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까지 지원? '바우처' 야무지게 챙기는 법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정책인 문화바우처 사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에서 도서
구입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인데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를 통해 책을 신청하면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산간벽지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바우처를 통해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문화바우처, 올해 예산 총 67억원으로 확대
'문화바우처'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소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연간 5만 원 한도 내에서 직접 보조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200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연간 0.55회로 국민 평균인 4.88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죠.
문화바우처는 이러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올해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돼 총 67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프로
그램을 예매한 뒤 관람할 수 있는데요. 메뉴의 '도서신청'을 누르면 문학·역사·청소년·문화일반 등의 카테고리별로 원하는 책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연프로그램 등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최대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도서배송은 신청 후 1주일 뒤 택배로 발송되며, 오디오북은 제작기간을 고려해 15일 이후에 발송됩니다.
이번 도서구입 지원 확대는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외부 이동이 어려워 문화 프로그램 관람이 힘든 이들의 문화
선택권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오디오북을 주문할
수 있어 문화바우처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화바우처 외에도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바우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바우처-여행경비 최대 15만원 지원
가장 최근인 올해 7월부터 시작된 바우처로 국내 여행을 떠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았는데요. 월 소득 212만 5천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30%에서 5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국의 여행사에서 판매되는 국내여행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 접속하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행바우처에 대해서는 정책공감이 지난 6월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
☞ 최대 15만원까지 여행경비 지원? 똑똑한 바우처 제도 (2010. 6. 16)
스포츠바우처-유소년 및 청소년 스포츠시설 무료로 이용
지난 3월에 시작된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1인당 6만 원 이내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받게 되며,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당 6만 5천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맡아 지원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만 7~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관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죠. 회원으로 등록한 후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마치료바우처-몸이 아픈 어르신들 위한 안마치료 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마치료비의 90%를 지원(본인부담 10%)해주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바우처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골계 및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매월 2회(회당 1시간)씩 6개월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처방전이나 진단서 중 1부를 발급받아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안마치료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정부와 부모가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분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납부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자격을 받은 가구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사랑카드로 정부지원금과 부모분담금을 함께 납부하면 되는데요.
보호자가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 금액을 입금하고,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분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됩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인 '부모지원시스템(www.child.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 결제가 가능하고 각종 보육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영유아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