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전문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전곡석미한아름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330-3번지
다. 단지규모 : 225세대(2개동), 연면적:19,018.642㎡, 관리면적:17,589.15㎡
라. 사용승인일 : 2002년 5월 31일
2. 하자조사 및 입찰 용역의 범위
가.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하자조사 및 적출, 보수 물량 비용 산출
나. 설계도서 기준 미시공, 오시공, 상이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 설계상 하자에 대한 하자 입증내 역 및 보수방법과 비용 산출
다. 건축(건축법, 주택법 등)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하자조사
라. 주택법 및 대법원판결로 주택법 시행 전 하자에 대하여는 민법 10년 적용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 을 구분하여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및 비용 산출
마. 하자조사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하자보증기관과 협상, 소송 시 이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자료제공 및 지원 포함 등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정밀점검 실시
사. 최종 하자조사보고서 제출기한 : 2009년 4월 30일
3. 참가자격
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안전진단기관 면허소지업체
나. 법인 설립 및 하자진단 경력이 5년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20개 단지 이상 하자진단실적이 있는 업체
라.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마. 법원감정실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바. 하자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바. 최근 5년간 하자진단 실적 및 하자소송 승소 실적 구분 제출(단지명, 주소, 전화번호)
사. 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추진계획서(투입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서)
아. 당 아파트 실정에 맞는 전유부분 하자 조사서 내용
자. 법원 감정인으로 등록된 업체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1부
차. 견적서(VAT호함, 하자진단 용역에 대한 단계별 지불조건 등을 구분 명시하여 밀봉 제출 할 것
카. 타 아파트 하자진단 보고서(견본용) 제출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9년 3월 20일 17:00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필요시 설명회 개최)
7. 기 타
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견 되었을 때에는 업체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화 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업체 선정 을 무효로 한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31-835-7555)로 문의 바람.
2009년 3월 10일
전곡석미한아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