜)의 헌의(獻議)에 이르기를, "예전의 학제(學制)는 대저 모두 벽옹〈辟雍〉과 반궁(泮宮)의 분변에 근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문묘(文廟)에만 유독 동(東)ㆍ서(西) 두 문(門)을 만든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祀典)의 승출(陞黜)에 이르러서는 실로 사문(斯文)의 매우 중대한 논의입니다. 대저 송(宋)나라와 명(明)나라의 여러 유신(儒臣)에게서 근원하여 가정(嘉靖)의 시대에 개정한 것으로 당시의 취하고 버린 것이 이미 의심할 만한 것이 많은데, 그 뒤에 뒤따라 시행한 것은 더욱 난처함이 많은 듯하니, 참으로 대정(大正)의 도(道)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선 주(周)나라를 따르는 의리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준행(遵行)하려고 힘쓴다면 그만이지만, 이제 곧 다른 변동(變動)도 없이 단지 산출〈刪黜 삭제하여 내침〉하는 예(例)만 따르는 것은 그것이 과연 이러한 의리에 합당하여 구애되는 바가 없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송나라의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ㆍ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ㆍ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 본조(本朝)의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태학생(太學生)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또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의 상소로 인하여 송나라 문숙공(文肅公) 황간(黃榦)을 아울러 종사하기를 명하였다.〔[보] 홍문관(弘文館)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여, 귀산(龜山) 양시(楊時)는 명나라 조정에서 승사(陞祀)할 때에 봉(封)한 장락백(將樂伯)으로 위판(位版)을 쓰고, 예장(豫章) 나씨〈羅氏 나종언(羅從彦)〉ㆍ연평(延平) 이씨〈李氏 이동(李侗)〉ㆍ면재(勉齋) 황씨〈黃氏 황간(黃榦)〉는 모두 송나라 말엽에 내린 시호(諡號) 문질공ㆍ문정공ㆍ문숙공으로 위판을 썼다.〕
태학생(太學生)의 소(疏)에 이르기를, "이이(李珥)는 타고난 자질이 특이하고 무리에서 높이 솟아나며, 그 어려서부터 확연(廓然)히 큰 뜻을 품어 의리(義理)의 큰 근원에 관해서 스승에게서 배움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환하게 보고 의심함이 없었습니다. 그 진수〈進修 덕과 학문을 닦음〉의 공부에 이르러서도 또 한결같이 낙ㆍ건(洛建)의 정주학(程朱學)에 근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義)를 행하고 천리〈踐履 실천〉함에 모두 본받을 만하고, 횡론수설(橫論竪說)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며, 조정에 벼슬하여 임금을 섬김에는 힘써 도(道)를 행하고 시대를 구원하여 삼대(三代)의 정치를 회복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그 경륜(經綸)과 규획(規畵)이 정대(正大)하고 굉원(宏遠)하였습니다. 또 모두 시의(時宜)에 적중하여 옛 것을 좋아해도 오활(迂闊)하지 아니하였고, 시속을 따라도 비루(鄙陋)하지 않았으니, 대개 그것은 본체(本體)를 밝게 하고 작용(作用)을 알맞게 하여 본말(本末)이 겸하여 갖추어진 것으로, 예전에 이른바, 호걸(豪傑)스런 인재이며 성현(聖賢)의 학(學)에 거의 근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성혼(成渾)은 곧 선정신(先正臣) 성수침(成守琛)의 아들이요 성수침은 또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입니다. 그 연원(淵源)의 내려옴이 확고하므로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데다 타고난 자질이 또 저절로 도(道)에 가까워서 장중(壯重)고 치밀하여 덕행과 기국이 심후(深厚)하며, 그 학문을 함에는 선유(先儒)의 이룩한 법을 삼가 지키면서 뜻을 돈독히 하고 행하기를 힘쓰며, 문리(文理)를 정밀히 살펴서 한 마디의 말과 한 가지의 움직임이 먹줄처럼 법도에 따랐습니다. 비록 이이(李珥)의 어짐으로도 또한 일찍이 그 조리〈操履 지조와 실천〉의 돈독하고 명확함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의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덕을 상고하고 그 사람을 논하면 비록 백세(百世)의 스승이라고 말하여도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삼대(三代) 이후로 도(道)는 송(宋)나라보다 더 융성한 때가 없고 공(功)은 정ㆍ주(程朱)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위로 정씨(程氏)를 이어받고 아래로 주자(朱子)를 열어 주어 사도(斯道)의 전함을 끊어지지 않도록 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으니, 구산(龜山) 양시(楊時)ㆍ예장(預章) 나종언(羅從彦)ㆍ연평(延平) 이동(李侗)이 그 사람입니다. 대개 구산과 예장이 없었다면 정씨(程氏)의 도(道)가 전해지지 못하였고, 연평(延平)이 있지 않았다면 비록 주자(朱子)라 하더라도 또한 그 도(道)를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니, 아울러 종사(從祀)에 열향(列享)하기를 명하여, 높이 보답하는 뜻을 보이시고 사전(祀典)의 빠뜨린 것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상소에 이르기를, "그윽이 생각하건대, 면재(勉齋) 황씨〈黃氏 황간(黃榦)〉는 실로 주자(朱子)의 학문을 적통(適統)으로 전수한 사람이고, 주자의 부탁한 뜻이 왕복한 서찰(書札)에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도 중대하며, 또 그가 편찬한 《통해속서(通解續書)》는 크게 성도(聖道)에 관계가 있으니, 그의 공(功)이 《상서(尙書)》를 집전(集傳)한 것에 밑돌지 않는데, 홀로 구봉(九峯) 채씨〈蔡氏 채침(蔡沈)〉와 함께 종사(從祀)하지 못한 것은 어찌 사문(斯文)의 흠전(欠典)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보] 숙종 16년(1690)에 대사성(大司成) 이봉징(李鳳徵)이 별단(別單)으로 아뢰기를,
"도양후(塗陽侯) 구정강(句井疆)은 고사(攷事)에 도(塗) 자로 썼는데, 《통기(通紀)》와 본관〈本館 성균관〉의 진설도(陳設圖)에는 모두 부〈滏 부양후(滏陽侯)로 썼음을 이른 말〉 자로 썼고, 임려후(林慮侯) 적묵(狄墨)은 고사에 흑〈黑 적흑(狄黑)으로 썼음을 이른 말〉 자로 썼는데, 《통기》와 본관의 진설도에는 모두 향〈鄕 기향후(祈鄕侯)로 썼음을 이른 말〉 자를 썼으며, 조성후(胙城侯) 염혈(廉絜)은 고사와 《통기》에 모두 결〈潔 염결(廉潔)로 썼음을 이른 말〉로 썼는데, 본관의 진설도에는 혈(絜) 자로 썼고, 강도백(江都伯) 동중서(董仲舒)는 고사에는 백〈伯 강도백(江都伯)으로 썼음을 이른 말〉 자를 썼는데, 《통기》에는 광천백(光川伯)으로 썼고, 본관의 진설도에는 상〈相 강도상(江都相)으로 썼음을 이른 말〉 자로 썼으며, 고밀백(高密伯) 정강성(鄭康成)은 고사에 정현(鄭玄)으로 썼으니, 명자(名字)와 작호(爵號)가 이와 같이 어긋됨이 있습니다. 전자의 향사(享祀) 때 봉심(奉審)한 것을 이정(釐正)함이 순편(順便)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논이 같으므로 예조에서 복계(覆啓)하니, 명하여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숙종 20년(1694) 여름 6월에 다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에 앞서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에 출향(黜享)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두 현신(賢臣)의 도덕은 당초에 알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전번에 추정(醜正)한 무리들에게 속은 바가 되어 출향하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일찍이 뉘우치고 한스러워한다. 이제 만약 다시 전도(顚倒)됨을 염려하여 즉시 거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침내 흠전(欠典)이 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이 일은 사문(斯文)에 관계되고, 시대의 오륭(汚隆)에 관계됨이겠는가?"
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다시 종향(從享)하게 하였다.
숙종 40년(1714) 가을 8월에 송(宋)나라의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頥)ㆍ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ㆍ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頥)ㆍ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ㆍ미백(郿伯) 장재(張載)ㆍ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를 <문묘> 대성전(大成殿)에 승사(陞祀)하였다. 이 앞서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상소(上疏)하여 이를 청하매, 임금이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두루 물어서 이를 윤허하였는데, 흉년으로 인하여 거행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거듭 청하니, 이를 시행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의 상소에 이르기를, "신(臣)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주돈이(周敦頥)ㆍ정호(程顥)ㆍ정이(程頥)ㆍ장재(張載)ㆍ소옹(邵雍)에서 주자(朱子)에 이르기까지는 실로 공맹(孔孟)의 정통(正統)을 계승하였으니, 그 도(道)가 지극히 크고 그 공(功)은 매우 높아서 십철3303)(十哲)의 반렬에 두더라도 오히려 낮추었다고 할 것인데, 아직도 양무〈兩廡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두어서 외람스럽게도 최치원(崔致遠) 등과 더불어 서로 나란히 하였으니, 이것이 심히 옳지 못한 큰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주자(朱子)는 죽림사(竹林祠)에 주(周)ㆍ정(程) 이하 7현(七賢)을 공자와 맹자의 도통(道統)에 바로 접(接)했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자는 또 여러 선유(先儒)의 학설을 집대성(集大成)하여 그 공이 공자 다음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대성전 안에 올려서 그 통서(統緖)가 있는 바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7현(七賢) 가운데도 또한 논할 만한 자가 없지 않습니다. 사마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의 경우는 주자가 그의 공로를 허락하되 그의 학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촉한(蜀漢)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魏)나라를 황제로 한 책3304)〔黜漢帝魏之書〕은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크게 어긋남이 있으며, 이연평(李延平)은 비록 지적할 만한 결점은 없을 지라도 그 도(道)가 심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 두 현인(賢人)은 정자ㆍ주자와 더불어 같은 조목으로 함께 올릴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숙종 43년(1717) 여름 5월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태학생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이 앞서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또 상소하여 종향하기를 청하였고, 그 뒤에 여러 유생들이 잇따라 진소(陳疏)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청함을 얻었다.
송시열의 상소에 이르기를, "문원공(文元公) 신(臣) 김장생(金長生)은 정주학(程朱學)을 문성공(文成公) 신(臣) 이이(李珥)에게서 얻어서, 이미 그 학술을 모두 물려받아 마음에 징험하고 몸에 체득한 연후에 주자(朱子)의 한(恨)스러워하던 바를 개탄하고, 만년(晩年)에는 오로지 예서(禮書)에 뜻을 두었는데, 그것은 대저 황면재(黃勉齋)의 글에도 오히려 유감스러운 곳이 있어 다시 상량(商量)하여야 할 것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ㆍ《가례집람(家禮集覽)》ㆍ《의례문해(疑禮問解)》ㆍ《예기기의(禮記記疑)》 등의 책은 모두 세밀하게 분석하여 몸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여서, 국조(國朝)의 전장(典章)과 사가(私家)의 경변〈經變 경례(經禮)와 변례(變禮)〉에 모두 절충(折衷)하는 바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정주(程朱)의 설(說)을 주장하였기에 비록 다른 길로 추향(趨向)하는 집안이라도 준용(遵用)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그 공로가 성대(盛大)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대저 정중(鄭衆) 등 제유〈諸儒 두자춘(杜子春) 등을 가리킨 말〉는 단지 《주례(周禮)》의 글을 주석(註釋)한 것으로 오히려 성무〈聖廡 문묘를 가리킴〉의 종향(從享)에 참여되었는데, 하물며 문원공(文元公)은 동방(東方)의 예가(禮家)를 대성(大成)한 데이겠습니까?" 하였다.
[보] 학교(學校)의 위판(位版) 16위(十六位)를 고쳐서 썼다. 동종향(東從享)의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頥)의 돈(敦) 자를 돈(惇)으로 고치고, 서종향(西從享)의 예국공(預國公) 정호(程顥)의 예(預) 자를 예(豫) 자로 고쳤다. 동무(東廡)의 고원후(高苑侯) 칠조도보(漆雕徒父)의 원(苑) 자를 원(宛)으로 고치고, 무성후(武成侯) 현성(縣成)의 무성(武成)의 성(成) 자를 성(城)으로 고쳤으며, 원구후(宛丘侯) 안지복(顔之▩)의 복(▩) 자를 복(僕)으로 고치고, 임복후(臨僕侯) 시지상(施之常)의 복(僕) 자를 복(▩)으로 고쳤으며, 양향후(良鄕侯) 노식(盧植)의 후(侯) 자를 백(伯)으로 고치고, 창려후(昌黎侯) 한유(韓兪)의 후(侯) 자를 백(伯)으로 고쳤으며, 포성백(蒲城伯) 진덕수(眞德秀)의 포(蒲) 자를 포(浦)로 고쳤다. 서무(西廡)의 북해후(北海侯) 공철애(公哲哀)의 철(哲) 자를 석(晳)으로 고치고, 부평후(富平侯) 안조(顔祖)의 평(平) 자를 양(陽)으로 고쳤으며, 조성후(胙城侯) 염혈(廉絜)의 혈(絜) 자를 결(潔)로 고치고, 고당후(高堂侯) 규손(邽巽)의 당(堂) 자를 당(唐)으로 고쳤으며, 임구후(臨朐侯) 공서여여(公西與如)의 여(與) 자를 여(輿)로 고치고, 내황후(內黃侯) 거백옥(蘧伯玉)의 백옥(伯玉)을 원(瑗)으로 고쳤으며, 강도상(江都相) 동중서(董仲舒)의 강도상(江都相)을 광천백(廣川伯)으로 고쳤다.
영조(英祖) 32년(1766) 봄 2월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ㆍ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태학생(太學生)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태학생(太學生)의 소(疏)에 이르기를,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ㆍ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은 불세출(不世出)의 자질로 크게 할 일이 있는 때를 만나 계합3305)(契合)의 밝게 융화됨과 공덕(功德)의 찬란하게 빛남은 실로 동방(東方)의 전고(前古)에 있지 않은 바입니다. 비록 하늘이 순조롭게 돕지 아니하여 사업이 뜻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뜻을 높이 수립(樹立)하고 정의를 성대하게 부식(扶植)하여, 우주(宇宙)를 지탱하고 관통해 앞을 빛내고 뒤를 열어서 사람의 기강[人紀]이 이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고 선비의 추향[士趨]이 이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 도(道)의 드러나고 어두움과 굽혀지고 펴짐에 따라 이 세상의 융흥과 쇠폐함을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도(世道)가 날로 내려가고 사의(私意)가 횡류(橫流)하여, 공론(公論)이 능히 시대를 정하지 못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세변(世變)이 거듭 생겨 종묘(宗廟)가 거의 위태로우니, 이에 천심(天心)은 화(禍)를 뉘우치는 기미(幾微)가 있고, 인정(人情)은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형세가 있어, 비록 전일에 선정(先正)의 논의에 이의를 냈던 자들도 또한 풀어지고 새롭게 깨닫지 아니함이 없어서 이문정(李文靖)은 참으로 성인(聖人)이라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두 선정(先正)은 도덕의 바름이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고 백세(百世)를 기다려도 의혹이 없는 것이 아니면 또한 어찌 이와 같음을 얻겠습니까? 아! 공자(孔子)의 도(道)는 마치 하늘과 땅이 덮고 가린 것과 같으나, 그 큰 것을 들면 강상(綱常)일 뿐입니다. 이러므로 《춘추(春秋)》의 글에 대의(大義)가 수십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군신(君臣)과 부자(父子)인지라 여기에 분수를 다한 뒤에야 사람의 기강이 서고 나라의 일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남도〈南渡 남송(南宋)〉에서 출생한 것이 마치 공자(孔子)가 주(周)나라 말엽에 탄생한 것과 같은데, 평생에 담당한 것은 오직 윤강〈倫綱 윤리의 기강〉의 대의(大義)에만 있었습니다. 두 선정(先正)의 출생도 병오년〈丙午年 1606년 선조 39년〉ㆍ정미년〈丁未年 1607년 선조 40년〉에 당함은 마치 주자가 남송(南宋) 때에 출생한 것과 같은데, 강명(講明)하면서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오직 윤리를 붙들고 강상을 세우는 것으로써 제1의(第一義)로 삼았으니, 공자와 주자의 도통이 이에 더욱 빛났으며, 마침내 종사(宗社)에 봉안하여 전(奠)을 드리는 것이나, 참역〈僭逆 참람한 역적〉을 깎아내리는 것이 선정(先正)의 남긴 풍도와 공적에 힘입지 않음이 없으니, 곧 높이 호위하고 올려 종향하여 보답하는 향사를 그침이 없어야만, 국맥(國脈)을 수(壽)하게 하고 국조〈國祚 국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바가 돌아보건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 종사(從祀)의 요청은 전후에 걸쳐 40년입니다. 그 선정(先正)의 조예(造詣)에 대한 실상과 같은 것은 이미 전에 진달하였으니, 신(臣)은 갖추어 논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효(功效)의 이미 드러난 것과 시의〈時義 한 시대의 의리〉에 그만둘 수 없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 이끌면서 다시 진달합니다." 하였다.
영조 40년(1764) 여름 5월에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에 종사(從祀)하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문묘의 종향(從享)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다. 전조(前朝)에 포은(圃隱)이 맨 먼저 도덕을 천명(闡明)하였는데,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서 비로소 문묘에 철식〈腏食 제향(祭享)〉하였으며, 그 뒤에 본조(本朝)의 5현(五賢)이 또 배향되고 3현(三賢)이 선후하여 철식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4백년의 조선에 단지 8현(八賢)이 있을 뿐이니 진실로 중하지 아니한가? 아! 두 문정공(文正公)의 종사를 청한 것이 옛날부터 몇 십년이 되었으니, 이는 더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내가 수십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던 것은 그것이 어찌 선정(先正)의 도덕을 흠모하지 않아서 그랬겠는가? 생각이 또한 중대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근년에 와서 한 번 요청하자 즉시 허락한 것은 어찌 마음이 달라져서 그랬겠는가? 대동(大同)의 공의(公議)를 막기가 어려운 때문이었다. 그대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특명으로 문순공(文純公)에게 치제(致祭)하도록 하였으니, 아! 그때에 이미 무한한 뜻을 보인 것이다. 아! 예전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홍범(洪範)》을 기자(箕子)에게서 받았는데, 한 편(篇)의 요체가 바로 건극〈建極 황극(皇極)을 세우는 일〉이다. 나의 만학(晩學)과 박덕(薄德)으로써 정치는 삼대(三代)에 미치지 못하고, 학문은 성현(聖賢)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건극의 의(義)는 진실로 어릴 때부터 말미암은 바 있으니, 시무(時務)를 보고 마음에서 개연(槪然)함이 익숙하였다. 갑진년〈甲辰年 1724년 영조 즉위년〉에 사복〈嗣服 즉위〉한 이후로부터 처음의 마음을 잡고 굽히지 않았으나, 겨우 만류해 그치고 해를 지냈다. 아! 을해년〈乙亥年 1755년 영조 31년〉의 일은 나의 공(功)이 아니라 이는 물(物)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이치인 것이다. 무슨 일이 건극이며, 무슨 일이 신화인가?[何事建極 何事神化]의 여덟 글자를 매양 보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대개 우리 나라 사람은 당습〈黨習 당파의 습속〉을 고상한 문치로 삼으니, 나는 곧 '비록 한 당(黨)을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한 당이 반드시 다시 생긴다.'고 말하고 싶다. 아! 문묘에 종사하는 두 선정(先正)의 도덕은 상하(上下)가 함께 알고 있는 바이며, 황극(皇極)의 뜻을 잡아서 힘써 그만두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순공(文純公)에 대해서는 광세지감〈曠世之感 세상에 유례가 없는 소감〉이 있다. 그러므로 《남계집(南溪集)》을 간행하여 올리라는 명(命)을 한 것은 뜻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문순공의 나라를 위하는 고심은 이문성공(李文成公)과 앞뒤가 한가지이다. 아! 비록 많은 선비들의 요청이 없었다 하여도 몇해 전에 특별히 사제(賜祭)한 뜻으로서도 먼저 명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선정〈先正 박세채를 이른 말〉과 두 선정(先正)이 한 세대에 같이 살아서 비록 선후의 다름은 있을지라도 송(宋)나라 2정자(二程子) 때에 장자〈張子 장재(張載)를 이른 말〉와 다름이 없으니, 어제의 개연(慨然)한 마음으로 오늘날 함께 배향(配享)하노라. 나는 황극(皇極)의 뜻을 몸받고자 하니, 근백년 사이에 군신(君臣)의 서로간의 믿음을 어찌 민멸(泯滅)하겠는가? 특별히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 예조판서(禮曹判書)를 불러서 단지 체모(體貌)만 갖추고, 순문(詢問)하지 않고서 단행(斷行)한 것은 뜻이 대개 깊도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선정(先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에 종향(從享)하는 의전을 특별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속] 정조(正祖) 20년(1796)에 선현(先賢)을 문묘에 승배(陞配)할 때에 대성전(大成殿)에 고유제(告由祭)만 행하도록 항식(恒式)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속] 6월에 팔도(八道)의 유생(儒生)과 유학(儒學) 박한흠(朴漢欽) 등 2천 50인이 상소하여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에 종향하기를 청하니, 이에 비답(批答)하기를,
"문렬(文烈)ㆍ문경(文敬) 두 선정(先正)의 도덕ㆍ학문의 조예(造詣)와 연원(淵源)은 실로 종사(從祀)의 열(列)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 '주자〈周子 주돈이(周敦頥)〉의 기〈幾 기미(幾微)에 대한 관찰〉, 장자〈張子 장재(張載)〉의 예〈豫 선견지명(先見之明)〉, 정자(程子)의 경(敬), 주자(朱子)의 성(誠)을 겸비하였다.'라고 한 것과 '경(敬)ㆍ의(義)를 양쪽에 끼고 명〈明 명석(明晳)〉ㆍ성〈誠 성실(誠實)〉 양쪽을 병진하였다.'라고 한 것은 곧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우고 위로 천리(天理)를 통달하는 천만 마디의 말 중에서 가장 정곡을 꿰뚫은 것이며 정영〈精英 정수〉이다. 옛사람도 또한 두 사람에게 정론(定論)을 내린 말이 있었다. 그러나 문묘에 배향하는 일은 막중한 전례이어서 예로부터 매우 어렵고 신중하게 여겼다. 이제 어찌 한 말로 너희들에게 곧 허락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도록 하라."
하였다. 재차 상소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속] 11월에 명하여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를 문묘에 종사(從祀)하게 하였으니, 관학유생(館學儒生) 홍준원(洪準源) 등의 상소를 따른 것이다.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의 헌의(獻議)에 이르기를,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서 서로 이봉(移奉)하는 일은 예(禮)가 의당 신중하여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의 위판(位版)을 만약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의 위에다 봉안(奉安)하고, 단지 서무(西廡)의 4위(四位)만 차례차례 바꾸어 내린다면 편의(便宜)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원공과 문정공은 시대로 보아 조금 선후(先後)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무(西廡)의 여러 신위들을 이미 차례대로 내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문원공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다음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의 다음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다음에,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다음에 있게 되어 신위의 차례가 뒤섞이기는 진실로 매일반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정(釐正)함이 마땅할 듯한데, 만약 바로잡고자 한다면 성상께서 전교하신 축첩〈祝帖 축문〉에 그 내용을 써넣어야 하겠습니다. 선교(宣敎)의 의식 절차에 이르러서는 태묘에 배향하는 공신에게만 행하고, 문묘에 올려 배향하는 선정(先正)에게는 이러한 의식 절차가 없었던 것은 실로 종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전례입니다. 이번에 성상의 하교한 대로 마련하여 거행하고, 지금부터 무릇 성무(聖廡)에 올려 배향할 때에는 이로써 법식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서(敎書)는 소리내어 읽은 뒤에 그 자손으로 하여금 본가(本家)로 가지고 가게 하고, 사판〈祀版 신주〉에다 제사를 올리는 시기는 승배(陞配)하기 전에 먼저 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속] 고종 20년(1883)에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ㆍ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에 종사(從事)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성전고유제(大成殿告由祭)는 종향(從享)하는 날 새벽에 설행(設行)하는데, 전에는 승배(陞配)할 때에 으레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문(祭文)과 교서(敎書)를 본가(本家)의 사당(祠堂)에 내리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종사(從祀)한 이튿날은 팔방〈八方 팔도〉에 교서를 반포하고 또 승배할 때에는 중외(中外)에서 일시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팔도(八道)는 지방의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않고, 들어가는 모든 제구(祭具)도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또 먼저 태학의 규모(規模)를 정한 뒤에 알려서 거행하던 전례(前例)가 이미 있습니다. 외방의 향교(鄕校)는 명년 봄 석채3306)(釋菜)를 기다려서 고유(告由)하고 봉안(奉安)하되 위판(位版)을 만들 밤나무는 전례에 의하여 4도(四道)는 스스로 판비하고, 8도는 각기 그 감영(監營)으로 하여금 기한 전에 정(精)하게 만들어서 여러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일시에 봉안하게 할 것입니다. 승배할 때의 위차(位次)는 시대의 선후로 차례를 정하여 봉안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3261) 궐리묘(闕里廟) : 궐리(闕里)는 지명. 옛날 공자(孔子)가 살던 마을이며, 궐리묘는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 성중(城中)에 있음. 《한서(漢書)》 매복전(梅福傳)에 "仲尼之廟 不出闕里"라 하였고, 《공자가어(孔子家語)》에는 "孔子始敎學於闕里"라 하였음.
3262) 삼성(三省) : 매일 세 번씩 반성하여, 자기 자신의 과실(過失)을 상찰(詳察)하는 일,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 하였고, 소(疏)에 "弟子曾參嘗曰 吾每日三省自省察己身 爲人謀事 而得無不盡忠心乎 與朋友結交 而得無不誠信乎 凡所傳授之事 得無素不講習而妄傳乎"라고 하였음.
3263) 일관(一貫) :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준말. 하나로써 그것을 관통하였다는 뜻이니, 바로 인(仁)을 가지고 일관되어 있다는 뜻.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己矣"라고 하였음.
3264) 미언(微言) : 정미(精微)하고 절요(切要)한 말.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仲尼沒而微言絶"이라 하였음.
3265) 허형(許衡) : 원(元)나라 초기의 학자. 하내인(河內人)이며 자(字)는 중평(仲平). 노재선생(魯齋先生)이라 불리었으며, 정주학(程朱學)에 정통하였음. 세조(世祖) 때 벼슬이 국자좨주(國子祭酒)를 거쳐 중서좌승(中書左丞)에 제배됨. 저서로는 《독역사언(讀易私言)》, 《노재심법(魯齋心法)》, 《노재유서(魯齋遺書)》 등이 있음.
3266) 승출(陞黜) :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함을 승무(陞廡)라 하고, 문묘종사에서 철거됨을 출향(黜享)이라 함.
3267) 동자(董子) : 전한(前漢) 때의 대학자(大學者) 동중서(董仲舒). 유교(儒敎) 일존주의(一尊主義)를 세워 유교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였으며, 저서로 《춘추번로(春秋繁露)》ㆍ《동자문집(董子文集)》 등이 있음.
3268) 수사(洙泗) : 중국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는 사수(泗水)와 그 지류(支流)인 수수(洙水)의 병칭인데, 공자(孔子)가 제자를 가르치던 곳이므로 공자의 사상과 그 학통을 일컫는 말.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孔子設敎洙泗之上 修詩書禮樂弟子彌至"라고 하였음.
3269) 부명(符命) : 문체명(文體名). 임금의 공덕(功德)이 융성함을 칭송하는 글체인데,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봉선문(封禪文), 양웅(揚雄)의 극진미신(劇秦美新), 반고(班固)의 전인(典引) 등이 그것임. 전한(前漢) 말에 양웅이 한실(漢室)을 찬탈한 왕망(王莽)에 빌붙어 대부(大夫)가 되었는데, 일찍이 《태현경(太玄經)》ㆍ《법언(法言)》을 지어 왕망의 공덕(功德)을 칭송하였으며, 또 진(秦)나라의 포학한 정치를 심히 말하고 왕망의 신(新)을 친마하는 글을 칭송하는 것임.
3270) 강도상(江都相) : 강도왕(江都王)의 상국(相國)이란 뜻으로 곧 동중서(董仲舒)를 말함. 《한서(漢書)》 동중서전(董仲舒傳)에 "天子以仲舒爲江都相"이라 하였음.
3271) 극진미신(劇秦美新) : 왕망(王莽)이 한실(漢室)을 찬탈하여 '신(新)'이라는 국호(國號)를 일컫었을 때, 양웅이 봉사(封事)를 올려, 진(秦)나라를 극도로 논박하고 신(新)나라 왕망의 덕을 칭송하여 지은 글. 《문선(文選)》 양웅(揚雄) 극진미신서(劇秦美新序)에 "伏惟 階下以至聖之德 龍興登庸 參天貳地 兼竝神明配五帝 冠三王 開闢以來 未之聞也 臣誠樂昭著新德光之罔極 作劇秦美新一篇 雖未究萬分之一 赤臣之極思也."라고 하였음.
3272) 《가례(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준말. 명(明)나라 구준(丘濬)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지은 책, 주로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서(禮書)로서 고려 말엽 주자학에 뒤따라 우리 나라에 수입, 조선조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 강령으로 확립됨에 따라 가례의 준행이 강요되고 차차 보편화하기에 이르렀음.
3273) 문중(文中) : 수(隋)나라 왕통(王通)의 사시(私諡)인 문중자(文中子)를 이른 말. 자(字)는 중엄(仲淹), 방현령(房玄齡)ㆍ두여회(杜如晦)ㆍ위징(魏徵)ㆍ이정(李靖) 등은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며, 당시 이들을 하분문하(河汾門下)라 칭하였음.
3274) 안정(安定) : 송(宋)나라 호원(胡瑗)의 호칭. 자(字)는 익지(翼之). 경술(經術)에 박통(博通)하였으며, 벼슬이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이르렀음. 세칭 안정선생(安定先生)이라 하였고, 《주역구의(周易口義)》 등의 저서가 있음.
3275) 양지(良知) : 양지(良知)의 '양(良)' 자는 좋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하기 이전에 생래적(生來的)으로 얻은 바 혜명(慧明)한 선천적지성(先天的知性)을 뜻함.
3276) 박문약례(博文約禮) : 널리 배워서 고금(古今)을 통하고, 실천을 통하여 예(禮)로 집약(集約)하는 일. 《논어(論語)》 옹야편(雍也篇)에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赤可以弗畔矣夫"라고 하였음.
3277) 명성(明誠) : 명석과 성실. 《중용(中庸)》에 "성(誠)으로부터 명(明)한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부터 성(誠)한 것을 교(敎)라 하니, 성하면 명하고, 명하면 성(誠)한다.[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矣]"라고 하였음.
3278) 화하(華夏) : 중국(中國)의 고칭(古稱). 《춘추좌전(春秋左傳)》 정공(定公) 십년(十年)에 "夷不亂華" 소(疏)에 "中國有禮儀之大故稱夏 有服章之美謂之華"라고 하였음.
3279) 총령(葱嶺) : 파미르 고원(高原). 중국ㆍ인도ㆍ아프카니스탄ㆍ러시아의 접촉 지대인데, 여기서는 총령교(葱嶺敎), 즉 불교(佛敎)를 이른 말.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총령에서 도(道)를 닦은 데서 이름. 《수경(水經)》 하수(河水) 주(註)에는 "葱嶺在敦煌西八千里 其山高大 上生총 故曰葱嶺"이라 하였음.
3280) 황직경(黃直卿) : 송(宋)나라 민현인(閩縣人)인 황간(黃榦)의 자(字). 학자들이 면재선생(勉齋先生)이라 일컬음. 주자(朱子)의 학문을 적통(嫡統)으로 전수한 사람이며, 영종(寧宗) 때 적공랑(迪功郞)을 제수받고 여러 관직을 거쳐 지안경부(知安慶府)에 이르렀음. 시호는 문숙(文肅). 저서로는 경해(經解) 및 《면재문집(勉齋文集)》 등이 있음.
3281) 대ㆍ소대(大小戴)의 예학 : 대대(大戴)는 《대대예기(大戴禮記)》의 편저자인 한(漢) 선제(宣帝) 때의 대덕(戴德)이고, 소대는 《소대예기(小戴禮記)》의 편저자인 대성(戴聖)인데, 대덕의 조카이므로 세상에서 대ㆍ소대로 구분하였음.
3282) 이고(李固) : 후한인(後漢人). 자(字)는 자견(子見). 순제(順帝) 때 이른바 청류파(淸流派)의 선구자. 순제가 붕(崩)하고 질제(質帝)가 시해당하자, 양기(梁冀)가 환제(桓帝)를 옹립하니, 이를 반대하다가 하옥(下獄)되어 죽음. 《후한서(後漢書)》 93 참조.
3283) 왕세정(王世貞) : 명(明)나라 때 문인(文人). 자(字)는 원미(元美). 호는 봉주(鳳州). 벼슬이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음. 시문(詩文)이 뛰어나 이반룡(李攀龍)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이왕(李王)이라 일컬음. 저서에 《사부고(四部稿)》 등이 있음.
3284) 복의(濮議) : 송(宋)나라 영종(英宗)이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아들로서 인종(仁宗)의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자 복왕(濮王)을 숭봉(崇奉)하여 천자(天子)의 대우를 하려 하여, 이 때문에 조의(朝議)가 분분(紛紛)하였던 일.
3285) 명(明)나라 세종(世宗)이 무종(武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생부(生父)인 흥헌왕(興獻王) 우원(祐梡)을 황고(皇考)로 칭하자고 장총(張璁)ㆍ계악(桂萼) 등이 주장하여 마침내 흥헌제(興獻帝)로 추존하고 묘호(廟號)를 예종(睿宗)이라 한 일.
3286) 염락관민(濂洛關閩) : 송(宋)나라 이학(理學)의 사대파(四大派), 즉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頥), 낙양(洛陽) 정호(程顥)ㆍ정이(程頥), 관중(關中) 장재(張載), 민중(閩中) 주희(朱熹). 이들이 제창한 유교(儒敎)를 송학(宋學), 또는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함.
3287) 여택(麗澤) : 위와 아래에 있는 연못의 물은 상호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을 상징하여 붕우강습(朋友講習)을 뜻함. 《주역(周易)》 태괘(兌卦)에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이라 하였고, 주(注)에 "兩澤相麗 互相滋益 朋友講習 其象如此"라 하였음.
3288) 체용(體用) : 본체(本體)와 작용(作用)을 뜻함. 주로 이(理)와 기(氣), 성(性)과 정(情) 등의 관계에서 궁구함. 《논어(論語)》 학이(學而) "體之用和爲貴"의 집주(集注)에 "蓋禮之爲體 雖嚴 而皆出於自然之理 故其爲用 必從容而不迫 乃爲可貴"라 하였고, "范氏曰 凡禮之體 主於敬 而其用則以和爲貴"라고 하였음.
3289) 낙건(洛建) : 낙양(洛陽)의 정호(程顥)ㆍ정이(程頥)와 건양(建陽)의 주희(朱熹)를 지칭한 것으로, 주자(朱子)가 건양현 운곡산(雲谷山) 곁에 초당(草堂)을 세워 회암(晦菴)이라 이름하였고, 만년에 또 건양현 고장(考亭)에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지어 강학(講學)의 장소를 삼았음.
3290) 오잠(五箴) : 이언적(李彦迪)이 27세에 지은 《오잠(五箴)》을 말하는데, 하늘을 두려워함[畏天], 마음을 배양함[養心], 공경하는 마음[敬心], 허물을 고침[改過], 의지를 독실하게 함[篤志]을 이름.
3291) 십조(十條) : 회재(晦齋) 이언적이 중종조(中宗朝)에 십목소(十目疏)를 올려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는데, 즉 가정법도 엄숙, 국가근본의 배양, 조정기강의 정대, 인재취사의 신중, 천도(天道)에 순응, 언로를 넓힘, 사치욕심의 경계, 군자의 길을 닦음. 일의 기미를 살핌 등을 도모하도록 요청하였음.
3292) 팔규(八規) : 회재 이언적이 지은 《진수팔규(進修八規)》 1책을 말함. 국왕에게 학문을 힘쓰게 하기 위하여 8개목항의 수학요의(修學要義)를 진언한 글인데, 끝에는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가 부기되어 있음. 내용은 《회재집(晦齋集)》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 책은 이언적의 자필본이라 하여 귀중한 것임.
3293) 《계몽(啓蒙)》 : 주자(朱子)가 지은 《역학계몽(易學啓蒙)》의 준말. 모두 2권(卷). 이 책은 주희(朱熹)가 초학자를 위하여 지은 《주역본의(周易本義)》의 지남서임.
3294) 전의(傳疑)》 : 퇴계(退溪) 이황이 57세 때 지은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의 준말. 4권(卷) 2책(冊).
3295) 《도설(圖說)》 : 1책. 정지운(鄭之雲)이 천명을 논하여 도설한 책. 정지운이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에게 문의하고 퇴계 이황에게 교열을 받아 저술한 책. 제1절 천명(天命)에서 제10절의 존성론(存省論)으로 끝마치고 있다. 퇴계의 도설서(圖說序)를 아울러 붙여 인조 때 간행하였음.
3296) 주서(朱書) : 송(宋)나라 주희(朱憙)의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주자가 스승ㆍ친구ㆍ문인(門人) 등과 왕래했던 서찰(書札).
3297) 《절요(節要)》 :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준말. 20권 10책. 퇴계 이황이 주희(朱熹)가 문인지구(門人知舊)와 왕복한 서독(書牘)을 뽑아 엮은 책. 명종 8년(1553)에 완성하여 동 13년(1558)에 처음 간행된 후 여러 번 중간(重刊)하였음.
3298) 《통록(通錄)》 : 《이학통록(理學通錄)》, 즉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을 말함. 11책. 송(宋)나라 말로부터 원(元)ㆍ명(明)나라에 걸친 주자학의 전기집(傳記集). 주희(朱熹) 이하 명나라의 채허재(蔡虛齋)ㆍ추입재(鄒立齋)에 이르는 주자파(朱子派) 소속 유자(儒者)의 행장(行狀)ㆍ전기(傳記) 및 어록(語錄)을 매우 간명하게 열기하고 있음. 퇴계 이황(李滉)의 미정고(未定稿)로서, 그가 죽은 뒤 선조 9년(1576)에 문인들이 안동부(安東府)에서 간행하였음.
3299) 《십도(十圖)》 :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말함. 1책. 이황(李滉)이 성학(聖學)의 개요을 도해(圖解)한 책. 선조 1년(1568) 저자가 경연(經筵)에 입시했을 때 성학의 대강을 강의하고 심법(心法)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염락(濂洛) 이래의 여러 성리학자들의 도설(圖說)에서 골라 책을 엮고, 각 도식 아래에 자신의 의견을 서술, 이것을 왕에게 진강하였음. 내용은 태극도(太極圖)ㆍ서명도(西銘圖)ㆍ소학도(小學圖)ㆍ대학도(大學圖)ㆍ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ㆍ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ㆍ인설도(仁說圖)ㆍ심학도(心學圖)ㆍ경재잠도(敬齋箴圖)ㆍ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의 10가지임. 숙종 7년(1681) 오도일(吳道一)이 간행, 영조 17년(1741)에 중간하였음.
3300) 육조(六條)의 소(疏) : 퇴계 이황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大提學)ㆍ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고, 선조 1년(1568)에 올린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말함. 선조는 이 소(疏)를 보고 천고의 격언, 당금의 급무로서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3301) 고정(考亭) : 지명.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서남쪽에 위치함. 주희(朱熹)가 살던 곳이므로 세칭 주자(朱子)를 고정(考亭)이라 일컫기도 함.
3302) 하분(河汾) : 황하(黃河)와 분수(汾水)를 일컫는 말. 그러나 여기서는 수(隋)나라의 왕통(王通)을 말한다. 왕통의 자는 중엄(仲淹), 시호는 문중자(文中子)이다. 경학(經學)에 밝아 유가(儒家)로 자처하여 강학(講學)을 자기 소임으로 삼았다. 하분에 살며 가르쳤는데 수업받은 자가 1천여 인에 달하여 인재가 성대히 배출되니, 당시에 하분문하(河汾門下)라 일컬었음.
3303) 십철(十哲) : 공자문하(孔子門下)의 뛰어난 제자 열 사람. 곧 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 염옹(冉雍)의 자(字)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 단목사(端木賜)의 자)ㆍ염유(冉有)ㆍ자로(子路; 중유(仲由)의 자)ㆍ자유(子游; 언언(言偃)의 자)ㆍ자하(子夏; 복상(卜商)의 자)ㆍ자장(子張; 전손사(顓孫師)의 자)을 가리킴.
3304) 《자치통감(自治通鑑)》을 이른 말. 이 책은 모두 2백 94권. 또 목록 30권, 고이(考異) 30권이 있음.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왕명을 받아 찬술한 편년(編年)의 역사 책으로, 전국시대(戰國時代)로부터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사실을 엮은 책. 《숙종실록》 제12권 7년 12월 14일(계사)조 참조.
3305) 계합(契合) : 임금과 뜻이 합함, 곧 효종(孝宗)과 북벌(北伐)을 계획함에 뜻이 맞았음을 뜻한 말.
3306) 석채(釋菜) : 소나 양 따위의 희생을 생략하고, 다만 약식으로 소채(蔬菜) 따위로 간소하게 공자(孔子)에게 제사지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