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1년에 6일로 명시되있어 병조퇴 및 병가 등이 쌓이게 되어 6일이 차서 진단서 제출해야한다하여 제출했습니다. 관계자가 이후 병가,병조퇴는 사용못한다며 앞으로는 아플경우도 조퇴, 연가밖에 해당없다는데 60일이내로 올해부터 변경되었다고요? 저희처럼 관리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더 무관심이겠죠. 말했다가 부스럼날까 사용을 꺼리는
상황도 있을테구요. 잘못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누가봐도 명확한 근거라면 더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병원에 보호자로 동반해야 할일이 생겨서
기간제교사는 연가이외에는 적용가능한 복무사항은 따로 없을까요?
첫댓글 제가 님이라면 저는 지침을 보여주면서 병가 관련 계약서 내용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을 거에요.
그리고 이번달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10일간 무급휴가입니다.
제가 방금 올린 지침 파일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수정후에는 병가사용 가능한거네요 감사합니다
@아기자기 저도 2월 계약서 쓰고 시간이 좀 지난후 병가기간 정정 했어요.
그런데 이번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구는 해본다는거죠.
@화니 알아봤더니 6일이 꽉차도 병조퇴,병가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계속첨부되야 하며 (예시:진단서에 2주 기재)시 동일질병(예시:알레르기,목감기)으로 2주동안은 다시 서류는 발급받지 않아도 갈음됩니다. 2주가 지난이후 다른병명으로 (예시:코감기,눈병 )라면 병가,병조퇴사용시 그때마다 건건이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2만원~3만원 사이 가격입니다.
관계자가 귀찮아서 진단서첨부를 챙겨야 하니 연가나 조퇴쓰라고 한것이지요.
60일은 큰병이 났을경우 업무수행을 할수없을경우 질환시에 기한명시한 진단서첨부입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