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는> (18:05~20:00)
■ 진행 : 김상철 앵커
■ 대담 : 강훈중 대변인 / 한국노총
-"정부 양대 노동지침, 현장 노사갈등·소송 부추길 것"
-"'저성과자' 기준 모호…쓴소리 하는 사람·공익 제보자 불이익 받을 것"
-"기업주, 있는 법부터 잘 지켜야…정부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
-"노조 조직률 10% 그쳐…나머지 90% 사업장, 사용자 마음대로 될 것"
☎ 진행자 > 지난 금요일 정부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했죠. 예상대로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총파업에 돌입했거나 아니면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었죠. 오늘은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 연결해서 노동계 쪽의 입장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중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 진행자 > 예,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게요. 조금 전까지 한국노총 대표자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 강훈중 > 일단은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 없는 것을 정부가 지침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이 없는 1700만 노동자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통상임금 때처럼 현장에서 향후에 노사갈등이라든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서 일단은 불이익 변경이라든가 일반해고와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정부지침을 실행에 옮겼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또 받아쳐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법률적인 지원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29일 날 서울역에서 두 가지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 진행자 >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송작업을 준비하면서 1월 29일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 강훈중 > 네.
☎ 진행자 > 민주노총 쪽은 파업에 돌입했는데 한국노총도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건가요?
☎ 강훈중 > 당장 하자는 그런 결정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자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쪽에. 특히 한국 노총 쪽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강훈중 > 일단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거고
☎ 진행자 > 그렇죠.
☎ 강훈중 > 하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쉽게 하는 건데 지금 법에는 회사가 어려울 때 하는 정리해고하고 개별노동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것 말고 일을 좀 못하는, 뭐 말하자면 저 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지침을 만든 겁니다. 이건 법에 없는 거죠. 일 좀 못한 사람을 해고해도 된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지침으로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는 현재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선 지침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셨는데요.
☎ 강훈중 > 예.
☎ 진행자 > 정부 쪽에서는 결국 평가기준이나 방법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강훈중 > 그러나 그 부분도 정부가 하는 말을 제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징계라든가 그 인사경영권에 관해선완전히 배타적인 권리다 하면서 노동조합이 기업주들의 인사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해가지고 재작년에 이것을 전부 다 고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조합과 같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있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90%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주들 아실 겁니다. 오너라든가 그 가족들의 갑질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성과자를 가려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쳐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 강훈중 > 그렇죠.
☎ 진행자 > 정부 쪽에서는 일단 이 지침이라는 게 그동안 판례로 나온 결과를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 강훈중 >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에 있는 거라는 얘기는 안 하죠. 절대로. 법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판례라는 것은 판결이 나온 그 사안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그 판례가 특히 우리나라에 저성과자에 관한 그런 판례가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판례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기보다는 징계성 해고가 많아요.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해고된 것을 마치 일을 못해서 해고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오남용의 우려가 많다, 그리고 축적된 판례도 많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일반화 해시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의 노사갈등이나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노동계 쪽의 그런 불안이나 불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시나요?
☎ 강훈중 > 아니죠. 저성과자 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언론사를 예를 들자면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량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강훈중 > 그러다 보니까 저성과가 나게 된 계기가 시장이 원인이냐, 아니면 그 부서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개인의 문제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개별 노동자한테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오히려 지금 현재적으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뭡니까? 회사에 바른말 하는 사람이라든지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 제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노조활동 열심히 한 노조 간부들을 타깃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향후에 기업주들이 그러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내지는 불법파견을 한다든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얘기하는데 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 기업주들이 정부가 내려 보내는 그 법률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침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믿는 국민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강훈중 > 믿지 못하죠. 오히려 남는 건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해고고 해고는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에게 살인 행위다, 이렇게 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보다는 남는 건 결국 또 다른 해고요건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지, 과정을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 또는 임금 깎기, 이런 걸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훈중 > 저는 일단은 있는 법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또 지침내용이 그동안에 재벌 대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을 내려 보냄으로 해가지고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노사갈등이라든지 법적 소송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잘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임금 체불하는 사업장 제대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최저임금 제대로 주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파견사업장 제대로 시정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이런 데 제대로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에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쓰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노동계 쪽에 불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요.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다시 노사정위원회 참가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쪽과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강훈중 >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1년 넘게 협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물론 나온 것인데요. 저희가 파견 명령은 이렇습니다. 작년 9.15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정부여당이 노동5법을 발의했는데 합의되지 않는 기간제 사용제한 연장이라든지 파견업종 확대라든지 비정규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죠. 그리고 그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하기로 했던 두 가지 지침 관련해서도 작년 12월 30일 날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확정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할 때는 사전에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커졌고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정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으로는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가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강훈중 >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뭐 정부가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9.15 합의에서 합의되지 않는 내용은 입법 발의된 내용 중에서 그것을 수정 폐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 시행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노동계와 협의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입장의 선회가 있다 라면 가능하겠죠.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중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이었습니다.