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종사자 60세 *조리원 65세 ※ 조리원과 같이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재량)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2.p37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관리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통해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용자에 급식 제공 시 시설에서 제공되는 기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예비식 제공 시 이용자에 이를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조리되지 않은 불용 식재료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조리식품 수령 시 교차 오염 등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
-조리되지 않은 불용 식재료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조리식품 수령 시 교차 오염 등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주의할 것
-기부식품등 안내 지침 확인하였습니다.
3.p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개요 4.p118~119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법에서 정한 보상 한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1)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3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가입할 의무가 있음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1.2026년 개정 사안 등 변경사항 확인하였습니다. 2.p69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및 통합서비스(주거+고용+복지) 연계(’22~’26년 시범사업 후 ’27년 3월 본사업 전환 예정) 사업대상자는 총 800명이며 거창군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확인하였습니다.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장은 신입(3년 이내)・장기(10년 이상) 돌봄 종사자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한 인권교육, 대면교육 참여 독려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시설장은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적용을 위해 노력한다. 4.p141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5.p166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확인하였습니다.
1. 직원 인권교육 관련 ⦁시설장은 신입(3년 이내)・장기(10년 이상) 돌봄 종사자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한 인권교육, 대면교육 참여 독려 등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시설장은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적용을 위해 노력한다. → 직원 인권교육 시 되도록 대면교육 참여 독려, 추후 인권교육 주제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요청하도록 함.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의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 2시간, 직원 인권교육은 4시간에 한해 인정)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
⦁직원 인권교육을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대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확인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함.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학대신고의무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 위에 제시된 교육을 인권지킴이단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와 인력지원 기준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한다. (국고보조 아님, 지자체 사업)
4. 휴일수당 ⦁대상: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전액 또는 자부담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부여 가능) → 위 기준에 따라 휴일수당 가능 여부 팀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함.
5. 종사자 자격기준은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졸업 예정자,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채용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졸업불가로 자격증 취득이 안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채용이 취소됨.
6. 장비보강 사업 -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 - 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 신축・증축・개축시설의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총액 2억원 이내) → 월평빌라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일지 위 기준을 참고해 생각하도록 함.
7.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1.1 시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의 목적 - 지원내용과 시설 설명 -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 - 입소 정원 - 서비스 제공 대상 - 시설장(시설책임자)과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입소, 거주기간, 서비스 제공 조건 - 입・퇴소 절차 - 이용자 권리에 관한 설명 - 개인부담 요금 및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 비용 -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 이의제기 절차 및 불만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할 관청의 연락처와 연락방법 → 기관 안내서 제작 시 반영하도록 함.
* 추후 필요 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부에서는 진행 중인 운영위원회 안내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1.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1-1)구성 시설의 장,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이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설장의 친인척, 1-2. 설치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1-2) 심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보고사항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 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3.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설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4.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 바,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 관련 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움. 다만,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심의사항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첫댓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1. P2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종사자 60세
*조리원 65세
※ 조리원과 같이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재량)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2.p37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관리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통해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용자에 급식 제공 시 시설에서 제공되는 기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예비식 제공 시 이용자에 이를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조리되지 않은 불용 식재료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조리식품 수령 시 교차 오염 등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
-조리되지 않은 불용 식재료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조리식품 수령 시 교차 오염 등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주의할 것
-기부식품등 안내 지침 확인하였습니다.
3.p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개요
4.p118~119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법에서 정한 보상 한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1)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3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가입할 의무가 있음
--->월평빌라에서도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1.2026년 개정 사안 등 변경사항 확인하였습니다.
2.p69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및 통합서비스(주거+고용+복지) 연계(’22~’26년 시범사업 후 ’27년 3월 본사업 전환 예정) 사업대상자는 총 800명이며 거창군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확인하였습니다.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장은 신입(3년 이내)・장기(10년 이상) 돌봄 종사자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한 인권교육, 대면교육 참여 독려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시설장은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적용을 위해 노력한다.
4.p141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5.p166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확인하였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 적용할 것
“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1. 직원 인권교육 관련
⦁시설장은 신입(3년 이내)・장기(10년 이상) 돌봄 종사자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한 인권교육, 대면교육 참여 독려 등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시설장은 이용자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적용을 위해 노력한다.
→ 직원 인권교육 시 되도록 대면교육 참여 독려, 추후 인권교육 주제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요청하도록 함.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의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 2시간, 직원 인권교육은 4시간에 한해 인정)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
⦁직원 인권교육을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대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확인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함.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학대신고의무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 위에 제시된 교육을 인권지킴이단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와 인력지원 기준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한다. (국고보조 아님, 지자체 사업)
4. 휴일수당
⦁대상: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전액 또는 자부담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부여 가능)
→ 위 기준에 따라 휴일수당 가능 여부 팀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함.
5. 종사자 자격기준은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졸업 예정자,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채용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졸업불가로 자격증 취득이 안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채용이 취소됨.
6. 장비보강 사업
-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
- 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 신축・증축・개축시설의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총액 2억원 이내)
→ 월평빌라에 필요한 장비가 무엇일지 위 기준을 참고해 생각하도록 함.
7.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1.1 시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의 목적
- 지원내용과 시설 설명
-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
- 입소 정원
- 서비스 제공 대상
- 시설장(시설책임자)과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입소, 거주기간, 서비스 제공 조건
- 입・퇴소 절차
- 이용자 권리에 관한 설명
- 개인부담 요금 및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 비용
-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 이의제기 절차 및 불만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할 관청의 연락처와 연락방법
→ 기관 안내서 제작 시 반영하도록 함.
- 조리원 지급 연령 추가(65세) :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자체적(재량)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제출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받을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관리 : 기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식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조리되지 않은 불용 식재료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조리식품 수령 시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철저히 주의할 것
-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문인식 등이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촉탁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내용 : 촉탁의 대체로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를 충원하는 경우 - 이전 지침과 다르게 - 그 인건비를 촉탁의 인건비에 제한하지 않은 점. 향후 월평에서 이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2. 지역사회자립지원사업 안내 건 : 이 내용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3. 지침 내 인권과 인권교육 강조 :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는 시설에 대한 인권 사항 강조가 지침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4. 입주자 금권관리 내용 : 더 자세히 나열했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입주자가 잘 사용하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5. 30인 미만 시설의 지원 : 정부 정책 방향은 소규모화인데 반해 지침은 정원 3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시설장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 : 월평빌라 시설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27년 3월 본사업 전환 예정: ʻ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ʼ에 참여하는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유지
2. 직원 인권교육: 신입(3년 이내)·장기(10년 이상) 돌봄 종사자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활용한 인권교육, 대면교육 참여 독려 → 올해 인권에 대해 더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신입과 장기로 구분한 뜻이 있지 않을까.
3. 의료서비스 지원: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1명을 충원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이전에는 인건비 등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5.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
* 추후 필요 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부에서는 진행 중인 운영위원회 안내를 중점으로 봤습니다.
1.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1-1)구성
시설의 장,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이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설장의 친인척, 1-2. 설치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1-2) 심의사항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보고사항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 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3.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시설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4.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 바,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 관련 위원회 규정에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의 장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는 보기 어려움. 다만,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심의사항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군구 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및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