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서
사건 :2008고정17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고(신청인) : 홍 길 동
피고(피항소인) : (주)NC SOFT
위 사건의 원고는
주장을 입증키 위하여 민소법 제37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표시
사건 : 2008고정17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고(신청인) : 홍 길 동
피고(피항소인) : (주)NC SOFT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부
2. 증명할 사실
1) 2008고정 175호 사건에서 시청인 본인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
계정 초기화및 개인정보 변경을했다고하나 (주) NC SOFT 고객상담실
담당자와 재판중이라 말하고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본인인증을하고
신청인의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사실이있는지 문의한 결과
최근 5년이내에 전혀 핸드폰 인증받은 사실이 없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신청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기에 증거 보전을 신청합니다.
(1심당시엔 엔시소프트(주)에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서 초기화했다고함)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2008 고정 175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주)NC SOFT
사에서 제출한 핸드폰 인증기록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주)NC SOFT
사에서 관리하고있는 개인정보 저장서버및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신청인의 핸드폰에 대한 모든 인증내역 및 접속 아이피 이용내역
4. 증거보전 신청이유
1) 신청인 홍길동은
2008 고정 175 사건에서 신청인 본인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 개인정보를
변경했다는 점에 대하여 (주)NC SOFT 사에서 재출한 신청인의 핸드폰 인증
기록이 변조 .허위라는것을 밝히기 위함이고 또한 (주)NC SOFT 사
고객관리 서버는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주)NC SOFT 사에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또는 동일한 기록을 위 변조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청인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에 꼭 필요한것이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홍 길 동
2009.10.30
서울지방법원
위에 내용이 증거보전 신청서 내용이구요 기각처리됐습니다.
사건 내용이 2006년도 7월에 신청인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서 모든걸
초기화하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이구요.
또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리니지란 게임인데요 저는 한번도 리니지란 게임을
해보질않아서 머가먼지 모르겠습니다.
2004 년도에 타인이 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제 3자에게 매매를하고 산사람이
2006년도 7월에 해킹당했다고 고소를 함과 동시에 명의자인 저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면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아서 초기화했다고
(주)엔시소프트 사에서 서류를 제출했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후에
(주)엔시 소프트 고객상담실 당당자와 재판중이라 말하고 통화하면서
담당자 하는말이 2006년도 1월부터 전혀 핸드폰 본인인증 받은 내용이 없다고합니다.
이것을 녹음하여 녹취록 작성하고 형 확정증명원.녹취록 첨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내용입니다.
1)질문요지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후 대처방법이 알고싶습니다.
또한 한회사에서 인증기록이 두가지나왔을때 재판부에서 증거는 어느것으로 채택하는지요?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인은 필명이 아닌 예명으로썼으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위 내용은 증거보전신청이 아닌 사실조회신청서로.......목적을 이룰 수 잇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래서 기각됐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