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4월 16일 ‘국제변호사’ 광고를 하는 외국변호사들을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예시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제11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제5호에 따라, 변호사 혹은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그런데 최근 법률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보도에서조차도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모 외국변호사는 예능프로 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늘어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외국변호사를 소개할 때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상에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외국변호사 4명을 적발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들에 대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제5호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중 J모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했다고 소개하면서 임의대로 ‘국제변호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까지 게재하고 있었다.
국내 변호사 수의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변호사’ 광고 등 법률시장을 교란시키고 혼탁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 붙임 : 1. 참고법령 (다운받기) 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다운받기)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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