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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내 B-5블록 85㎡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487호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 11.06(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정보->분양공고->분양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 분양홍보관 개관 및 사이버견본주택(www.lhdg.co.kr) 개관은 2013.11. 15(금)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입니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2호('10.12.3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5에 규정된‘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전체 공급호수 중 70%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는「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규칙」제4조에 의한 대상자이고, 제5조에 의거 대구혁신도시 이전대상 부서의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분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기관특별공급, 1층 우선배정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불가)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1,3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일반공급(일반공급 신청 자격 충족시)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 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호수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 통보된 분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대구혁신 이전기관 종사자 등,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세대원은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 또한 특별공급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7에 의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특별공급은 1회로 제한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분양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을 받게 됩니다 |
Ⅰ |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공급내역 |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내 B-5블록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487세대 (74㎡ - 197세대, 84㎡ - 290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 급 세 대 수 | 1층 (최저층) 배정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이전 기관 종사자 등 | 다 자 녀 | 노 부 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국가유공자 | 기관추천 등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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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341 | 14 | 7 | 22 | 29 | 7 | 14 | 53 | 30 |
| 2016년 1월 |
074.9900A | 확장형 | 74A | 74.99 | 97.3398 | 22.3498 | 4.6273 | 28.8139 | 130.7810 | 54 | 80 | 56 | 2 | 1 | 4 | 5 | 1 | 2 | 9 | 5 | 16 | |
074.9900N | 비확장형 | 74AN | 74.99 | 97.3398 | 22.3498 | 4.6273 | 28.8139 | 130.7810 | 54 | 11 | 8 | - | - | - | 1 | - | - | 2 | - | 13 | |
074.9900B | 확장형 | 74B | 74.99 | 97.3398 | 22.3498 | 4.6273 | 28.8139 | 130.7810 | 54 | 106 | 74 | 3 | 2 | 5 | 6 | 2 | 3 | 11 | 7 | 20 | |
084.9800A | 확장형 | 84A | 84.98 | 110.3071 | 25.3271 | 5.2438 | 32.6524 | 148.2033 | 61 | 228 | 160 | 7 | 3 | 10 | 13 | 3 | 7 | 25 | 14 | 20 | |
084.9800N | 비확장형 | 84AN | 84.98 | 110.3071 | 25.3271 | 5.2438 | 32.6524 | 148.2033 | 61 | 12 | 8 | - | - | 1 | 1 | - | - | 2 | 1 | 12 | |
084.9700B | 확장형 | 84B | 84.97 | 110.2942 | 25.3242 | 5.2432 | 32.6486 | 148.1860 | 61 | 50 | 35 | 2 | 1 | 2 | 3 | 1 | 2 | 4 | 3 | 20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중 발코니 확장형 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되오니 팜플렛 등으로 평면도 및 주택가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호수는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를 표시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현장 여건상 모델하우스 설치가 불가하여,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평면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접수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형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분양홍보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중도금(1차) | 중도금(2차) | 잔금 |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2014.8.18 | 2015. 4.18 | 입주시 | ||||||
074.9900A
| 74A
| 1층 | 기본형 | 194,200 | 19,400 | 38,800 | 38,800 | 22,200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174,100 | 17,400 | 34,800 | 34,800 | 12,100 | ||||
2층 | 기본형 | 200,700 | 20,000 | 40,100 | 40,100 | 25,5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0,600 | 18,000 | 36,100 | 36,100 | 15,400 | ||||
3층 | 기본형 | 207,100 | 20,700 | 41,400 | 41,400 | 28,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7,000 | 18,700 | 37,400 | 37,400 | 18,500 | ||||
4층 | 기본형 | 211,400 | 21,100 | 42,200 | 42,200 | 30,9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1,300 | 19,100 | 38,200 | 38,200 | 20,800 | ||||
5층 ~ 최상층 | 기본형 | 215,800 | 21,500 | 43,100 | 43,100 | 33,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5,700 | 19,500 | 39,100 | 39,100 | 23,000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중도금(1차) | 중도금(2차) | 잔금 |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2014.8.18 | 2015. 4.18 | 입주시 | ||||||
074.9900B
| 74B
| 1층 | 기본형 | 192,200 | 19,200 | 38,400 | 38,400 | 21,200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172,100 | 17,200 | 34,400 | 34,400 | 11,100 | ||||
2층 | 기본형 | 198,700 | 19,800 | 39,700 | 39,700 | 24,500 | |||
마이너스옵션형 | 178,600 | 17,800 | 35,700 | 35,700 | 14,400 | ||||
3층 | 기본형 | 205,100 | 20,500 | 41,000 | 41,000 | 27,6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5,000 | 18,500 | 37,000 | 37,000 | 17,500 | ||||
4층 | 기본형 | 209,300 | 20,900 | 41,800 | 41,800 | 29,8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9,200 | 18,900 | 37,800 | 37,800 | 19,700 | ||||
5층 ~ 최상층 | 기본형 | 213,600 | 21,300 | 42,700 | 42,700 | 31,9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3,500 | 19,300 | 38,700 | 38,700 | 21,800 | ||||
074.9900N | 74AN | 1층 | 기본형 | - | - | - | - | -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 | - | - | - | - | ||||
2층 | 기본형 | - | - | - | - | - | |||
마이너스옵션형 | - | - | - | - | - | ||||
3층 | 기본형 | 203,800 | 20,300 | 40,700 | 40,700 | 27,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3,700 | 18,300 | 36,700 | 36,700 | 17,000 | ||||
4층 | 기본형 | 208,100 | 20,800 | 41,600 | 41,600 | 29,100 | |||
마이너스옵션형 | 188,000 | 18,800 | 37,600 | 37,600 | 19,000 | ||||
5층 ~ 최상층 | 기본형 | 212,300 | 21,200 | 42,400 | 42,400 | 31,3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2,200 | 19,200 | 38,400 | 38,400 | 21,200 | ||||
084.9800A | 84A | 1층 | 기본형 | 220,100 | 22,000 | 44,000 | 44,000 | 35,100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197,400 | 19,700 | 39,400 | 39,400 | 23,900 | ||||
2층 | 기본형 | 227,400 | 22,700 | 45,400 | 45,400 | 38,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4,700 | 20,400 | 40,900 | 40,900 | 27,500 | ||||
3층 | 기본형 | 234,700 | 23,400 | 46,900 | 46,900 | 42,5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2,000 | 21,200 | 42,400 | 42,400 | 31,000 | ||||
4층 | 기본형 | 239,600 | 23,900 | 47,900 | 47,900 | 44,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6,900 | 21,600 | 43,300 | 43,300 | 33,700 | ||||
5층 ~ 최상층 | 기본형 | 244,500 | 24,400 | 48,900 | 48,900 | 47,3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1,800 | 22,100 | 44,300 | 44,300 | 36,100 | ||||
084.9700B | 84B | 1층 | 기본형 | 220,000 | 22,000 | 44,000 | 44,000 | 35,000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197,300 | 19,700 | 39,400 | 39,400 | 23,800 | ||||
2층 | 기본형 | 227,400 | 22,700 | 45,400 | 45,400 | 38,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4,700 | 20,400 | 40,900 | 40,900 | 27,500 | ||||
3층 | 기본형 | 234,700 | 23,400 | 46,900 | 46,900 | 42,5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2,000 | 21,200 | 42,400 | 42,400 | 31,000 | ||||
4층 | 기본형 | 239,600 | 23,900 | 47,900 | 47,900 | 44,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6,900 | 21,600 | 43,300 | 43,300 | 33,700 | ||||
5층 ~ 최상층 | 기본형 | 244,500 | 24,400 | 48,900 | 48,900 | 47,3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1,800 | 22,100 | 44,300 | 44,300 | 36,100 | ||||
084.9800N | 84AN | 1층 | 기본형 | 215,400 | 21,500 | 43,000 | 43,000 | 32,900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192,700 | 19,200 | 38,500 | 38,500 | 21,500 | ||||
2층 | 기본형 | 222,600 | 22,200 | 44,500 | 44,500 | 36,400 | |||
마이너스옵션형 | 199,900 | 19,900 | 39,900 | 39,900 | 25,200 | ||||
3층 | 기본형 | 229,800 | 22,900 | 45,900 | 45,900 | 40,1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7,100 | 20,700 | 41,400 | 41,400 | 28,600 | ||||
4층 | 기본형 | 234,600 | 23,400 | 46,900 | 46,900 | 42,4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1,900 | 21,100 | 42,300 | 42,300 | 31,200 | ||||
5층 ~ 최상층 | 기본형 | 239,400 | 23,900 | 47,800 | 47,800 | 44,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6,700 | 21,600 | 43,300 | 43,300 | 33,5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고 PIT는 층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형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호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결과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공사에서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공사가 납부)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예정
※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일반 중도금 대출 포함)시 대출 총금액(중도금 및 국민주택기금 포함)이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포기
(확인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입주시점에 입주예정자가 중도금 대출금액을 상환할 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신용불량 등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이 불가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음
※ 주택의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시 잔금 완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융자금 수융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유사한 주택형(74㎡형, 84㎡형 등)이라 할지라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 등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 시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함)
※ 입주시 잔금, 관리비선수금 등의 납부확인,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해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주택분양금액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전에는 환불되지 않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LH 홈페이지 (www.lh.or.kr)에 고객서비스→ 분양대금조회에서 대금납부 조회 가능함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실제 입주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납부한 분양대금도 추가 정산(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비용)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설치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샤시 설치로 인한 내ㆍ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목문짝, 목문틀(가틀제외),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대피공간 창호), PL창호, 실외기그릴창, 일반형도어록(현관) |
② 바닥 | 거실/침실 바닥(강화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현관바닥(바닥재, 디딤판, 마루귀틀, 걸레받이)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 아트월(폴리싱타일, MDF판), 경량벽체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벽체 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휀,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주방기구(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주방TV, 자동식소화기,악세사리류 등), 주방벽타일,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발코니선반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구분별, 품목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자동식 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시공상의 문제로 설치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방법 |
| 신청시 참고사항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적용사항
- 특별공급(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제외), 1,3순위 청약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11.06) 현재 무주택세대주 - 1세대내 세대주(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외)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등 특별공급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의 경우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구혁신 이전기관종사자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에 의함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www.apt2you.com)→APT 인터넷청약 →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구분 | 판정기준 |
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판정기준 |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날짜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 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 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 자산보유기준 적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 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구 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됨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660,000원 이하 | • 보험개발원(www.kidi.or.kr)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 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임
- 자동차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 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함
※ 토지․ 주택 공시지가 등 확인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해당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의 경우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 ⇒ 민원신청 ⇒ 개별공시지가확인 ⇒ 신청 |
※ 자동차가액 산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우측 상단 퀵메뉴 차량기준가액을 통하여 확인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 등록증에 취득가액이 기재된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단, 부가세 제외) - 자동차 등록증에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며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3년식 자동차를 201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특별공급 |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단,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대구혁신도시 주택건설지역내(대구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대구시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경우를 말함)한 분
・ 대구시 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요건은‘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①또는 ② 하나만 인정 | 5 | 3세대 이상① | 5 |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② | 5 |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 기 간 (4) | 20 |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대구광역시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주 요건은‘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분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1)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예2)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3) 노부모, 누나(세대주),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일반공급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다름)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현재 아래의 조건(① ~ 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주 요건은‘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 준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은 임신진단서,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입주 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신의 경우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자산보유기준 적용”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전년도(2012년도) 소득기준
구분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5,656,789원 | 6,044,931원 | 6,433,07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5,390,837원 | 6,021,366원 | 6,322,376원 | 6,788,147원 | 7,253,917원 | 7,719,688원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2012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주(현)’총급여 금액을‘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19세 이상‘직계존․ 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관련 제출 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1순위→2순위)",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그 외 지역 거주자)", "동일순위 및 지역내
경쟁시 (미성년 자녀수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
1)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
- 동일순위(신혼부부 1․ 2순위에 한함),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
※ 신혼부부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위에서의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 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분을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중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현재 아래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주 요건은‘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과거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
에 따라 차등적용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19세 이상‘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자산보유기준 적용”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전년도(2012년) 기준소득
구분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5,656,789원 | 6,044,931원 | 6,433,073원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2012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주(현)’총급여금액을‘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관련 제출 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그 외 지역 거주자),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국가유공자 포함)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
※ 무주택세대주 요건은‘일반공급’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 11.06)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순위(1순위→3순위)”,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그 외 지역 거주자)”,“동일순위 및 지역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에 의거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 청약대상자는 없음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주택형별 접수마감여부는 접수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 및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당첨시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청약저축과 관련은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결정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
- 선순위자는 접수 미달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동일순위 (1순위에 한함)및 지역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회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인정 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Ⅲ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 공급 |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 2013.11.21(목) ~ 2013.11.22(금) (10:00 ~ 17:00)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2013.11.22(금) (10:00 ~ 17:00) |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대구혁신 B-5블록 분양홍보관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번지) | |
•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 2013.11.22(금) (10:00 ~ 17:00)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일반 공급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포함) 1순위 | 2013.11.25(월) (10:00 ~ 17:00) | 인터넷 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3순위(무주택 세대주) | 2013.11.26(화) (10:00 ~ 17:00)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LH.or.kr)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접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접수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 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 3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3순위 접수 마감 후 익일 오전 10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대구혁신 분양홍보관〕가능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1인당 1개 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 및 1‧3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계약 불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세대내 중복청약 가능하나, 세대 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일시 : 2013.11.28(목) 10:00~17:00 •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대리신청시 하단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발표 : 2013.12.12(목) 14시 이후 • 당첨자결정 : 특별 및 1‧3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계약일시 : 2013.12.19(목),20(금),23(월) 10:00~16:00 • 계약장소 : 대구혁신 분양홍보관(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6-1) |
Ⅳ |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현장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해서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기관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인터넷 신청 가능
ㅇ 특별공급(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신청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ㅇ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ㅇ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대구시)에 거주한 경우“당해지역(대구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 회 방 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 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 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방문 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노약자, 장애인)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하단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장소〔대구혁신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및 아래 구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당첨자격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아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①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국민은행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 www.apt2you.com | ||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 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
②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국민은행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 www.apt2you.com | ||
②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분) | ① 위임장 | 분양홍보관에 비치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③ 기타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구비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1층[최저층]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함
구 분 | 1층[최저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당첨자 중 1층[최저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Ⅴ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대상자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특별 및 일반공급 | 2013.12.11(수), 14:00 이후 [분양홍보관, 공사 홈페이지(myhome.LH.or.kr)] | 2013.12.13(금), 16(월) 10:00~17:00 (장소: 분양홍보관) | 2013.12.19(목),20(금),23(월) 10:00~16:00 (장소: 분양홍보관) |
무순위 | 2013.12.12(목), 14:00 이후 [분양홍보관, 공사 홈페이지(myhome.LH.or.kr)] |
※ 당첨자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 선정 및 특별공급을 포함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짐
(단, 무순위 당첨자 동․호 배정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의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에 의한 동․호 배정 후, 잔여 호수에 대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짐)
※ 당첨자는 위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 됨.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분양홍보관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 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제출서류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계약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대구혁신도시이전기관 종사자 등 | ○ |
| 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③ 서약서 | 본인 및 기관확인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별지 제 1호, 2호 및 별첨 서식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③ 소득증빙 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함 |
<표2>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 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 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해당직장 / 세무서 ④ 세무서 |
|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계약금 |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당첨자 서류접수 시 안내예정 |
○ |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 | ○ (배우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 (대리계약)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 | ①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②당첨자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③당첨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Ⅵ |
| 유의사항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자산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의 소명요청 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해당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우리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여건
- 지구 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B-5블럭은 선시행되는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
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외 인근사업지구의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추후 건축물 등이 신축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공동주택용지 B-9블럭(향후 건축 예정)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는 항공기 이․착륙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및 사고발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는 대형유류저장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외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동서남북측으로 각각 12~36M 도로와 접해 있으며 단지 주출입구는 동측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주가 설치됨
- 단지와 인접한 남측에는 완충녹지가 계획되며, 완충녹지는 남측도로(폭 36M)와 단지간의 완충을 위한 녹지공간임, 도로의 남측에는 상업지역이 위치함
- 단지와 인접한 서측에는 송전선 지중화 철탑(B-9블록 서측)이 설치되고, 북측 근린공원10은 절개지 법면으로 조성되며, 근린공원10의 북측에는 송전선로가 위치함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량철골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상업지역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의 변경될 수 있음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은 지반여건을 반영하여 설치되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등) 내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장,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입주예정시기는 천재지변, 공사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인포넷, 멀티프로그램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806동 4호 라인의 74형, 807동 4호라인의 84형은 비확장형으로 발코니 외부쪽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 신청형은 추후 다른 형으로 변경 불가함.
- 803동 4호, 805동 3호, 806동 4호라인은 하부 2개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인포넷, 멀티프로그램실, 주민카페 등)은 801동 하부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동측 진출입구(807동 옆면부)에, 보육시설은 단지 중앙부(805동 옆면부)에 위치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한 806동, 807동, 804동,805동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 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함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변경될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및 세부 조경시설물 시공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후면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당해 단지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부마감재(주방가구, 붙박이장, AL창, 합판마루, 목제문 등)가 지급자재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자재업체선정 후 부득이하게 마감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화강석 돌붙임 및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료)로 혼용시공됨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월패드, 비상콜, 주방TV폰, 스위치(홈넷스위치 및 일반스위치), 콘센트는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본 공사 준공 1년전 시점에 선정할 예정으로 본 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적용된 조명기구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로 조명기구는 기술 발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공사 준공 1년전 시점에 선정할 예정으로 조명 및 시각에 따라 실물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의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대피공간 및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비확장형세대 제외)
- 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 먼지 등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전평형 전면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를 위한 공간이 포함되며, 그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구획하거나 용량이 큰 실외기를 사용시 루버창의 환기량 부족으로 실외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설치됨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 상‧하부 및 붙박이장 뒷벽 등에는 마감재(마루, 도배 등)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됨
- 일부 주택형의 경우 하부장 조리대 설치 뒷편에는 조리용 기구(냄비 등)의 사용시의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뒷선반을 설치하지 않음
- 욕실 거울 후면 마감재(타일) 없음
-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엘리베이터 홀(부속실)의 창은 층당 1개소만 개폐형으로 설치되며, 계단실은 5개층당 1개소만 개폐형으로 설치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거실아트월의 타일줄눈은 줄눈시공이 없는 공법으로(공간줄눈) 재료 및 시공특성상 줄눈의 불규칙성,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신발장 하부에는 마감재가 없고 급수급탕계량기가 설치되며, 후면에 세대통합분전반이 설치되는 세대도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확인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E/V 승강로와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지붕)에 공청용 TV안테나와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해당동은 지붕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 배기휀이 미설치되므로 부적절한 배기휀 사용으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현관 측 신발장 자리에 급수계량기 박스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설치 시 점검구가 없을 경우 추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 바닥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욕실 내부 결로 또는 세대 위치에 따라 설비배관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음
Ⅶ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공개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개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분 | 총액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1) | 22,779,873 | |
기간이자(2) | - | ||
그 밖의비용(3) | 774,764 | ||
계 | 23,554,637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4) | 1,913,930 |
건축(5) | 43,021,787 | ||
기계설비(6) | 11,714,447 | ||
그 밖의 공종(7) | 12,702,552 | ||
그 밖의 공사비(8) | 5,589,608 | ||
계 | 74,942,324 | ||
간접비 | 설계비(9) | 1,570,105 | |
감리비(10) | 1,388,939 | ||
부대비(11) | 5,253,813 | ||
계 | 8,212,857 | ||
그 밖의 비용(가산비)(12) | 4,730,781 | ||
합계 | 111,440,600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택지비가산비 | 건축비가산비 | ||||||||
계 | 흙막이 공사비 | 암석지반 공사비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 기계환기설비 | ||||||
795,629 | 61,047 | 734,582 | 4,858,184 | 729,457 | 971,138 | 615,763 | 1,011,553 | 275,444 | 1,254,829 |
Ⅷ |
| 기타 사항 |
| 관리비 및 입주사항 안내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안내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및 미계약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및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분양홍보관)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최초 계약체결 기간내에 한함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 설치항목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욕조제거),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구 분 | 적용 여부 | 비 고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
고기밀 창호 | 적 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절수설비 | 적 용 |
|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KR산업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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