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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병가일수
아기자기 추천 0 조회 2,770 20.11.18 17: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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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19 08:37

    첫댓글 제가 님이라면 저는 지침을 보여주면서 병가 관련 계약서 내용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을 거에요.
    그리고 이번달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10일간 무급휴가입니다.
    제가 방금 올린 지침 파일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20.11.19 08:55

    계약서 수정후에는 병가사용 가능한거네요 감사합니다

  • 20.11.19 09:30

    @아기자기 저도 2월 계약서 쓰고 시간이 좀 지난후 병가기간 정정 했어요.
    그런데 이번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구는 해본다는거죠.

  • 작성자 20.11.19 17:50

    @화니 알아봤더니 6일이 꽉차도 병조퇴,병가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계속첨부되야 하며 (예시:진단서에 2주 기재)시 동일질병(예시:알레르기,목감기)으로 2주동안은 다시 서류는 발급받지 않아도 갈음됩니다. 2주가 지난이후 다른병명으로 (예시:코감기,눈병 )라면 병가,병조퇴사용시 그때마다 건건이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2만원~3만원 사이 가격입니다.
    관계자가 귀찮아서 진단서첨부를 챙겨야 하니 연가나 조퇴쓰라고 한것이지요.
    60일은 큰병이 났을경우 업무수행을 할수없을경우 질환시에 기한명시한 진단서첨부입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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