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가정호스피스도 수가 개발 필요하다"
완화의료기관 52% "건강보험 불인정 가장 큰 어려움"
이효정기자
완화의료기관의 절반이상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불인정을 꼽고 있다는 근거와 함께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도 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린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수진 교수는 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 수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암 환자가 임종하는 순간까지 삶의 질을 최대한 높여 주며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가정에서 병원에 있는 것 이상으로 적절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다.
현재 국내에는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수가가 없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완화의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그 시범사업에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린병원 고수진 교수는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화의료기관에 있던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해 연속성 문제가 생기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기간을 줄여줌으로써 의료비용 감소 효과도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의 40개 완화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어려움으로 완화의료기관의 52%가 '건강보험 불인정'을 꼽았다. 뒤를 이어 '재정적인 문제'가 22%, 전문인력의 부족이 14% 등으로 조사됐다.
고 교수는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등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의 합당한 수가가 생겨야 한다"며 "병동형 호스피스의 경우 정부에서 어느정도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지만,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경우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 교수는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의 타당한 수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수가를 고려해 책정하되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는 팀접근으로 이뤄지므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인력이 함께 돌봄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