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분묘 이장 및 토지 사용료(지료) 청구
※ 3부 작성·날인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
| 수 신 인 | 조 ○ ○ |
| 발 신 인 | 홍 길 동 (위 부동산 낙찰자·소유자) |
|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635-1 대지 820㎡ (약 248평, 계획관리지역) — 분묘 소재 |
위 부동산에 설치된 귀하의 분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장 및 지료 지급을 청구합니다.
1. 소유권 취득 경위
발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타경1771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2023. 5. 9. 낙찰받아 잔금을 완납한 소유자입니다.
2. 분묘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
현재 위 토지는 귀하의 분묘 점유로 인하여 소유자인 발신인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료 지급 청구
종전에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분묘기지권자는 이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로 정해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어 분묘를 이장하여야 합니다.
② 양도형 분묘기지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증명 도달일부터 분묘 이장 완료일(또는 발신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토지 매수 제안
분묘 이장이 어려우시면, 위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하실 것을 우선 제안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발신인의 소유권 외에 근저당권 등 어떠한 부담도 없는 깨끗한 토지입니다.
| 토지 (820㎡) | 28,700,000원 |
| 수목 (개복숭아나무 16주) | 1,600,000원 |
| 합 계 | 30,300,000원 |
5. 지상 수목의 소유권
위 토지의 수목은 경매 매각으로 토지와 함께 발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5. 7. 1. 선고 2004나12066 판결: 매각 부동산에 부합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부동산의 일부로서 매각으로 함께 소유권이 이전됨). 수목의 훼손·제거 또는 열매 채취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신 요청
위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2023. 6. 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부득이 분묘 이장 및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감정평가서(30,300,000원) 1부
3. 현장 사진 수매. 끝.
2023년 6월 15일
발신인 홍 길 동 (인)
연락처: 010-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