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5】 주요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크론병 K50
궤양성 대장염 K51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열정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