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 지난해 보다 2.13% 올라
○ 경기도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 지난해 상승폭 4.52%보다는 2.39%하락
○ 가평, 양평, 여주 등 많이 올라, 고양(일산서구), 과천은 하락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폭인 4.52%보다도 2.39%, 전국 평균 상승률 3.41%보다는
1.28%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도내 424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도내 42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119조 3,775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15,439원으로 서울 206만 2,001원과 인천 226,898원 등에
이어 16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가평군으로 8.71%가 올랐으며, 양평군이 7.82%,
여주군 5.82% 순이었고, 고양시 일산서구가 -0.18%, 과천시 -0.16%,
용인시 기흥구가 -0.14% 하락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코코프라자 부지로
㎡당 1,380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당 412원이었다.
경기도는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이어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지
않았으며, 고양시와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 이전과 서북권 개발사업
무산 등의 영향 때문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
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민생활정보/ 공시지가)
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서식을 작성해 7월 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031-8008-4933
입력일 : 2013-05-30 오후 1:16: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