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1. 기면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기면증,국부령 제1139 제101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기면증 : 기면증은 낮 시간의 과도한 졸림과 갑작스러운 수면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수면 장애임. 주요 증상으로는 주간 졸림증, 탈력 발작, 수면 마비, 입면 환각 등이 있으며, 이는 뇌의 수면 각성 조절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음. 특히 하이포크레틴이라는 각성 관련 물질의 분비 장애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였는데 군 공무수행 중 생긴 ‘기면증, 허리, 목, 발목, 무릎'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는 군입대 전인 고등학교 때부터 졸음이 많았다는 등으로 기면병 증상이 있었던 점, 기면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족력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자동면역 요인 등과 함께 중추신경계 내의 하이포크레틴(hypocretin) 전달 이상이 근본적인 병태 생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외상이나 뇌좌상,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은 기면병의 원인이 아닌 점, 원고의 기면병이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대 전의 상태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기면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2누38239 판결)
②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탄약창 ○경비중대”에 소속되어 “소총수”로 복무 중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청구인이 보초근무 중 2미터 높이에서 낙상한 사고가 ‘L5 척추분리증 및 HNP L4/5’의 상이가 청구인에게 발병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척추분리증 Spondylolysis L5, 요추간판 전위 HNP L4-5”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특별히 과다한 훈련이나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급변한 정서 및 밤잠을 설치게 될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볼 때,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재결(국민권익위원회 2009-0379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안내사항
기면증 등으로 신체급수, 현부심 및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an 3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