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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현장영상+] 헌재 "탄핵서류, 실제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
paul1117 추천 0 조회 144 24.12.23 16: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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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23 16:52

    첫댓글 무효 가처분 신청 할지도 모릅니다.

  • 24.12.23 17:45

    안되면
    공시송달제도 하면 됩니다
    법원게시판에
    걸어놓으면 됩니다

  • 작성자 24.12.23 17:46

    저건 그냥 일정대로 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 24.12.23 18:06

    공시송달 말고도 '발송송달'이라는 게 있지요. 법원에서 등기 보낸 영수증 찍혀있으면 받았다고 간주하기. 그걸 시전한 겁니다.
    보통 웬만하면 공시송달로 하는데, 발송송달로 했다는 건 ㅋㅋㅋㅋㅋㅋ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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