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3호증(乙다 第13號證)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12.
립증 취지(立證趣旨)
고소외(告訴外) “피해자” ‘김능환’ 부분의 유죄 판결의 “증거”를 탄핵하는 증거이다.
법정 내 빔프로젝터를 리용(利用)해서 해당 증거 영상을 상영하고, 증거로 채택할 것을 신청한다.
증거 설명
본건은 서기 2013년 10월 19일,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직원 8명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서 각각의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원래 서울방배경찰서에서 블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8명 중 단 1명의 것으로 명예훼손죄 구속기소했고, 걸레처럼 된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려고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환’ 前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공무원)을 “피해자”로 추가하여, 2명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舊 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57조 규정을 위반하며 법정 3개월 처리시한을 훨씬 도과한 2014년 04월 03일에 기소했다.(법적으로 공소기각해야 됨.)
“18대 대선 개표 결과는 대선 하루전에 이미 나와있었다”가 ‘김능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 그러면 ‘김무성’, ‘원세훈’은 왜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1. 이 사건 고소외(告訴外) ‘김능환(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前 대법관, 現 법무법인 율촌 전관 변호사)’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다.
- 원심 법원(재판장 ‘김용관’)은 량형(量刑)에 있어서 ‘김능환’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가장 중(重)하다고 판시(判示)하였다.
2. 이 증거 영상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社) ‘김 제임스’ 당시 사장의 ‘답변서’가 ‘김능환’이 피해자라는 증거이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39
3. 이 증거 영상은 그 ‘김 제임스’의 ‘답변서’의 궤변을 탄핵하는 증거이다.
4. 나의 지인 중 관련 IT 전문가가 두 명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 증거 영상의 주장이 맞다고 지지했다. 그 중 한 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社에서 부장(部長)이다.
5. 이 증거 영상을 이 사건 증거로 채택하고, 향후에 대법원의 직무유기죄로 인해서 각하된 선거무효 확인소송의 재심 청구 원인으로 삼을 것을 요망(要望)한다.
첨부 – 증거물 동영상 디스크 1개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 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