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만으로 어떤 서류인지 알수 없으나 통상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므로 개인 작성 서류는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
질문내용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지요?
빅샤인추천 0조회 723.06.21 12:27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0추천해요0
스크랩0
첫댓글 예..찾아 보니 말씀하신대로네요.진술을 허위로 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해당되고무형위조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은허위진단서가 유일하다네요.저는 진술자체를 허위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일단 허위진술을 문제삼아 재심을 요청해보고제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소송사기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찾아 보니 말씀하신대로네요.
진술을 허위로 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해당되고
무형위조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은
허위진단서가 유일하다네요.
저는 진술자체를 허위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일단 허위진술을 문제삼아 재심을 요청해보고
제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
소송사기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