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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기피해집중상담] Re: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지요?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84 23.06.23 12: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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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3 12:14

    첫댓글 예..찾아 보니 말씀하신대로네요.
    진술을 허위로 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해당되고
    무형위조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은
    허위진단서가 유일하다네요.
    저는 진술자체를 허위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일단 허위진술을 문제삼아 재심을 요청해보고
    제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
    소송사기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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